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브라질, 유전 개발 관련 국산부품 사용의무 비중 완화 고려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5-05-18
  • 출처 : KOTRA

 

브라질 정부, 유전 개발 관련 국산부품 사용의무 비중 완화 고려

- 외국기업의 유전개발·조선 분야 진출 증가 전망 -

 

 

 

□ 개요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심해 유전 개발 관련 국산부품(Local Contents) 의무사용 비중 완화를 고려한다고 발표함.

  - 의무 비중이 완화될 경우 유전개발, 조선 분야 외국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증가가 전망됨

 

□ 세부 내용

 

 ○ 최근 브라질 자원에너지장관 Eduardo Braga는 현재 심해 유전 개발 관련 정부가 요구하는 국산부품(Local Contents) 의무 사용 비중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   

  - 국산부품 사용 의무는 브라질 정부가 국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각종 장비 및 부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반드시 국내 생산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유전개발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브라질에서 생산 가능한 유전개발장비나 부품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업체들은 의무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현재 브라질 심해 유전개발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Petrobras의 비리스캔들과 국산부품 사용 의무 등으로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이같이 기업들은 국산부품 확보 어려움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가운에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쳐 브라질 정부는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입찰을 연기할 것으로 전망됨.

 

 ○ Eduardo Braga 에너지 장관은 현재의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심해유전 개발 입찰을 2017년으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밝힘.

  - 심해유전 개발 입찰은 2013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심해유전 개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Lava-Jato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임.

 

 ○ 브라질 대서양 연안에서는 2007년부터 심해유전이 잇따라 발견됨. 심해유전은 해저 5000∼8000m 지점에 있으며, 탐사 결과 최대 100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심해유전에 대한 투자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예정임.

  - 브라질 정부는 심해유전이 본격 개발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을 위주로 국산부품 의무 비중을 요구함. 그러나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 중임.

  - 에너지장관 발언과 관련, 지우마 대통령은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중을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원활한 유전개발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심해유전 개발 부품의 60∼65%를 자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입찰 참여 조건으로 내세움.

  - 그러나 브라질 국내에서 부품 생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부품 의무 사용은 다국적 기업의 입찰 참여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옴.

  - 의무 비중이 완화될 경우 유전개발, 조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다수의 외국기업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브라질, 유전 개발 관련 국산부품 사용의무 비중 완화 고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