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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부상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5-05-15
  • 출처 : KOTRA

 

한중 FTA로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부상

- 문화콘텐츠의 소프트파워를 외치는 한국과 중국 -

-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완료-

 

 

 

 한중 양자 간 문화콘텐츠 교류 부상

 

 ○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부문 교류 양상

  - 한 중 정부 양자 간 교류는 201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짐.

  - 2010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간에 ‘2011~2012 한 중 문화 산업 합작 실행계획’을 체결함.

  - '2011~2012 한 중 문화산업 합작 실행계획'은 창작 스토리 발굴, 인재 교류, 정보 교류, 기술합작 및 공동제작을 핵심으로 한 중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

  - 2013년 11월 '2011~2012 한 중 문화산업 합작 실행계획'을 로 격상시켜 양국 각 문화산업 정보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양국 문화상품의 유통을 한국과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함.

  - 최근 2014년 7월에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한 중 문화산업포럼을 개최하고, 11월 한 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 중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며,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2004년에 비해 약 7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며, GDP 비중 차지 또한 1.6%가 증가함.

  -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및 GDP 내 비중

 

  -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2013년 이후로 2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GDP 비중 또한 2011년 이후로 3%를 넘어섰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153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그 비중도 7%에 이름.

  - 향후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이전과 같은 두자릿수 성장이 유지된다면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

  - 한국은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에서 7위로 약 450억 달러로 2.7%의 비중을 차지함.

  - 그중 광둥성이 22.8%, 산동성 11.4% 장쑤성이 12.2%로 두자릿수 퍼센트의 규모를 가지며 산업 부가가치는 200억 위안을 넘는 지역으로 꼽힘.

 

 ○ 한국 대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지난해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체 수출액 54억1000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게임으로 절반이 넘는 56.4%임.

  - 음악은 5.7%에 불과함.

  - 지역별 콘텐츠 수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75%를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함.

  

 FTA에 따른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규제

 

 ○ 한중 FTA에 따른 양자간의 협상 내용 요약

  -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은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등에 합의

  

 ○ 한중 FTA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규제

  - 중국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규제가 있음.

  - 우선적으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 여러 가지 규칙으로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려 함.

  -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포함됨.

  -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영화제작 프로젝트, 영화관 건설만이 합작투자 등의 제한사항을 두고 부분적으로 개방됐고,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만이 장려업종으로 분류된 상황임.

  - 한국의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FTA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중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포함된 공연 장경영업, 공연중계업은 오직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또는 합자 형태로만 가능함.

  - 또한 한국 기업이 공연장 경영·중계사업을 할 시,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음.

  - 중국에서 말하는 합작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형태로 지분투자율 조건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누어지는 형태를 말함.

  - 합작 시,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든 경영판단 주체는 중국 측이 맡도록 규정. 한국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배제되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중국이 함께 제작한 TV 드라마나 방송용 애니메이션은 중국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 조항도 존재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조항

분과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합작, 합자 형태로 공연장경영업, 공연중계업 가능)

중국 기업과 합작, 합자 형태로만 가능. 합작시 경영판단 주체는 중국 측

지적재산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한중 양국이 인터넷상 지재권 반복적 침해 대응방안 마련 의무화)

발효 시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수준,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방송 포맷 베끼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일시적 복제권 부여(RAM에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제권도 저작자 권리로 인정)

일시적 복제권의 주요 형태인 ‘스트리밍’은 이미 양국에서 전송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향후 새롭게 생겨날 형태의 일시적 복제권에 대응 가능한 부분이 의미

자료원: 산업연구원

 

 ○ 방송에 대한 정책, 규제 현황 및 FTA 관련 내용

  - 중국은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정책을 개방함과 동시에 방송영상물, 뉴미디어 등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시행하면서 자국과 외국 자본에 대해 상이한 정책 적용

  - 중국 측이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합자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의 설립 허용

  - 외국기업은 TV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 취득이 필수

  - 외국기업과 공동합작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제작 파트너로만 제한적 참여 가능

  - 외국인의 방송국 설립 금지

  - 공동 제작된 방송 및 영화는 중국 제작으로 분류돼 중국의 스크린쿼터에 따른 불이익 없음.

 

 ○ 영화에 대한 정책 및 규제

  - 현재 중국 국내 규정상 제작, 배급, 원선, 상영 중 외자기업이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상영업으로 제한되고, 이 또한 외자 지분이 49%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나머지 제작과 배급은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로 광전총국의 허가 후 중국 국내사와 합작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직접 제작법인 또는 배급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

  - 그러나 단독이 아닌 중국과 외국 간의 합작 영화 프로젝트는 허용됨.

  -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한중 양국의 제작자가 공동제작 시,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 부여

  - 양국 영화 공동제작자의 재정적(현물 기여 포함), 창의적 기여도가 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작 착수 전 공동제작 예비승인 및 제작 완료 후 최종승인 필요

  - 공동제작자의 입국 및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 장비, 영화 물자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편의 제공

 

 ○ 게임에 대한 정책 및 규제

  - 2012년 스마트폰 보급을 계기로 모바일 게임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게임 산업의 성장률도 재차 상승하고 있음, 그 결과 2013년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8.0% 성장한 831억7000만 위안을 기록함.

  - 2014년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42억5000만 달러(약 4조7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모바일게임 이용자수도 3억8350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규모가 2013년 536억60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게임시장의 64.5%를 차지함.

  - 최근에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고속 성장에 따라, 2013년 웹게임이 15.4%, 모바일게임이 13.5%의 점유율 기록함.

 

중국 게임산업 규모 및 예측

자료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중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 관리 정보 규정을 도입해 게임저작물 보호가 가능해짐.

  - 등록상표의 범위 확장, 유명상표 보호 등의 보호범위도 강화함.

 

 ○ 애니메이션

  - 광둥성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동안 민영기업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현재 애니메이션을 위시한 문화콘텐츠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입주시 임대료 면제, 수속 등 정부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제공, 입주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생산액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2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는 870억8500만 위안(14조3000억 원)으로 성장함.

  - 2013년 핵심 애니메이션 상품의 수출액도 10억2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22.8% 증가하면서 해외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

  - 중국 문화를 소재로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성공이 정책적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촉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 국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1500만 위안의 창작지원자금을 제공하던 기존의 지원대상에 애니메이션 영화 포함

  - 매년 1회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홍보 주간행사 개최

  - 중국의 각종 영화제 시상식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상을 확대

  - 영화국이 영화배급사와 협력해 애니메이션 영화의 상영시기와 스크린 수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증치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발표

 

일반 납세인에 속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 17%의 세율을 적용해 증치세를 부과한 후 납세액과 실제 증치세 차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 또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하며, 이 세수 우대정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

 

  - 향후 공동제작한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국내 제작물에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고려하기로 합의함.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중 입장

 

 ○ 한중 FTA 이후, 대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국 입장

  - 한국 정부는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역직구매 시장 활성화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월 25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발표함.

  - 문화콘텐츠 산업 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중 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파악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한중 양국간 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특히 정부는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 콘텐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

  - 지역별 콘텐츠 수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75%를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함.

  - 지난해 세계 콘텐츠 시장의 점유율에 따르면, 캐나다 미국 등 북미가 34.7%로 가장 많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32.3%, 아시아·태평양이 27.2%, 중남미 5.8%의 순임.

  - 한중 FTA 타결로 투자 분위기가 고조돼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제작 노하우 및 인력 유출 가속화로 국내 자본만으로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 제시

 

 ○ 한중 FTA 이후, 대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국 입장

  - 중국 후이난(輝南)과 톈진(天津) 지역에는 한중 합작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이 설치됨.

  - 중국 정부는 영세 콘텐츠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영세기업펀드를 조성, 콘텐츠 수출금융을 확대하기로 하고, 투자설명회와 수출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도 이뤄질 예정임.

 

□ 시사점

 

 ○ 소프트 파워를 외치는 중국

  - 중국은 2010년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2011~2015년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번 한중 FTA에서도 중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규제를 제시함.

  - 문화의 다양성 보호에 있어서는 EU와 같은 문화 관련 분야를 미양허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나 서비스 분야를 모두 미양허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 방송 분야·애니메이션 제작배급·전송 서비스는 미양허하고, 영화 제작배급·상영·음반 제작배급은 일부 양허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

  - 그러나 미양허하는 부분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공동제작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송 시간제한 등을 뛰어넘을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추가 앙허했는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제작물이 중국 또는 한국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TV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가 포함됨으로써 중국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통상장벽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성과가 있음.

 

 ○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의 구체적인 대화 필요

  - 영화와 애니메이션 분야는 FTA를 통한 양국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가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기체결 FTA에서 두었던 현재 유보 및 미래 유보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게임분야는 양국 모두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 제반 조치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고,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중,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부분은 양국이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에 미친다고 평가돼, 향후 세부 내용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음.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산업연구원, 한중 FTA 홈페이지, 중국해관,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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