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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호주 제약업계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05-14
  • 출처 : KOTRA

 

비상 걸린 호주 제약업계

- 제약혜택제도 변경으로 50억 호주달러 절감 예정 -

- 제품가격 하향조정 사태 발생할 수도 -

 

 

 

□ 제약혜택제도 변경 예정

 

 ○ 2015년 5월 4일, 호주 정부의 예산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2015년 7월 1일 시작)부터 적용될 제약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변경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 둘째 주 연방정부에서 재검토될 예정임.

  - 제약혜택제도의 변경 목적은 정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약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제약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함.

  - 이로 인해 정부는 약 50억 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중 20억 달러는 지역약국협정 자금 등에 쓰이게 될 것임.

 

□ 주요 변경사항

 

 ○ 가장 큰 변경사항은 3년 안에 원조 브랜드(originator brands)를 가격공개계산(price disclosure calculation)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17억 호주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됨.

  - 원조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돼 있는 같은 성분의 약물 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거나 최초로 시장에 나온 브랜드를 말하며, 그에 반대되는 것으로는 제네릭 브랜드(generic brands), 즉 널리 선전되지 않은 브랜드가 있음. 원조 브랜드 가격이 제네릭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은 편임. 동일 성분의 약이 다수 브랜드로 시장에 나와 있다면 제약업체들은 정부에 제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약혜택제도 하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 가격이 월등히 높은 원조 브랜드가 가격공개계산 리스트에서 제외돼 나머지 브랜드들의 가격만으로 제약혜택제도의 가격이 책정된다면, 원조 브랜드의 독점 판매를 방지하고 제네릭 브랜드에도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임.

 

 ○ 제약 제조업체들은 의무적으로 F1으로 분류된 제품의 가격을 상장 후 5년 이내에 5% 인하해야 함.

  - 호주 약품은 크게 F1과 F2로 제품이 분류되는데, F1은 동일 성분으로 시장에 단독으로 출시된 브랜드이며, F2는 다수의 브랜드가 출시돼 있는 성분임.

 

 ○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현재 제약혜택제도보다 최대 1달러를 할인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임.

  - 현재까지 Co-payments 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약을 구입할 때 일반 사람들은 최대 37.70달러, 컨세션 카드 소지자는 6.10달러까지만 약값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액수를 넘게 된다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 최대 1달러씩 가격이 하향돼 일반 사람들은 최대 36.70달러, 컨세션 카드 소지자는 5.10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약국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병합제(Fixed dose combinations) 역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임. 원조브랜드에서 출시된 병합제와 제네릭 브랜드에서 출시된 병합제가 있을 경우 제약혜택제도에서는 제네릭 브랜드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책정될 것임.

  - 병합제의 가격 변화는 몇몇 제약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가격 할인 상장 날짜가 매년 4, 8, 12월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상장 날짜를 매 2개월로 줄일 예정임.

  - 이로 인해 기존에 제품의 가격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됐어도 정부에서 더 신속하게 이를 알아차리고 변경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소비자들이 safety net을 악용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20일 규칙을 적용시킬 것임.

  - safety net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1년에 366달러라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66달러를 넘어섰을 시 정부가 차액을 지불해 주는 방식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금액이 1453.90달러로 책정돼 있음.

  - 20일 규칙을 적용시키면 똑같은 약물을 20일 이내에 5번 이상 구매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하여금 safety net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약물 비축을 방지할 수 있음.

 

 ○ 도매업자들의 수익금이 7.5%에서 6.5%로 감소될 것임.

 

 ○ 진통제, 두통약 등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약은 제약혜택제도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임.

 

 ○ 산재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약혜택제도의 이득에서 제외될 예정임.

 

□ 제약 업체들의 반란 예상

 

 ○ 제약 업계에서 제약혜택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반대운동을 벌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광고와 홍보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제약업계의 주요 반대 이유는 Co-payments의 1달러 할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과 Safety net 20일 규칙에 있음.

  - 이러한 가격 할인 변경은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약국에서 이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지방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약국이라면 어떠한 경쟁자도 없으며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므로 가격 하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또한 모든 사람들이 20일 규칙으로 safety net의 이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며 제약업계의 반대 운동은 제약혜택제도의 변화가 safety net에 대한 손해 등 소비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임.

 

□ 한국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듯

 

 ○ 호주에 이미 수출해 있는 한국의 제약 관련 수출업체들은 변경된 제약혜택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o-payments의 가격 하향 가능성과 원조 브랜드의 가격공개 대상 제외 사항 등으로 호주에 이미 진출해있는 한국 제품의 가격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임.

  - 특히 시가지나 도심지에서 제약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모든 약국에서 1달러를 하향조절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한국 기업에서도 제품 자체의 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safety net의 20일 규칙으로 호주 소비자들의 약물 비축이 줄고, 일반 두통약이나 진통제가 제약혜택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생겨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의사의 소견 없이 구매 가능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통제, 두통약 등이 제약혜택제도에서 제외돼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자료원: Th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Financial Review, Pharma Dispatch Newsletter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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