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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두 얼굴'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해광
  • 2015-05-22
  • 출처 : KOTRA

 

독일,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두 얼굴'

- EU와 미국,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부양 노려 -

-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실질적 이익은 제약적이며, 기존 질서 혼란 우려 -

- 새로운 무역규제 기준 도래에 한국 기업의 적응 요구 -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 'TTIP(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명과 암

 

 ○ EU-USA FTA가 가져올 혜택

  - EU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통한 교역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따라서 많은 무역을 진행 중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기부양효과 기대

  - 독일연방산업협회(BDI) 회장 보데(Thilo Bode)는 EU-미국 FTA가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EU-미국 FTA가 발효되면 매년 0.5%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4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관세 장벽의 해제: 현재 유럽과 미국에는 수백만 개에 이르는 소규모 생산자가 있고, 생산된 제품의 30% 이상이 양국으로 수입·수출되고 있음. 관세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자국 제품 및 대기업 제품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요소임.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제품 판매에 이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

  - 서비스 인력 교류: 유럽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서비스 인력 수출국임. 회계, 엔지니어, IT, 환경,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자국 소규모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소규모 기업의 인력은 더 큰 기업들의 이윤 창출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기업을 넘나드는 노하우와 경험 보유하고 있음.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의 해외 인력 유입에 관한 새로운 법 개정으로 새로운 인력시장 진입의 장 마련

  - 정부 조달 사업의 활성: 정부조달사업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활동 영역 마련.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과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 정부는 공공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개인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들여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약체 산업 지원, 상담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활용

 

EU-미국 자유무역협정

자료원: www.ukipdaily.com

 

 ○ EU-미국 FTA를 통한 이점은 EU 국가에 따라 제약적이며,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You Gov에 따르면, 유럽연합국 중에서 EU-미국 FTA 체결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반대를 하고 있음.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응답자의 43%가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며 프랑스는 30%가 반대 입장을 보임.

  - 이는 EU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의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부양으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사업진행에서의 세부 규정 변화와 소비자 보호법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새로운 비용요인이 발생해 이점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TTIP에 대한 EU 가입국 찬반여론 조사 결과

(단위: %)

자료원: You Gov, 2015

 

  - 또한 EU의 농업계에서 미국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유전자변형 농산물, 호르몬 처리 쇠고기 등의 유입에 대한 우려

  - 특히 양자 간 교역액이 연간 약 5000억 유로 이상으로 전세계 교역의 3분의 1에 달하는 두 경제권 간의 FTA가 WTO 다자통상체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 팽배

  - EU-미국 FTA는 새로운 무역 법규정을 통해 유럽 기준의 법 규정을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의견 팽배. 예를 들면 유럽의 소비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환경보호법의 기준은 미국과 비교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EU-미국 FTA가 발효되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EU-미국 FTA의 발효가 되더라도, 무역 상승효과는 단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의 한국 기업 영향

 

 ○ EU-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새로운 세계시장 규제의 도래를 의미

  - EU와 미국의 역내 자동차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양측의 합의를 통한 공동규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환경을 찾아나서는 투자자 특성상,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투자 규제 완화는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 EU와 미국 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에게는 근시안적인 접근을 통한 단기적 사업보다는 두 경제대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한 새로운 규제 적응을 의미

  - EU-미국 FTA 발효로 인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신속히 적응해 향후 규제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특히 양측 표준/기준 통합을 기회로 활용해 제품 개발, 생산 비용 및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 증대 모색 요구

 

 ○ 특정 산업에 대한 EU-미국 FTA 협약내용 필히 알아야

  - 투명성, 기술규정의 개정, 표준화 수립,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

  - EU와 미국의 화학물 관리 규제는 근본 원칙이 상이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화학규제 REACH를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미국의 독성화학물질관리제도(TSCA)는 수정 진행 중이나 EU의 REACH에 비해 완만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REACH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 관리하고 있음.     

  -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인증과정을 간소화 하고, 인증 및 검사당국의 가용재원을 공유하는 등 필수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

  - EU-미국 FTA에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하나, EU와 미국 간 규제의 목적과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완성차, 자동차 부품, 화학약품, 의약품, 기술 요건, 마케팅 조건 등 유사한 기준으로 협약내용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EU, 미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EU-미국FTA 체결 시 EU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경쟁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전 대비책 강구 절실

  - EU와 USA는 극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관세 철폐를 협의하고 있어, 한국이 시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EU-미국 FTA 체결 후 발효가 되더라도 화학물에 관한 규제는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더 세분화해 화학물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학물 취급 한국 업체들은 이점을 유의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방

 

 ○ 기존의 한국-미국 FTA, 한국-EU FTA를 적극 활용해 양측이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을 시행하기 전에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완성차 등 관세 철폐가 유예된 품목의 경우 EU-미국 FTA가 조기 타결될 경우에 특별히 대비할 필요

 

 

자료원: EU Kommission, Handelsblatt, You Gov, BDI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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