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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5~2020 대외통상정책 발표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5-04-17
  • 출처 : KOTRA

 

인도, 2015~2020 대외통상정책 발표  

-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제도 개정으로 수출 시 세제 혜택 확대 -

- '메이크 인 인디아' 계획 기조에 맞춘 인도의 제조 허브화, 수출 거점화 추진 -

     

 

 

□ 2015~2020 대외통상정책 개요

     

  ○ 2015년 4월 1일 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은 재화, 용역 수출 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해 인도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증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FTP)을 발표

  - 이번 정책은 크게 재화 수출 제도, 서비스 수출 제도, 수출유공업체제도, 수출 촉진용 자본재 제도로 나뉨.

  -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물류, 건축, 회계, 의료와 같은 분야의 용역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힘.

                                  

          

 자료원: India Times

 

□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

     

 ○ 기존 산업별, 품목별로 운영되던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he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와 같은 다양한 수출 촉진 제도를 재화 수출 제도(MEIS)로 통합

  - 관세혜택은 FOB 기준으로 산출돼 지정된 국가로 정해진 제품을 수출할 때 적용됨. 해당요건 충족 시 부여되는 관세면제신용자격(Duty Credit Scrips)의 이전이 가능하며, 혜택이 적용된 포인트는 관세·제조세(Exer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

  - 관세 혜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나 외국 우체국을 통해 수출하는 업체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있는 업체에도 적용됨.

   * 농산물, 친환경 및 저공해 품목, 고용 인센티브 적용 품목, 첨단기술 적용 및 수출 기여도가 높은 품목 등 특정 품목은 추가 관세혜택 적용

   * 지정 국가 분류는 카테고리 A(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카테고리 B(아세안국가, 동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 카테고리 C(기타 국가)로 나뉨.

  

□ 서비스 수출제도(Service Exports from India Scheme: SEIS)

     

 ○ 서비스 수출제도(SEIS)는 기존 서비스 수출 촉진 정책을 이어받았으며, 관세 인센티브 적용 분야를 ‘인도 서비스 제공자‘에서 ‘인도에 소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함.

  - 본 인센티브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

     

 ○ 서비스 수출제도(SEIS)는 서비스 분야 관세 면제(Served From India Scheme: SFIS)를 대체해 서비스 수출업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거래할 수 있도록 관세면제신용자격의 형태로 수입 자본재와 소비재에 붙는 관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함.

  - 관세혜택은 외국환 순이익에 근거해 관세면제신용자격의 형태로 발행되며 모든 종류의 재화 및 서비스 조달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유로운 이전과 사용이 가능함.

   * 법률, 세무 및 회계 감사, 장부기장, 광고, 경영컨설팅,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광 및 여행, 운송 등의 분야에 관세면제 신용자격 확대적용 발표      

     

□ 수출유공업체제도(Status Holders)

     

 ○ 수출유공업체 제도는 다양한 수출유공업체 자격을 단일화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한 것. 인도 대외 무역에 기여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무역협정(PT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자가점검을 하게 함.

  - 선발된 기업은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음.

  -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 기업에 대한 명명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으며, 수출 실적 추정 화폐 단위를 루피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함.

          

□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PCG)`

     

 ○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는 인도 내 자본재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인도 내 제조업자로부터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를 위해 일반 관세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인 수출의무조건을 90%에서 75%로 완하함.

  - 인도 내 자본재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혜택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무역원활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인도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은 ‘Go Green’ 계획의 일환으로 무역업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류를 처리하도록 장려함.

  - 기존에 하드카피로만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공인 회계사, 경리 및 법률 총무 부장, 원가 계산 담당자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들은 디지털 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간 회의는 온라인상으로 SCOMET(Special Chemical Organisms, Material, Equipement and Technology) 품목의 수입, 표준 변경, 수입 허가, 수출 허가에 대한 승인을 각 단계적인 절차를 걸쳐 협의하는 것으로, 하드 카피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승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품질 불만 무역분쟁조정위원회(Committee on Quality Complaints and Trade Disputes: CQCTD)

     

 ○ 인도 대외무역청은 수출국으로서의 인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공급자들과의 원활한 무역관계 유지를 위해 22곳의 품질 불만 무역 분쟁 조정위원회(CQCTD)를 설치해 인도와의 무역 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을 시정하는 메커니즘 도입

  - 품질 불만 무역 분쟁 조정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접수된 모든 품질불만, 무역 분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지 3달 이내에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동을 취하는 것    

          

□ 2015~2020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인도 주요 기관 및 산업체 반응

     

 ○ (긍정적) A Didar Singh 인도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ICCI) 장관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무역 정책은 인도와 글로벌 시장 사이의 통합을 촉진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와 ’디지털 인디아‘ 등 주요 캠페인 간 효율적인 연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힘.

     

 ○ (긍정적) Rana Kapoor 인도 상공회의소(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 소장은 "이번 정책을 전자상거래와 용역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시의 적절하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혁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무역정책 하에 농산품 수출업계에 더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

     

 ○ BMR & Associates에 의하면, "이번 정책으로 인한 변화들은 특히 서비스 수출업자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수출 커뮤니티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절차 간소화는 인도와 글로벌 가치사슬 간 통합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수를 향상시켜 국제 무역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긍정적) D Nandakumar 인도상공회의소 연합회(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Coimbatore) 회장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며 "재화 및 용역 수출의 연간 성장률 11.5%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포함했다"고 밝힘.

     

 ○ (긍정적) V Lakshminarayanasamy Southern India Enginee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회장에 의하면, 이번 정책은 향후 5년간 수출 분야의 100%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무역정책이 고용과 ‘메이크 인 인디아‘ 계획에 있어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 기존의 수출업자와 신규 수출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

     

 ○ (부정적) R K Dalmia Texprocil 회장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인도 산업 중 2번째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섬유와 의복 분야는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힘.

  - 또, 면직사 분야는 현재 면직 제품의 수출량이 급감하고 높아진 물류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밝힘.

  - 섬유 분야는 오직 주요 면직물 상품에만 2%의 관세면제신용자격의 혜택을 받은 동시에 높은 관세와 장벽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정책은 재화, 서비스의 수출 증대, 무역 절차 간소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된 제도의 도입과 기구 설치로 인도 수출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화 수출 제도, 서비스 수출 제도, 수출 촉진용 자본재 제도로 수출 및 인도에서의 자본재 조달 시 적용되는 관세 혜택이 늘어남. 이는 곧 ‘메이크 인 인디아‘ 계획에 맞춰 인도를 제조 허브화, 수출 거점화하기 위한 목표를 내포

  - 개정된 무역 정책은 앞으로의 무역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시장의 무역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

     

 ○ 대다수 인도 산업체들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응 기간 도입과 이자지원계획(Interest Subvention Scheme) 실행, 최저한세 및 배당분배세 철폐 요구 등 개선점 존재

     

 ○ 한국 기업은 이번 대외무역정책에 발표된 주요 제도와 관련 관세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인도 내 사업 및 수출 거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인디아 타임즈(India Times), SKP 보고서,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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