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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네소타주, 유해 화학물질 포함 아동용제품에 경고표시 의무화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4-16
  • 출처 : KOTRA

     

미 미네소타 주, 우선순위 화학물질 포함하는 아동용 제품에 경고표시 의무화 발의

- 2009년 통과된 Toxic Free Kids Act 내용을 강화한 내용 -

- 상공회의소 등 업체들 반발 거세 -

     

     

     

□ 미 미네소타 주, 우선순위 화학물질 포함 아동용 제품에 경고표시 의무화 움직임

     

 ○ 2015년 3월에 발의돼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

  - 2015년 3월 9일, Dan Schoen, Ben Lien, JoAnn Ward 등 5명의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은 우선순위 화학물질(Priority Chemicals)을 포함하는 아동용 제품에 의무적으로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함.

  - 이 법안은 2009년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법(Toxic Free Kids Act)의 규제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임.

  - 현재 상원이나 하원 표결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적용 대상

 

 ○ 12살 미만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 전체로 유아용품, 장난감, 카시트, 퍼스널케어 용품, 의류 등을 포함함.

 

□ 법안의 배경

 

 ○ 2009년 통과된 Toxic Free Kids Act

  - 미네소타 주는 ‘건강을 물려주자(Healthy Legacy)’라는 기구에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가입돼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 건강보호에 대한 입김이 거센 곳임.

  -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네소타 주는 2009년에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법(Toxic Free Kids Act, 이하 TFKA)'을 2009년 통과시킴.

  - 미네소타 주법(Minnesota Statutes 116.9401-116.9407)으로 등재돼 현재 시행 중인 이 법은 미네소타 보건부(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이하 보건부)가 아동용 제품에 존재하는 고위험 화학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목록과 우선순위 화학물질(Priority Chemicals) 목록을 각각 만들도록 규정함.

  - 보건부는 적어도 3년마다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이 발표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health.state.mn.us/divs/eh/hazardous/topics/toxfreekids/report2013.pdf)

  - 여기서 고위험 화학물질이란,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생식 또는 인체발달에 해를 주는 독성물질, 농축돼 사라지지 않는 독성물질로서 아동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을 의미함.

  - 우선순위 화학물질이란 고위험 화학물질 중에서도 미국 연방환경청(EPA)이 지정한 대량생산물질(High Production Volume)이면서 아래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중요 유해물질을 의미함.

  -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해당물질이 모니터링을 통해 ① 혈액, 소변, 모유 등 체액에서 발견됐거나 ② 어류, 야생동물,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③ 샘플링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먼지, 실내공기, 식수 또는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 2011년 1월 31일에 발표된 현 우선순위 화학물질에는 3종의 프탈레이트(BBP, DBP, DEHP), 2종의 난연제(HBCD, decaBED), 납(Lead), 카드뮴(Cadmium), BPA(Bisphenol A),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 9종의 물질이 지정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http://www.health.state.mn.us/divs/eh/hazardous/topics/toxfreekids/priority.html#chemicals)

  - TFKA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Minnesota Statutes 116.9401-116.9407 부분을 참조할 것(https://www.revisor.mn.gov/statutes/?id=116)

 

 ○ 현 Toxic Free Kids Act의 한계점 넘는 강력한 규제 법안 발의

  - TFKA 원안에는 제조업체들이 자사 아동용 제품에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보건부에 보고하고, 보건부는 우선순위 화학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해당 내용이 삭제돼 통과됨.

  - 이에 따라 보건부는 우선순위 화학물질과 고위험 화학물질 목록을 만드는 역할만 해왔으며 TFKA의 제한된 효과에 대한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음.

  - 2013년 아동용 제품 제조업체들 중 보건부가 지정한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제품을 보건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Toxic Free Kids Act of 2014(이하 TFKA 2014)가 발의됨. 이 법안에는 해당 물질을 포함했다는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러나 TFKA 2014는 주하원과 주상원의 여러 위원회를 거치고 주지사의 지지까지 받았으나 주상원이 최종 통과될 법안들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장됨. 여기에는 기업들로 구성된 미네소타 주 상공회의소, 미국화학물질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장난감산업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TFKA 2014는 좌초됐지만 어린이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 2015년 3월 TFKA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TFKA 2014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HF1553 법안이 발의됨.

     

□ 법안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법안이 통과되면 ① 2016년 1월이나 ② 화학물질이 우선순위 화학물질로 지정되고 120일 후부터(주: 둘 중 나중에 속한 날짜로 적용) 미네소타 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 중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아동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경고문구: ‘이 제품은 우선순위 화학물질(해당 화학물질 이름 명시)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보건부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의심됨.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AME OF PRIORITY CHEMICAL], a chemical known or suspected with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by the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to be potentially hazardous to human health.)'

  - 또한 경고문구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이런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아동용 제품의 판매는 금지됨.

  - HF1553 법안의 원안은 다음 링크를 참조(https://trackbill.com/s3/bills/MN/89/HF/1553/texts/introduction.pdf)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소비자들은 HF1553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됨. 한 예로 미네소타 지역언론 West Central Tribune에 기고한 Julie Jansen은 현행법 하에서는 아동용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어, 소비자들은 독성물질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함.

  - 또 다른 지역언론 StarTribune도 미네소타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언급함. 또한 "73%의 지역 소기업들이 소비재에서 독성물질을 없애는 정부규제에 찬성하며, 미네소타 주 트윈시티(Twin Cities) 지역 300개 기업을 대표하는 Metro Independent Business Alliance 등 주요 단체들이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게재함.

  - 또한 미네소타 주 주요 환경단체인 Conservation Minnesota도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미네소타 주 상공회의소는 StarTribue을 통해 화학물질 자체가 인체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며 발의된 법안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장난감 업체 관계자도 미네소타 주 법안이 아동용 제품의 전반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시사점

     

 ○ 미네소타 주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미국 내 어린이 건강보호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반영함.

     

 ○ 현재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메인, 콜로라도 등이 아동용 제품 또는 장난감에 특정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식품과 음료용기에 BPA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버몬트 주에서 통과되고, 2014년 연방하원에서 상정되는 등 식품과 음료용기, 아동용 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유아용품, 장난감, 카시트, 퍼스널케어 용품, 어린이 의류에 대한 관련 규제가 향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국내업체들은 관련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유해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주별로 시행되는 규제가 있는지 파악한 후, 해당되는 규제에 맞춘 경고문구를 삽입해 불이익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네소타 주하원 웹사이트, HF1553 법안, 현지 언론,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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