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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섬유산업 보호위한 수입단속 강화 법률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4-16
  • 출처 : KOTRA

 

美 상원, 섬유산업 보호위한 수입단속 강화 법률 발의

- 불법적 섬유수입 단속 통한 섬유 제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목적 -

- 섬유 및 의류 수입 검색 위한 전문인력 증강 요구 -

 

 

 

美 상원에서 미국으로의 불법적인 섬유 수입과 여러 형태의 수입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 수입업체가 무역 특혜를 받고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수입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의 일부를 세관의 섬유·의류 수입 검증 관련 전문 인력의 훈련비용으로 사용, 전문인력 증강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美 상원,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 발의

 

 ○ 지난 3월 26일 Sherrod Brown 상원의원과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미 의회에서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

  - 이 법안은 불법적인 섬유 수입과 다른 여러 형태의 섬유 수입사기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미국의 섬유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

 

 ○ Brown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후 주요 섬유기업 경영층과 만나 해외 경쟁기업들이 동등한 규정 아래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섬유와 의류산업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 섬유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분야를 부흥시킬 만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항만에 더욱 훈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세관 사기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

  - 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는 미국의 통상협정을 속이는 기업을 처벌할 뿐 아니라 고품질 의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와 비즈니스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한 Sherrod Brown 의원

자료원 : Sherrod Brown Senator for Ohio 홈페이지

 

□ 주요 내용

 

 ○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된 제품의 압류 또는 차압을 요구

  - 부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원산지 표기, 위조서류 제출, 잘못된 주소 제공, 제품 통관 시 구비서류 및 정보 제공 규정 위반 등이 해당

 

 ○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섬유와 의류 수입규정 위반으로 벌어들인 벌금을 Textile Product Verification Teams(TPVTs) 등 섬유 및 의류 단속과 관련한 전문 인력 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

 

 ○ 세관의 섬유 담당 집행부서인 Textile Enforcement Branch, Textile Policy Branch, Quota Branch of Textile and Trade Agreements(TTA)등에 특정 수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할 것

 

 ○ 미국 전역의 가장 큰 15개의 항만에 있는 수입업무 관련 인력 중 특정 수의 직원이 섬유 및 의류 수입사기 방지, 무역 특혜 확인, 제품분류, 제품 가치의 과소평가 여부 확인 등에 대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세관 및 국경보호국 커미셔너가 보증할 것을 요구

  - 아울러, 15개 항만의 섬유 수입 관련 전문 인력의 25% 증강을 요구

 

 ○ 섬유 및 의류 관세법을 위반한 해외 수출업체의 이름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환적(transshipment) 위험이 높은 국가의 리스트를 연방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출판하도록 재무부에 요구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섬유와 의류의 수입을 추적하는 전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세관 및 국경보호국과 상무부에 요구

 

□ 미국 내 섬유산업 보호 움직임 활발

 

 ○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발의한 브라운 상원의원은 지난해 Wear American Act를 발의한 바 있음.

  - Wear American Act는 모든 연방 정부의 섬유제품 구매를 미국산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섬유 공급망 강화, 알자리를 창출, 지역 섬유 비즈니스 육성 등의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 그러나 지난해 의회 통과가 무산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정책의 일환으로 5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1억5000만 달러의 금액이 섬유 중심의 제조업 허브를 위해 투자될 예정

 

□ 섬유업계 반응 및 시사점

 

 ○ Home Fashion Products Associate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섬유산업계에서는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홈퍼니싱 기업 Duralee의 Lee Silberman 부사장은 “규정에 따라 경쟁(play by the rules)”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힘.

  - 홈퍼니싱 기업 Donghia의 최고 경영자인 Andrea Rugelli는 모조품은 100% 안전한 화학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을 구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세관이 섬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언급

 

 ○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이 미국 섬유시장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추후 법 제정 과정과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이 제정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적정 서류 구비 여부 등 통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자료원: Sherrod Brown Senator for Ohio 홈페이지, Gongress.gov, Home Fashion Products Associate,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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