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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친환경제품에 ‘Safer Choice’ 라벨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3-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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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친환경 제품에 대한 ‘Safer Choice’ 라벨 발표
- 기존의 ‘Design for the Environment’ 라벨 대체 -
- 제품의 기능별 새로운 기준 적용 -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과거 15년 이상 친환경 로고로 사용된 ‘Design for the Environment(DfE)’ 프로그램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Safer Choice’ 프로그램을 발표함. ‘Safer Choice’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 기업에만 로고 부착을 허용함. 미국 친환경제품시장의 성장과 함께 Safer Choice 로고는 제품의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됨.
□ 美 환경보호청(EPA), ‘Safer Choice’ 라벨 발표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3월 4일 소비자와 기업 등 구매자가 성능이 좋으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Safer Choice’ 라벨을 발표
○ 과거 15년 이상, 친환경 로고·라벨의 일환으로 ‘Design for the Environment(DfE)’ 프로그램이 운영돼 왔으나 EPA는 지난 해 발표한 DfE 평가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 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DfE 로고 디자인이 ‘안전한 화학성분에 기반을 둔 제품’이라는 홍보 목적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뒷면에 부착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 DfE 프로그램은 EPA로부터 DfE로 인정받는 것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로고에 들어가 ‘U.S. EPA’라는 글귀가 소비자에게 EPA가 보증하는 제품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존재
- 또한, EPA는 DfE 제품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fE 프로그램의 성능 측정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고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
○ 따라서, EPA는 DfE 프로그램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Safer Choice’ 로고로 대체하고 개선된 기준을 발표
DfE 로고와 새로 발표된 Safer Choice 로고
자료원: EPA의 웹페이지
□ ‘Safer Choice’ 라벨이란?
○ Safer Choice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EPA 연구진이 검토한 제품임을 의미
- EPA의 Safer Choice 기준은 자발적 기준이며 Safer Choice 기준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Safer Choice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이 체결된 제품만 라벨 부착이 허용됨.
○ EPA는 홈페이지를 통해 Safer Choice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성분과 완제품이 건강과 환경에 친화적이도록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였으며, 이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의 리더라고 홍보하고 있음.
○ EPA의 Safer Choice 기준은 성능(performance), 패키징(packaging), 수소이온농도(pH),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Safer Choice 기준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2.epa.gov/saferchoice/safer-choice-standard
□ ‘Safer Choice’ 획득 절차
○ 제품 점검
- 생산업체의 경우 EPA 웹페이지를 통해 ‘Safer Choice Standard’, ‘Criteria for Safer Chemical ingredients’, ‘Safer Choice Product-Class Criteria’을 열람 후 제품이 Safer Choice 라벨을 획득 가능한지 판단
- ‘Safer Chemical Ingredients List(SCIL)과 ’GreenBlue’s CleanGredients‘에서 제품 성분 중 대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
참고자료
- Safer Choice Standard: http://www2.epa.gov/saferchoice/safer-choice-standard
- Criteria for Safer Chemical ingredients: http://www2.epa.gov/saferchoice/standard#tab-2
- Safer Choice Product-Class Criteria: http://www2.epa.gov/saferchoice/standard#tab-3
- Safer Chemical Ingredients List(SCIL): http://www2.epa.gov/saferchoice/safer-ingredients
- GreenBlue’s CleanGredients: http://www.cleangredients.org/
○ 제품의 모든 구성성분 조사 신청
- Safer Choice 신청을 위해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함.
- EPA에서 지정한 Safer Choice 구성성분 조사기관은 NSF International과 ToxServices, LLC로 직접 접촉해 제품 정보 제출 방법과 가격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음.
구성성분 조사기관 연락정보
- NSF International: Amy McDade, (734)827-5660, greenchemistry@nsf.org
- ToxServices, LLC: Erica Harriman, (202)429-8789, DfE@ToxServices.com
○ EPA의 제품의 구성성분 평가 및 대체 가능 성분 파악
- EPA 산하 Safer Choice 프로그램은 ‘Criteria for Safer Chemical Ingredients’에서 규정한 용제(solvents), 계면활성제(surfactants), 금속이온봉쇄제(chelating agents), 향(fragrances) 등 기능별 성분기준 참고해 제품 성분을 평가
- 제품의 기능이 제시된 기능별 성분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Master Criteria’를 참고
- 제품 구성성분 평가를 통해 개선점, 더 안전한 대체성분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검토
○ Safer Choice의 평가결과 점검
- Safer Choice는 평가 후 신청업체의 의뢰를 받은 구성성분 조사기관에 리뷰 결과를 의논하기 위해 연락
- 제품 구성성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언, Safer Choice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성분의 변경, Safer Choice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 가능 여부 등을 의논하게 됨.
- 자격요건에 맞는 제품의 경우 주요 사용자, 환경에 대한 혜택, 구성성분 공개, 신청업체 내 서명인 선정 등 Safer Choice 프로그램과 신청업체 간 파트너십 합의서 작성을 위한 항목과 관련한 의논이 이루어짐.
○ 파트너십 체결
- 제품의 생산업체가 Safer Choice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Safer Choice와 제조업체 간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짐.
- 파트너십 체결 후 EPA에서 제공하는 ‘Safer Choice Branding Guidelines’를 숙지
- Safer Choice 라벨 사용이 허용됨.
Safer Choice 파트너십 체결 절차
자료원: EPA의 웹페이지
□ 시사점
○ 미국에서 소비자의 화학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유기농·친환경상품 시장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Safer Choice 라벨을 통해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Whole Foods Market, Trader Joe’s 등 입점을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과 유해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미국 내 인기 유통업체에 납품을 시도할 때 Safer Choice 라벨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 시장에서 실제로 친환경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마케팅 및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제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Safer Choice 라벨은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 대비 차별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것
자료원: EP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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