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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12개 분야 규제협력 추진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5-03-19
  • 출처 : KOTRA
Keyword #규제협력

 

日-EU, 12개 분야 규제협력 추진

- 원활한 사업환경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 -

- 글로벌 룰 제정에서 주도권 확보도 노려 -

 

 

 

□ 일본-EU 규제협력 관련 공동문서 발표

 

 ○ 일본과 EU는 17일 로봇, 화학, 자동차 등 12개 분야에 대한 규제협력 관련 공동문서를 발표

  - 양국 간 규제협력은 2014년 5월 개최된 일-EU 정상회담 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EU EPA 협상 및 일-EU 산업정책대화(1993년부터 양국 간 산업협력 논의를 위해 개최된 회의)를 통해 구체화됨.

  - 일본과 EU는 규제협력의 목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일본과 EU의 정부 및 민간이 초기단계부터 협력함으로써 규제의 차이를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공통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2015년 말 이후 총 12개 분야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통일할 계획

 

 ○ 양국은 규제협력에 따른 혜택으로 3가지를 꼽음.

  - 첫째, 국경 내 장벽(Behind-the-border issues) 논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성장 도모

  - 둘째, 규제 및 기준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특히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제3국에까지 양국의 공통기준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양국 간 강화된 협력을 통해 국제 규제 및 기준 개발과 실행에 모멘텀 제공 가능

 

□ 일-EU 규제협력 분야

 

 ○ 로봇, 화학,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 자동차,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에코 디자인, 건축,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 의료기기, IT 및 제조, 강제 현지화 조치(Forced Localization Measures), ICT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특히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EU 역내에서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이 규제 협력을 통해 EU 역내에 소재한 일본 기업이 일본에 고객 정보 등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게 돼 유럽 고객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됨.

 

주요 분야별 협력 내용

분야

협력 내용

로봇

 ㅇ 제품 인증의 단일화 가능성 모색을 위한 워킹 그룹 설치 가능

 ㅇ 현존하는 기술규격 고려

화학

 ㅇ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 양국 평가 기관이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옴.

  - 특히 나노 물질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해서는 OECD 등 국제 규제 트렌드를 준수하면서 협력의 가능성 모색

 ㅇ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이전

  - 규제 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국간 워킹 그룹 협의 시 산업계 대표 참여 제안

국제표준화(GHS)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

 ㅇ 양국은 2015/16년간 수행되는 UN GHS(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자동차

 ㅇ 양국은 수소 및 연료전지 차량에 대해 2014년 10월 민간 전문가 참여 하에 산업정책대화 내 워킹 그룹을 개최함.

 ㅇ 양국은 자동차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속적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기로 함.

분쟁 광물

 ㅇ '분쟁 및 위험지역 광물 소싱에 관한 규제 초안' 관련, 양국은 적절한 때에 업스트림 업체뿐 아니라 다운스트림 업체도 성실한 주의를 다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때에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합의

자료원: 경제산업성

 

□ 업계 반응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일-EU 규제협력에 관한 제언'을 통해 기업의 밸류체인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별 국내 규제가 상이한 데서 기인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타국의 국내규제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즉시 실행해야 할 게이단렌의 과제로 각국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해 TPP 등 협정 실현, 일-미 간 일-EU 간 업계 대화 강화를 꼽음.

  -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 및 무역관련 룰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EU-미국 등 선진국간 규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그 결과를 신흥국에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게이단렌이 밝힌 주요 업종별 규제협력 방향은 아래와 같음.

 

주요 업종별 규제협력 방햔

분야

규제협력 방향

자동차

 ㅇ 「UN 차량·장비 등 통일기준 및 형식 승인 상호인정 협정(1958년)」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가입을 독려

 ㅇ 신흥국에서의 환경 및 안전 기술 요구사항 증가에 공동 대응

  - 상기 1958년 협정에 기반한 인증의 상호 인정을 장치 단위에서 차량 단위로 확대하는 국제 차량인증제도(IWVTA) 도입 확산을 위해 일-EU 공동 노력

화학

 ㅇ TTIP에서 미-EU 간 규제협력 내용도 주시하며, 협력내용 구체화를 위해 노력 중

 ㅇ EU의 REACH가 표준으로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및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일본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化審法)의 합리화 추진 필요

ICT

 ㅇ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간 일관성 있는 제도 구축을 통해 제3국의 보호주의적 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

  - 즉,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지화 강제조치(FLMs: Forced Localization Measures)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세계화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섬유

 ㅇ 라벨 표시 요구사항의 최소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기술적 규제 및 조치의 조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류의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 가능성 모색

 

□ 시사점

 

 ○ 규제협력, 양국 간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 규제협력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대국에 판매하기 쉽게 되고 민간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늘릴 수 있음.

 

 ○ 일본 업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구축 기회로

  - 일본 업계는 특히 글로벌 규제 제정에서 주도권 발휘가 가능하다는 데 주목하고,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원활한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시장 확대 기회로 삼기를 희망

 

 ○ 일-EU 규제협력을 통한 규격 선도 움직임에 관심 필요

  - 자동차, 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에서 새로운 기준 제정 움직임을 주목하고, 룰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 필요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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