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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예비 판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광일
  • 2015-03-16
  • 출처 : KOTRA

 

캐나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예비판정

- 미국, EU에 이어 캐나다마저 중국산 수입규제 -

- 대중 수입규제 확정되면 한국 기업에도 반사이익 예상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판정

 

 ○ 2015년 3월 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함.

  - 예비판정에서는 Wuxi Suntech Power 등 10개의 중국 기업에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9.1~202%의 반덤핑 관세와 더불어 0.04~84.1%에 달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

  - 기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의 반덤핑 관세와 84.1%의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부과가 결정됨.

 

 ○ 규제 대상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 및 라미네이팅 제품으로서 캐나다에서는 HS Code는 8541.40.0022로 분류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 및 보조금 잠정 판정 결과

업체명

덤핑마진율

보조금

잠정 상계관세

Canadian Solar Manufacturing (Changshu) Inc. /

 Canadian Solar International Limited

90.1%

84.1%

174.2%

Changzhou Trina Solar Energy Co., Ltd.

125.7%

0.8%

126.5%

Hanwha SolarOne (Qidong) Co., Ltd.

103.0%

0.3%

103.3%

Hefei JA Solar Technology Co., Ltd.

47.5%

3.1%

50.6%

Jinko Solar Co., Ltd.

110.7%

1.1%

111.8%

Renesola Jiangsu Ltd.

9.1%

0.04%

9.14%

Wuxi Taichen Machinery & Equipment Co., Ltd.

25.9%

1.8%

27.7%

Wuxi Suntech Power Co., Ltd.

202.0%

0.5%

202.5%

Zhejang Jinko Solar Co., Ltd.

114.2%

1.7%

115.9%

기타 중국산 제품

202.0%

84.1%

286.1%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 이번 수입규제의 최종 판정은 6월 무렵에 발표될 전망으로, 예비판정 결과대로라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캐나다 수출은 큰 타격이 예상됨.

  - 캐나다의 태양광 모듈 수입에서 중국은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순임.

  - 캐나다가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미국, EU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위축됨.

 

캐나다의 태양광 모듈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14/'13)

비중

(2014)

중국

223

382

156

270

277

2.6

47.8

타이완

16

101

164

67

148

54.6

25.4

미국

218

327

55

62

55

-13.2

9.4

말레이시아

93

33

53

38

25

-56.3

4.2

일본

53

22

22

22

22

2.5

3.8

한국

4

7

20

18

12

-49.0

2.1

필리핀

6

15

4

4

5

19.2

0.8

멕시코

34

43

7

7

5

-47.7

0.8

영국

3

3

2

4

4

13.2

0.8

네덜란드

3

2

4

4

4

5.4

0.8

기타

49

54

24

24

23

-5.1

3.9

총계

702

990

512

520

580

10.3

100.0

자료원: Industry Canada(HS 854140 기준)

 

□ 중국산 태양광 패널, 미국, EU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수입규제

 

 ○ 이번 반덤핑 조사는 캐나다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이 중국 기업을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나, 미국과 EU의 수입규제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짐.

  - 2014년 10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재 기업인 Eclipsall Energy 등 4개사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고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CBSA에 제출한 바 있음.

 

 ○ 한편, 현재 캐나다에서 수입규제 중인 품목 중 상당수가 미국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 품목은 미국에서 먼저 조사나 규제가 시작된 것임.

  - 2014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26.71~78.42%의 반덤핑 관세와 더불어 27.64~49.79%에 달하는 반보조금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 발표함.

  - EU의 경우, 2013년 6월 11.8%의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했으나, EU와 중국 간의 협상을 통해 수출 품목의 최저가격을 유지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시사점

 

 ○ 온타리오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입규제는 국내 관련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전망

  - 온타리오주는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장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수입규제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역내 생산규제 완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지 기업의 입지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온타리오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발전차액제도(FIT)에서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으나, 2013년 8월 WTO 협정 위반 판결 이후 관련 규제를 완화함.

 

 ○ 한편,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시행될 경우 대만이나 한국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 원산지를 우회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국내 관련 당국과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규제에 타이완도 포함됐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타이완 생산거점을 활용해 원산지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CBSA), the Globe and Mail, NY Time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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