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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보호와 청산절차 이해 및 수출업체의 상황별 대비책(2)
  • 통상·규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5-02-02
  • 출처 : KOTRA

 

미국 파산보호와 청산절차의 이해 및 수출업체의 상황별 대비책(2)

- 담보권 설정 및 부채 처리 우선순위 조건 파악 -

- 납품 중단 및 지속 여부의 신중한 판단, 대금 회수 목적의 독촉은 금지 -

 

 

 

3. 사례로 알아보는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사례: 자동차부품업체 바이어 파산신청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거래업체인 A사에 제품을 5년째 납품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A사가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 미결제된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래 내용은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일 경우의 대응 방안을 위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및 법원에 무담보채권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준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파산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파산전문 변호사 비용은 로펌의 크기, 변호사 경험 등에 따라 시간당 250~750달러까지 다양하며, 보통 Flat Fee로도 협상이 가능하니 2~3곳 로펌을 비교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Flat Fee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Proof of Claim', 'Reclamation Claim', 'Administrative Expense Claim'등 서류준비 및 법원제출, ‘Claim Trader’과의 거래 중 'Claim Assignment Agreement' 검토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한 클레임 당 법률자문 서비스비용은 5000~1만 달러 고정요율(Flat fee)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사가 파산 신청을 한 날짜는 언제며 현재 공식 Notice를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A사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 내용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사가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할 때에는 모든 채권자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공식 ‘Notice‘는 파산 신청을 한 후 며칠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파산 신청 후 일주일 또는 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업체의 파산 신청을 소식을 입수했으면 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법원도장(File-stamped)이 찍힌 파산신청서(Bankruptcy Petition)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복사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A사가 이 자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과 파산신청 Case 번호를 알아내서 직접 법원의 Clerk’s office에 연락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사가 어떤 종류의 파산을 신청했는지(Chapter 7이나 Chapter 11), Case번호(예: Case No. 99-10005)와 어느 법원에서 신청했는지(예: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s of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를 알 수 있습니다.

 

2) A사가 법원에 신청한 파산종류는 무엇입니까?

 

 청산절차인 챕터7에 들어가면 사업은 중단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채권 순위에 따라 배분해 주고 남은 부분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통상적인 변제률은 8% 정도이며, 나머지 92% 정도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챕터11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관리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기업 회생 방안을 우선 제출하고 채권단도 희생 방안을 제안해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종류에 따라 그룹을 편성하고 그룹별로는 과반수, 전체 채권액의 2/3를 가진 채권단의 찬성이 있으면 회생안으로 진행됩니다.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챕터7(파산)으로 전환 또는 파산신청 이전 상태로 운영할지 여부를 채무자 이익에 따라 결정합니다. 변제률은 0.5%에서 81.6%까지 사례별 다양한 변제율을 보이지만 평균 변제율은 30%정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3) A사의 미납금결제에 대한 담보가 있습니까?

 

 미국파산법은 채권자의 변제순서를 담보채권자(Secured Creditor)과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의 자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담보채권자는 은행 대출, PMSI, Lien Holder 등으로 담보가 있는 경우로 동 채권자는 가장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고 이와 같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는 변제순서가 가장 나중이 됩니다. A사의 납품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무담보채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4) 파산 케이스의 채권인단(Chapter 11 Creditors’ Committee)의 멤버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챕터11을 신청한 후 모든 무담보 채권자를 대표하는 채권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공식미팅이 진행됩니다. 주로 채권금액이 가장 큰 20개 업체의 채권자로 이 채권인단을 구성합니다.(주로 파산금액이 큰 케이스의 경우임) 채권인단으로 선정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채권인단을 대표하는 변호사 및 전문인 서비스 비용은 모두 파산신청업체(A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권리 및 혜택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한 파산업체 회생안에 영향력을 끼치며 파산 신청업체의 재정, 경영관련 등 중요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의 권리 및 혜택을 공정히 대표해야 하는 신의 성실 의무와 이에 드는 시간 투자 등을 고려해 채권인단에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파산신청을 한 A 업체를 상대로 미결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금 납입을 독촉하고 있습니까?

 

 파산신청을 한 A 업체는 미국파산법인 'Automatic stay'항목에 근거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가' 업체를 포함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 또는 업체에 미결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 업체가 파산 신청한 A 업체에게 미결제 대금에 대한 독촉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인보이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미결제관련 A 업체 상대로 법정소송 하더라도 미결제금액에 대해 '가'업체가 A 업체에 결제해줘야 할 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대금독촉활동을 계속하면 미국파산법정에서 위반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A 업체에 제품 선적하는 스케줄이 잡혀있습니까?

 

 A 업체가 파산신청을 한 후, 만약 A 업체에로 선적스케줄이 잡혀있다면 당장 모든 선적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적된 제품이 파산 신청한 A 업체에 운반됐을 경우 이에 대한 미결제 금액은 변제순위의 가장 낮은 지위(무담보클레임)로 돼 거의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7) 제품회수권리 'Reclamation Right'를 고려하십시오. 회수권리 요구 신청기한이 짧기 때문에 신속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미국파산법에는 'Reclamation Right' 즉, 제품회수권리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미결제 대금된 제품에 대해 회수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만약 일정기간에 서류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 권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미결제 대금된 제품이 이 권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본 후 빠르게 서류작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A사가 파산 신청한 날짜기준 45일 이내에 '가'의 제품을 받았을 경우나 파산신청 후에도 제품을 받았을 경우 이 제품에 대한 회수권리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A사가 제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수권리요구서를 A사와 A사의 파산담당 변호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8) 20-Days Administrative Claim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사 파산신청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납품한 제품, 예를 들어 파산신청일이 10월 30일이라면 10월 10일부터 30일 사이 B사의 제품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해 받았을 경우, B사는 Administrative Expense Claim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 미결제대금은 파산신청날짜 기준의 20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 위의 예에서 10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납기가 완료한 제품에 해당하는 미결제대금보다 변제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dministrative expense claim'의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만 대부분읨 미결제대금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파산법원에서 정한 마감날짜 이전까지 Proof of Administrative Claim을 해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9) B 업체가 A 업체에 Critical Vendor의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A 업체가 B 업체를 'Critical Vendor'이라고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가' 업체에 미리 변제를 먼저 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을 경우 미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신청업체가 다른 채권자의 클레임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변제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가' 업체가 제품 납품을 중단할 경우 A 업체의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며 재구조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벤더업체임을 파산신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 시사점

 

 오퍼 조건이 공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수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Claim Trader도 직접 접촉해 최대한 많은 오퍼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

  - Claim Trader과의 거래 및 협상이전 이 채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대응책 마련에 중점

  - Reclamation Claim, Administrative Expense Claim에 해당되는지 그럴 경우는 일반 무담보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

 

 거래업체의 신용도 파악을 통한 기업 재정 상태 파악 신용조사 보고서 활용, 거래 후 재정 위험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업체와의 납품계약에 해당되는 단기수출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 미국 파산신청 시 납품업체의 변호사비용, 변제순위, 변제금액 및 기간, 이곳 미국의 현지 담당자가 없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대비책 강구

 

 

자료원: 미 연방법원(www.uscourts.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및 수출인큐베이터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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