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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간 여행자유화 입법 추진되나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5-02-02
  • 출처 : KOTRA

 

미국-쿠바 간 여행자유화 입법 추진되나

- 여행분야 시작으로 교역 및 금융분야에 대한 변화 시도 시작점 -

-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쿠바 비즈니스 추진에 신중 필요 -

 

 

 

□ 상원 내 초당적 미-쿠바 간 여행자유화 입법 추진 발표

 

 ○ 미국 상원 양당 의원은 지난 목요일(1월 29일)에 쿠바 여행 제한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 법안 발의는 애리조나(Jeff Flake, 공화당), 버몬트(Patrick J. Leahy, 민주당), 아칸소(John Boozman, 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쿠바 간 외교정상화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관련 입법 추진임.

 

 ○ 이번 입법 추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쿠바 여행 자유화(정상화) 및 이와 관련된 금융 제재 철폐(미화 반출 한도, 신용카드 사용 등)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쿠바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여행이 제한되는 유일한 국가로 현재 쿠바 여행을 위해서는 가족방문, 학술교류 등의 제한적 목적에 따라 재무부 등 정부 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또한 미화 반출 한도와 쿠바 내 미국 신용카드 사용 불가, 쿠바 내 구입 물품 미국 반입 금지 등 전반적인 금융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 미국-쿠바 간 여행자유화 입법을 공동 발의하는 버몬트와 아칸소 상원의원은 입법 추진 이후 장기적으로 교역 등이 완화되는 경우, 농업 중심 주(state)가 누릴 수 있는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논의된 민주주의 확산, 인도주의적 접근 등의 정치외교적 이슈 이면의 경제적인 이익을 쟁점으로 끌어들임.

 

 ○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상화 발표 이후 여행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 민간 항공사에서 미국-쿠바 간 직항 항공편 운항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사실이 점차 확인됨에 따라 대부분 여론은 쿠바 여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임.

  - 현재는 일부 미국 도시에서 전세기 편으로 아바나 등 일부 쿠바 도시에 직항편이 있으나 이러한 항공편 탑승은 외교관, 쿠바계 미국인, 쿠바 망명자 등 사전 정부 허가가 필요함.

 

 ○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행분야의 변화가 더딤에 따라 미국 기업의 시장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 등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입법 추진이 향후 미국-쿠바 관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부분 전문가는 초당적(bipartisan)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상원 내 쿠바계 미국인 의원이자 차기 공화당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Marco Rubio(플로리다), Ted Cruz(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Robert Menendez(뉴저지) 의원이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보이며 쿠바계 미국인 및 의회 내에서 이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임.

  - 쿠바계 미국인 및 쿠바 망명 인구가 많은 마이애미 지역에서도 이의 배경, 세대 등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전망에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통일된 여론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촬영

 

 ○ 미국-쿠바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정치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통상분야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재빠른 셈이 오가는 가운데, 미국에 기 진출한 한국 기업은 쿠바 수출 추진 관련해 현재 시점에는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판단해야 함.

  - 미국 내 주재원 및 영주권자(한국 국적 소지자)의 시장 조사를 위한 쿠바 여행은 가능하나(멕시코, 캐나다, 캐리비안 지역 등에서 환승 항공편 이용) 쿠바 내 물품의 미국 반입은 아직까지 금지된 상황임.

  - 미국 시민권자 보유 직원(이중국적자 포함)의 쿠바 여행은 아직까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7500달러, 재발 시 미후 1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한국 법인(모기업)은 문제 없으나 미국 내 법인(현지 법인, 해외 지사 등 형태) 신분으로 쿠바 비즈니스 추진은 아직까지 금지된 상황이며 적발 시 원칙적으로는 금융 제재 등을 포함해 미국 내 비즈니스 추진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함.

  - 미국 내 법인 근무자(본사 파견 및 현지 채용)의 쿠바 여행과 관련하여서도 미국 출입국 시 출장 등의 여행 사유 언급(단순 여행으로 응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주요 언론 보도,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 및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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