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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CPFAC와 PFAS 화학물질 중요신규사용규칙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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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LCPFAC와 PFAS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 개정안 발표
- 주로 카펫 얼룩 제거에 사용되는 물질 -
- 제품 수입업자에게도 예외 적용 없어 -
미국 에너지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라 long-chain perfluoroalkyl carboxylate(LCPFAC)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Significant New Use Rules)과 카펫 제조에 주로 이용되는 perfluoroalkyl sulfonate(PFAS) 화학물질 수입업자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에 대한 개정안 발표
□ 美 EPA, LCPFAC와 PFAS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개정 제안
ㅇ 美 에너지청(EPA)는 2015년 1월 LCPFAC(Long-Chain Perfluoroalkyl Carboxylate)와 PFAS(Perfluoroalkyl Sulfonates)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의 개정안을 제안
ㅇ LCPFAC 화학물질은 카펫의 얼룩 및 흙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
- 2006년 8개의 대형 미국 LCPFAC 제조업체들이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LCPFAC와 PFAS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는 PFOA Stewardship Program을 시작
ㅇ 이같은 산업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청은 수입되는 카펫에 해당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13년 9월 LCPFAC와 PFAS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규제가 강화된 개정안을 제안
□ 적용 대상
ㅇ 중요신규사용규칙이 적용되는 LCPFAC 화학물질
ㅇ 중요 신규사용규칙이 적용되는 LCPFAC 화학물질
□ 주요 내용
ㅇ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르면 미 에너지청(EPA)은 특정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미 에너지청(EPA)는 유해물질규제법의 5(a)(2) 조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인지 결정
ㅇ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사용되지 않을 예정인 LCPFAC 화학물질과 현재 사용되지 않은 LCPFAC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중요신규사용규칙이 적용되며 PFAS 화학물질이 사용된 카펫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개정
- 따라서, 규제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이 처리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중요신규사용규칙을 따를 것이 요구됨.
ㅇ 현재 계속 사용 중에 있는 화학물질은 신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에 규정된 화학물질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면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규정안이 발표된 날짜(2015.1.21)에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2015년 말에 사용이 중단될 예정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개정안의 최종법안이 발표될 때 화학물질 사용을 재개하면 중요신규사용규칙을 따라야 함.
ㅇ 미 에너지청(EPA)은 이를 통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
□ 시사점
ㅇ 미국 내에서 LCPFAC 계열 화학 물질을 이용해 제조/취급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까지 모두 규제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카펫, 점착방지용 취사도구,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ㅇ 변경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에 따른 생산방식 변경 등에 대한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규정에 따르지 않은 제품의 대미 수출을 에너지청(EPA)에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美 에너지청(EPA),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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