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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장품 등록 시 요구되는 라벨링 규정,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4-12-19
  • 출처 : KOTRA

 

필리핀 화장품 등록 시 요구되는 라벨링 규정,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으로 다른 ASEAN국 진출 가능 -

- 화장품 등록 시 국가마다 다른 제한 성분 확인 필수 -

 

 

 

□ 화장품 등록 규정

 

 ○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로컬 화장품과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AHCRS: 아세안 화장품 통일 규정)을 따라야 하며 AHCRS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도 화장품이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화장품 등록 방법

 

 ○ ASEAN 국가나 필리핀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하는 기업은 진출하려는 화장품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AHCRS는 제품 마케팅에 앞서 평가 및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 제출과 승인을 위한 피드백 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되나 필리핀에서는 제품등록 프로세스가 몇 달이 걸릴 수 있음.

 

 ○ 제품 등록은 갱신에 따라 5년간 유효하나 제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면 그 제품은 새로운 제품으로 등록이 요구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화장품 등록은 보건부(DOH) 산하의 식양청인 FDA를 통한 자세한 등록 방법은 GW에 게재된 '쉽게 따라하는 필리핀 화장품 수출등록' 참고

 

□ 화장품 라벨 규정

 

  다음 사항은 화장품 제품의 외부 포장에 표시돼야 하며 제품의 외부 포장이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포장이 요구됨.

  - 화장품과 이름과 기능

  - 화장품의 사용에 대한 설명서

  - 아래 목록을 제외하고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

   · 사용된 원료 중의 불순물;

   · 보조 공업재료 제조에 사용되지만 최종 생성물에 존재하지 않는 재료

   · 용액으로 반드시 필요한 수량으로 사용되는 재료 또는 향수 및 방향족 구성물

  - 제조된 국가

  - 회사 이름과 주소 또는 현지 제품 담당자의 이름, 주소

  - 내용물의 무게, 부피(미터법, 영어체계로 표시)

  - 제조사의 일련번호

  - 제조 일자, 유효기간(예: 월 / 년)

  - 사용전에 알아야 할 특별주의 사항, 예방사항, 사용 및 경고는 라벨에 인쇄돼야 함.

  - 등록 국가의 등록 번호

 

  포장 또는 용기의 모양, 크기가 규정된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전단지, 팜플렛의 사용은 허용되나 화장품의 이름, 제조사의 일련번호는 포장에 표시돼야 함.

 

  위에 언급된 내역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이해가 가고 지워지지 않아야 함.

 

  외부포장에 인쇄돼야 할 내역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 표시해야 함.

 

□ 화장품 안전평가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ASEAN 가이드 라인에 따라 AHCRS 금지된 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 ASEAN 국가는 여전히 다양한 성분에 대한 제한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등록 회사는 항상 진출할 국가마다 특정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난 5년 동안, 필리핀 FDA는 대부분 미백 크림(수은의 1 PPM 이상 함유된)과 FDA 기준에 적절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해 왔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인 SAFETY_ASSESSMENT_GUIDELINES에서 확인 가능

 

 

□ 시사점

     

  현지에서는 화이트닝 기능성 화장품 및 메이크업 제품 등의 한국 화장품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을 위한 화장품 등록이 요구되고 있음.

 

  AHCRS: 아세안 화장품 통일 규정에 따라 한 아세안 국가에서 등록했을 시, 다른 아세안 국에서의 화장품 등록이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점이 있으나, 국가마다 제한하는 성분 및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특히 필리핀  FDA는 지난 5 년 동안 대부분 미백 크림(수은의 1 PPM 이상 함유된)과  FDA 기준에 적절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해 왔으며 사후시장 감시를 통해 4HPB [4- (4- hydroxyphenelyn) -2- 부탄올] 또는 Rhododenol을 포함한 가네보 미백 제품을 리콜 요청한 사례가 있으므로 성분확인이 필수적임.

 

 

첨부: 1. ASEAN Cosmetic Documents

        2. SAFETY_ASSESSMENT_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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