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파키스탄 최근 통상현안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4-12-26
  • 출처 : KOTRA

 

파키스탄 최근 통상현안

- 무역수지 적자 -

 

 

 

□ 파키스탄 무역수지

 

 ○ 수출, 수입 간 불균형 현상 지속

  - 파키스탄 무역 수지는 직전(2013/14) 회계연도에서 200억 달러라는 큰 적자를 기록함. 이 수치는 IMF의 공식적인 예상수치를 웃돌았으나, 바로 전년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는 다소 안도하고 있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452억 달러 수입을 하고 252억 달러 수출을 했음. 2013/2014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199억 달러의 적자를 남김.

 

□ 무역적자의 원인

 

 ○ 가스 부족

  - 파키스탄은 천연가스의 부족으로 인해 가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성제품의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음. 이는 올 한 해 무역수지 적자폭을 넓히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

  - 주요 수출 품목인 면 옷감, 니트웨어, 침구류, 기성복 등 섬유부문의 시장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수출증가세도 예년만 못했음.

  - 또한, 전국적인 전력부족도 경제의 실질적인 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침.

 

 ○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섬유수출의 감소

  - 파키스탄 전체 수출에서 52%를 차지하는 섬유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9.6% 줄었음.

  - 섬유군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것은 면(20%)이고, 전체 수출 규모에서는 10%를 차지했는데 작년보다는 3.1% 줄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방적사 또한 수출에 있어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이며 침구류, 니트웨어나 기성복 군의 수출품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 13%, 6.5%의 수치로 줄어듦.

 

 ○ 석유 수입 또한 큰 장벽

  -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석유수입은 작년 회계년 동안 전체 수입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며 33%나 증가한 수치임.

  - 기계류 품목 기업의 수입도 6% 증가해 전체적인 수입규모에서 12%를 차지함. 식품군에서 야자수 오일은 주요 수입품이며 이는 16%나 증가함.

  - 기타 통신기기가 25% 증가했고 모바일 기계는 32% 증가함. 농업 &화학 군에서는 비료품 수입이 112% 증가했음. 금속류는 강철의 수입이 12% 증가함.

 

□ 개선책

 

 ○ 파키스탄의 수출강화정책 필요

  - 파키스탄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 및 통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

  - 예컨대, 몇몇 품목에 한정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수출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출 지원을 위한 주요 도시에 무역관련 전시장 설치 운영 등 노력이 필요함.

 

 ○ 무역·통상대표단 유치 필요

  - 11월 덴마크 무역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무역 및 통상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처럼 해외 무역대표단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 덴마크는 파키스탄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고 그 잠재력을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상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새로운 통상정책에 맞춘 대응전략 필요

  - 파키스탄은 수출을 통한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음. 현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변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임.

  - 주지하다시피 파키스탄은 사회 간접시설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중간재가 크게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장기적인 무역·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완제품 수출을 위한 기계류, 화학원료 등의 설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도 이에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The Express Tribun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파키스탄 최근 통상현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