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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비스시장 진출, 설득이 중요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1-19
  • 출처 : KOTRA

 

베트남 서비스시장 진출, ‘설득’이 중요

- WTO 가입 이후 더 많은 제약 생겨, 공무원 재량 큰 것이 최대 애로 -

- 사회간접자본 확충돼야 서비스업도 발전, 투명성 확보가 과제 -

     

 

     

□ 2007년 WTO 가입 계기로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이 본격화됐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 베트남의 경우 2007년 이전에도 외국계 기업이 법률시장에 진출해 있었음.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해짐. 일례로 과거에는 외국계 로펌이 송무 업무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문과 중재만 가능함.(법무법인)

     

 ○ WTO가 곧 시장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공식적인 진입장벽이 됨. 서비스 업종의 경우 더 많은 제약이 생김.(외식업)

 

 ○ 외투 개인병원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높아짐. 병원설립 요건의 경우 종전 60만 달러 대비 WTO 가입 이후  200만 달러로 투자자본금이 상승해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됨.(병원)

 

□ 업종을 막론하고 베트남 법령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진출기업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어떤지?

 

 ○ 법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의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이 크다는 것이 문제임. 자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스스로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투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 결국 법의 해석이 아닌 공무원 ‘설득’의 문제로 귀결됨.(운송)

     

 ○ 실무를 보는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큼. 사회환경은 따라주지 못하는데 법 체계만 정비돼 있다보니 라이선스 취득 등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됨. 일례로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취득 시 200장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음.(외식업)

     

 ○ 아직까지 시장규모는 작지만 선점효과를 고려해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으며 한국과의 문화적 동질성 등은 장점으로 판단됨. 단, 투자허가 및 판매 품목 허가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며 중간 유통상의 미비 등 저변이 부족함.(홈쇼핑)

 

□ 베트남 서비스업 시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 서비스업도 제조업이 발전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산업이 갖춰져야 함. 베트남의 경우 기반산업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베트남으로의 투자 진출 가속화에도 한계가 따를 것(물류)

     

 ○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돼야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봄. 사회간접자본에 서비스가 얹혀지는 개념으로 보면 됨. 예컨대 베트남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하면 되지, 왜 지점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함.(운송)

     

 ○ 베트남이 종합병원 유치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의사 또한 자격증 상호인정방식으로 수용가능해야 베트남으로의 진출 활성화 기대 가능(병원)

     

 ○ 베트남 법률시장은 확대일로에 있고 수요도 많지만 베트남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법적 해결 기대가 어렵다는 것을 기업이 간파하고 있음. 베트남 법률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때 법률시장 확대 기대 가능(법무법인)

     

     

자료원: 서비스 업종 진출기업 관계자 인터뷰 내용 정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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