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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1-19
  • 출처 : KOTRA

 

베트남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기술사용 계약 이전계약 체결 시 특허등록 필수,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

-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한 인력 의지·제도에 한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우선돼야 -

 

 

 

□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 10월 30일 베트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베 특허청 관계자 및 법무법인을 초청해 ‘베트남에서의 지재권 보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됨.

     

 ○ 발명·산업디자인 등의 저작권·특허·상표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가운데 세미나에서는 침해 예방을 위해 베트남 지재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됨.

     

 ○ 베트남 지재권 전문가가 말하는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지재권 보호환경과 주요 침해사례는 아래와 같음.

 

□ 베트남 지재권의 포괄 범위

 

 ○ 2005년에야 지재권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는 그 역사가 매우 짧으며 실질적으로 2007년 WTO 가입 이후 비로소 지재권에 대한 체계가 확립됨.

 

 ○ 베트남에서 지재권 포괄 범위 및 관할권은 이하 세 가지로 분류됨.

  - 저작권과 저작권과 연관된 권리: 베트남 저작권협회에서 행정 관할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협회에서 행정 관할

  - 식물 종자권: 식물 종자권 보호협회에서 행정 관할

 

 ○ 베트남은 자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 외에 파리조약, 문화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로마협약·TRIPS·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협력조약·마드리드협정 등 국제적인 지재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허(Patents), 상표(trademarks)에 관련 침해사례 급증 추세

 

 ○ 베트남 특허는 발명과 실용실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선등록이 원칙임.

  - 창작물이 최대 20년, 실용실안이 최대 10년, 산업디자인이 최대 15년(갱신 2번, 5년에 한번)까지 보호됨.

  - 개인소유 권한인 산업디자인 또는 창작물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등록돼야 하며 산업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서 등록 가능함.

     

 ○ 최근 한국 기업의 기술사용 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특허침해 사례 증가추세

  -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등을 베트남 파트너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 체결이 증가

  - 이 때 베트남 내 특허등록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해 계약서상의 기술보호 조항과 함께 특허 출원이 요구됨.

 

 ○ 베트남에서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단어·그림·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으로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베트남에서 상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선사용의 원칙이 아닌 선출원의 원칙이 적용돼 5년 동안 상업활동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상표등록 시 10년간 보호되며 10년에 한번 갱신이 필요

  - 상표는 베트남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는 국제법 마드리드협정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

     

 ○ 상표 선출원 원칙에 따라 베트남 진출 이전에 한국 기업의 상표가 베트남에 이미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등록하거나 심지어 한국 기업과 거래 중인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로부터 상표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

 

□ 지재권 침해 보호조치, 예방이 최우선

 

 ○ 베트남에서 지재권 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사·행정·형사상의 처벌이 가능

  - 대부분의 지재권 침해는 베트남 시장관리국(Market Suveilllance Agency)의 관할 아래 행정 처벌되며 가장 일반적인 처벌 방법으로는 경고 및 위조제품 수거 등이 있음.

     

 ○ 실제로 현재 베트남시장관리국은 최근 침해사례 증가로 행정 처벌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 보호는 침해 후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자료원: 법무법인 LOGOS, 특허청(NOIP), 시장관리국(MSA) 발표자료,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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