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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품 라벨에 대해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 2014-11-1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에 대해 알아보기

- 2013년부터 라벨부착의무 품목 대거 확대 -

 - 한국 기업의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 2013년에 대거 확대 후 올해도 몇 개 품목 신규로 추가함.

  - 2013년 11월 26일에 공표된 법령(2014년 5월 26일 시행)은 4개로 분류된 품목 리스트에 분류 5를 추가해 세라믹 타일, 의류, 자동차부품 등 총 49개 품목을 강제 라벨 의무 품목에 추가함.(세부 품목 첨부법령 통해 확인 가능)

  - 2014년에는 전자레인지(Hs code 8516.50.00.00) 및 컴퓨터 태블릿((Hs code 8471.30.90.00)이 새로 추가됐으며,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 중임.

 

 ○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품라벨 강제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일부 제품과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라벨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을 다음의 4개 군으로 분류

  - 분류 1: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총 44개 대분류)

  - 분류 2: 건설 자재(총 8개 대분류)

  - 분류 3: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기타 제품(총 23개 대분류)

  - 분류 5: 규정 대상 제품 추가(총 49개 품목)

 

□ 세부 절차 및 상세사항

 

 (1) 신청 절차

 

 ○ 제품 라벨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 판매 주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Director General of Standarization and Consumer Protection를 통해 인도네시아 라벨 인증서(Surat Keterangan Pencantuman Label Dalam Bahasa Indonesia – SKPLBI)을 받아야 함.

 

 ○ 신청 주체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서류 제출은 직접 무역부에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INATRADE*)를 통해서도 가능함.

  - INATRADE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운영하는 무역인증 사이트임.(http://inatrade.kemendag.go.id)

 

신청 주체

제출 서류

국내 제조업자

 1. 신청서(2013년 법령 Appendix 6에 첨부 양식 활용)

 2. 제조제품 리스트

 3. 제품에 부착될 라벨 샘플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세금등록 번호(NPWP)

수입자

 1. 신청서(2013년 법령 Appendix 6에 첨부 양식 활용)

 2. 수입 품목 리스트(HS code 포함)

 3. 제품에 부착될 라벨 샘플

 4. 수입허가증(API), 세금등록 번호(NPWP)

 5. 수입하는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지가 찍힌 증명서

 

 ○ 제출 서류 및 샘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접수 후 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신청 주체는 SKPLBI를 발급받게 됨.

  - SKPLBI에 명시돼 있는대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 SKPLB은 계속 유효하며, 한 SKPLBI 한 제품에만 해당돼 다른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새로운 SKPLBI을 발급 받아야 함.

 

 2) 표기 내용

 

 ○ 라벨에 표기돼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생산자·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소비자 안전, 건강 및 제품 사용 설명법

  - 위험 물질 표시 또는 경고 마크(필요할 경우)

 

 ○ 라벨은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서 쉽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돼야 하며, 인도네시아어 라벨이 외국어 라벨보다 더 크거나 동일한 사이즈여야 함. 또한 인도네시아어 라벨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표기해서는 안됨.

 

 3) Penalty

 

 ○ 제품 라벨 강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라벨 없이 유통될 경우 전제품은 회수해야 하며, 관련된 회수 비용은 관련자(제조업자·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함.

 

 ○ 회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및 수입허가(Angka Pengenal Importir – API) 등 기타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 정부,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장벽 높이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새로운 규정 및 법령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첨부 1: 2013년 법령

첨부 2: 2014년 법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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