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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독일∙대 EU 화장품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II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4-11-12
  • 출처 : KOTRA

 

독일, 대독일∙대EU 화장품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II

- EU 화장품 등록 포탈(CPNP) 온라인 등록 의무 –

- 독일 내 유통 시 독일어 표기 의무, 신규 국내 수출 기업은 별도 주의 요망 -

 

 

 

 독일 내 화장품 유통 시 기본 준수 및 유의사항

 

 ○ 시장 출시 전 제품 안전성 평가 필요

  - 독일 화장품 수출 시 ISO 22716 규격 준수 외 별도의 필수 인증이 없고 관세가 없음.(2011년 7월 1일 이후 무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기업의 독일 화장품시장 진출에는 여러 단계의 어려움이 존재함.

  - 모든 화장품은 제조사의 위임에 따라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에 사용 관련 안정성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화장품 기능의 효과 증명, 피부 적합성, 유통기간 평가 등이 포함됨.

  - 2013년 이래 EU 내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시험이 금지돼 왔으며 대체 시험 검사법이 도입됨.

  - 동물 시험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 독일 화장품 제품표기 관련 규정

  - 독일 내 화장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 규정 LFGB(독일 식품·생활용품·사료법, Lebensmittel–Bedarfsgegenstandegesetz und Futtermittelegsetzbuch, German Food commodity and Feed Law)와 화장품법(Kosmetikverordnung)으로 특히 화장품법 5조에 따라 독일 내 유통되는 화장품은 독일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표기돼야 함.

  - 이름·기업, 주소·유럽 내 제조사 소재지 또는 EU 내 해당 화장품 유통 책임자, 최소 유통기한일, 제품의 사용 목적

  - 아울러 모든 성분은 문서 형식으로 기입돼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제품 표기 방식은 국제 협약 INCI(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ternationale Nomenklatur fuer kosmetische Inhaltsstoffe)에 따름.

 

 ○ 사후 관리 감독 유의

  - 독일 내 유통되는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관할 연방주의 해당 감독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임의 차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샘플은 유통업체 또는 제조사, 수입업체에서 취득하게 됨.

  - 이 경우 제품 표기 관련 평가와 아울러 화장품 성분 분석이 이뤄짐.

  - 추가로 제조기업 방문을 통해 생산공정 심사와 GMP및 제품 안전성 관련 서류 감독이 이뤄짐.

 

 대독일 및 대EU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절차

 

 ○ 독일 수출 시 기본 원칙

  - 화장품은 대EU 수출 시 원칙적으로 허가가 의무화된 품목은 아니나 제조사가 관련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EU로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수입자가 제조사와 동일시 되며 수입자 역시 화장품 내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제품의 유통에 책임을 지게 됨.

 ○ 화장품 제품 정보 등록 의무

  - EU 화장품법 1223/2009에 의거해 2013년 7월 11일 이후 신규로 EU시장 내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화장품 등록 포탈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해야 함.

  - 이 포탈은 EU 집행위에서 운영하며 EU 회원국 내 통합 관리 등록 시스템임.

  - 기존의 선택사항을 의무화한 이유는 EU시장 내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임.

  - 2013년 7월 11일 이전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내 판매가 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함.

  - 2012년 1월 11일 이후 CPNP 포탈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함.

  -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EU 집행위의 인증서비스 ECAS(European Commission Authentication Service) 사이트에 접속을 해 로그인 가입을 한 뒤, SAAS(인증 시스템)를 거쳐 해당 사항을 클릭(CPNP 선택, 관련 기업 유형 등)하면 CPNP 제품 정보 입력이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함.(아래 사이트에서는 단계별로 절차가 소개돼 있음.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saas-start.cfm#saas-step-3)

 

CPNP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료원: CPNP 포탈

 

  - CPNP 사이트에서는 FAQ를 통해 등록 절차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EU 주요 국가 언어로 소개돼 있음.(https://webgate.ec.europa.eu/cpnp/faq/index.cfm?event=faq.show)

 

□ CPNP 온라인 등록 관련 세부사항

 

 ○ CPNP 등록 의무는 시장 내 유통하는 책임자(제조사 또는 수입자, 경우에 따라 유통업체)가 지게 되며 별도의 등록 기한은 없으나 시장 유통 전에 등록이 완료돼야 함. 수입화장품은 수입자에게 등록 의무가 있음.

  - 나노 소재 포함 화장품의 경우 유통 6개월 이전에 나노 소재 정보를 등록해야 함. 이는 EU 집행위와 경우에 따라 소비자안전학술위원회(SCCS)에 평가를 위해 전달됨.

  - 제품 등록 책임자는 해당 제품이 최초로 판매되는 1개 국가를 선택해야 하며 제품이 등록된 경우 기타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추가 등록은 불필요함. 즉, 1개 EU 회원국 등록으로 통합 관리됨.

  - 기재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관할 관리감독 기관이나 EU 회원국 내 독극물 긴급 구조센터 등에만 관리감독 목적 하에 공개됨.

  - EU 화장품 등록 시 대형 바이어나 수입사의 경우 등록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많음.

 

 ○ 주요 기재 사항

  - 제품 카테고리와 상품명

  - 책임자 명과 주소

  - 수입 시 수입국명(원산지 국가)

  - 이 제품이 유통되는 EU 회원국명

  - 필요 시 자연인(법인의 반대 개념)에 대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재

  - 나노 물질 함유 여부

  - (EG) Nr. 1272/2008 규정 부속서 VI, 3부 1A 또는1B 범주에 속하는 발암성, 돌연 변이성 또는 생식 독성(CMR) 성분의 이름과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화학물질등록번호) 또는 EG Nr.

  - 중대한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한 제조 레시피

 

 ○ 기타 사항

  - 나노물질을 함유한 염모제, 방부제, UV-필터 등의 경우 허가 취득이 필요하며 제품 레이블에 해당 성분의 나노물질 함유 여부를 기재해야 함.

  - 제품 레이블 기재 언어는 재료의 목록을 제외하고 해당 화장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기재해야 함.

  - 세트 구성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화장품 규제는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1회 등록을 통해 기타 EU 시장진출이 가능함.

  - 특히 중소(견) 바이어와의 거래 시에는 현지 기업을 통한 지원이 없을 수가 있으므로 신규 수출 시 별도의 주의가 요청되며 유럽 내 대리인 선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내 화장품의 대독일 수출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독일 바이어의 관심도 증가와 아울러 화장품 독일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 시 사전 EU 등록을 위시한 주요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CPNP 포탈, 독일 팔츠 상공회의소(IHK Pfalz), 독일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기업 상담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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