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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트로넬라 기반 곤충 퇴치 스프레이와 로션 판매 금지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11-11
  • 출처 : KOTRA

 

캐나다, 시트로넬라 기반 곤충퇴치 스프레이와 로션 판매 금지

- 시트로넬라가 함유한 메틸 유제놀이 위험물질로 지정 -

 

 

 

□ 캐나다 보건부, 시트로넬라 함유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및 로션 판매 금지

 

 ○ 캐나다 보건부는 2014년부터 시트로넬라(Citronella)를 기반으로 제조된 인체용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및 로션의 수입·판매를 금지

  - 시트로넬라는 동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에서 자라는 벼목 식물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해 향수, 화장품에 주로 이용되며, 벌레와 모기의 접근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음.

 

 ○ 보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라이선스 만료 이후에는 수입·판매가 금지됨.

 

시트로넬라를 이용한 벌레 퇴치 스프레이

    

자료원: 업체별 제품 정보

 

□ 시트로넬라 제품 금지, 캐나다 환경부의 위험물질 지정에 의한 조치

 

 ○ 캐나다 환경부는 2012년 고시를 통해 메틸 유제놀(Methyl Eugenol)을 위험물질로 지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메틸 유제놀을 함유하는 시트로넬라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가 예상됐음.

 

 ○ 일반적으로 시트로넬라는 메틸 유제놀을 포함하며 메틸 유제놀은 자연상태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나 2001년 EC(European Commission) 연구에 따르면 실험용 쥐에 테스트한 결과 위, 간, 신장 등에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 한편, 2009년 WHO(세계보건기구)와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틸 유제놀이 암 유발 여부에 대해 명확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체중 저하현상은 확인됨.

 

 ○ 2010년 캐나다 환경부는 EC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메틸 유제놀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함. 이용 금지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2012년 위험물질로 규정할 계획을 공시

  - 현재 EU는 메틸 유제놀의 식품첨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호주도 의약품 사용 시 함량을 1%로 제한함. 반면, 미국 식약청(FDA)은 메틸 유제놀을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물질)로 분류

 

 ○ 규제 전까지 시트로넬라는 제한적인 이용이 가능했으나 환경부의 위험물질 분류로 인해 보건부에서는 시트로넬라를 이용한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

 

□ 시사점

 

 ○ 이번 수입·판매 금지조치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 현지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메틸 유제놀 이용 금지에 따른 시트로넬라 기반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및 로션 수입·판매금지조치는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용되는 시트로넬라 오일은 대부분 수입품이며 시트로넬라를 기반으로 한 곤충퇴치용 스프레이 및 로션도 주로 수입품이 유통됨.

  - 즉, 한국에서도 생산 물량이 크지 않아 수입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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