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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주,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금지 확대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11-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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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주,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금지 확대
- 뉴욕 주에서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TDCPP 사용금지 -
- 2015년 12월 1일부터 발효 -
□ 미 뉴욕 주,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TDCPP 사용금지하는 법안 시행 예정
○ 주의회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마쳐 2015년부터 법안 발효
- A4741/S3703-B 법안은 뉴욕 주에서 판매되는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Tris-(1,3-dichloro-2-proplyl) phosphate(이하 TDCP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이 법안은 2013년 2월 11일에 상정된 이후 2013년 5월 1일 주하원에서는 찬성 136, 반대 0, 기권 12로 통과됐으며 2014년 6월 10일 주상원에서도 찬성 58, 반대 0, 기권 3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됨.
- 이후 9월 18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적용 대상
○ 2015년 12월 1일 시행 예정 법안의 적용대상
- 뉴욕 주에서 판매되는 아기용품(Baby Products)·장난감·유아용 카시트·유아용 침대 매트리스(Crib Mattress)·수유베개(Nursing Pillow)·유모차 등 3살 이하 어린이 제품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어린이 제품에 첨가되던 난연제는 연소지연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도 신생아의 지능지수를 낮추는 생식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파악돼 소비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높아짐.
- 이에 뉴욕 주는 2011년 8월,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TRI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인 A6195를 제정했음.
- TRIS-Free Children and Babies Act로 불리는 이 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여기서 TRIS는 난연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군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A6195 법안에서 TRIS는 Tris-(2-chloroethyl) phosphate(이하 TCEP)를 지칭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bn=A06195&term=2011&Summary=Y&Actions=Y&Text=Y&Votes=Y)
-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뉴욕 주는 TCEP으로 한정되던 기존 TRIS 범주를 확대시켜 TRIS의 종류인 TDCPP 사용도 금지하기 위해 이번 A4741/S3703-B 법안을 제정하게 됨.
○ 주요 내용
- 뉴욕 주에서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에 TCEP과 TDCPP를 사용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일일 최대 1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일일 최대 25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됨.
- 이 법안은 해당 제품군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경우나 소비자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서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bn=S03703&term=2013&Summary=Y&Actions=Y&Text=Y&Votes=Y#S03703)
-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open.nysenate.gov/legislation/bill/A6195A-2011)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이번 법안에 서명한 뉴욕 주지사 Andrew Cuomo는 부모는 더 이상 그들이 구매하는 어린이 용품이 안전한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어린이의 안전수준이 상승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주상원의원 Mark Grisanti는 어린이 뉴욕주민을 유해물질에서 보호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법 제정을 반김.
-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미국 화학협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 통과에 실망을 표시함.
- 한편 익명을 요구한 어린이 제품업계 인사는 해당 난연제 사용금지가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공정에 수정을 가하고 해당 난연제 사용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함.
- 한국 어린이 제품 수출업체도 뉴욕 주의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됨.
□ 시사점
○ 뉴욕 주의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각 주에서 잇달아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메릴랜드 주는 2013년부터 어린이 제품에 TCEP 사용을 금지했으며 2014년 5월에는 TDCPP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유해물질 리스트인 Proposition 65에 TCEP와 TDCPP를 포함시켜 어린이 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에도 광범위하게 해당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함.
○ 이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는 해당 난연제를 제외한 제품을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뉴욕 주의회 웹사이트, 뉴욕 주지사 웹사이트, A6195, A4741/S3703-B 법안,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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