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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럽산 과자제품 증가, EU는 어떠한 식품관리를 거치나?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4-10-21
  • 출처 : KOTRA

 

국내 유럽산 과자제품 증가, EU는 어떠한 식품관리를 거치나?

- 식품첨가물의 재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엄격한 관리 -

- 2020년까지 단계별로 재평가되고 있어, 향후 EU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

 

 

 

□ 국내 유럽산 과자제품 수입 증가

 

 ○ 국산 과자제품의 과대포장, 내수차별 등의 논란으로 국내 수입산 과자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과자제품의 총 수입규모는 4억3630만 달러로 2003년(1억5742만 달러) 대비 2.8배 증가함.

  - 한국의 전체 과자 수입은 연평균 10.7%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대EU 수입이 전체수입의 37.3%로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수입액 총 1억6250만 달러). 그 뒤로 미국이 23.6%(1억310만 달러), 아세안 15.2%(6630만 달러), 중국12.9%(5640만 달러) 순임.

  - 2003년 대비 EU 및 아세안 수입은 각각 11.1%, 9% 증가한 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3.9%, 2.4% 감소함.

 

 과자제품 수입국별 비중 변화

국가별 수입 비중(2003)

 

국가별 수입 비중(2013)

    

총 1억5700만 달러

 

총 4억3600만 달러

자료원: 관세청

 

 ○ 유럽산 과자제품은 아세안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EU의 엄격한 식품첨가물* 관리를 들수 있음.

  - EU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첨가물: 음식자체로 소비되지 않지만 팽창제, 보존제, 색소, 개량제 등 식품의 보존 등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모든 과자류에 사용됨.

 

□ EU의 식품첨가물 관리

 

 ○ EU의 식품첨가물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No. 1333/2008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또한 식품첨가물의 보다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첨가물에 ‘E-번호’를 수여하고 식품 내 첨가물 표기 시 첨가물질명이 아닌 E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예로, 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의 경우 E951로 표기되며, 고결방지제인 규산칼슘(Calcium silicate)은 E552로 표기됨.

  - E-번호별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ebgate.ec.europa.eu/sanco_foods/main/?event=substances.search&

substances.pagination=1

  - 물질명이 아닌 통합된 코드를 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첨가물의 언어적 표기로부터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첨가물의 용도를 더 쉽게 판독할 수 있게 함.

 

 ○ 이 밖에도 집행위는 2010년 3월 25일, 식품첨가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승인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프로그램’이라는 집행위 규정 No. 257/2010을 제정함.

 

 ○ 이 규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m, 이하 EFSA)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EU 내 기존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아래와 같은 기한 내 재평가가 돼야 함.

  - 2015년 12월 31일까지: 색소(지침 94/36/EC)

  - 2018년 12월 31일까지: 색소 및 감미료를 제외한 모든 승인된 식품 첨가물(지침 95/2/EC)

  -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감미료(지침 94/35/EC)

 

 ○ 가장 오래전에 평가가 이루어진 첨가물질을 평가대상의 우선순위로 두며, 감미료 등 가장 최근에 평가가 실시된 첨가물의 경우 가장 나중에 평가되도록 함.

 

재평가될 분류항목에 따른 세부 물질정보

재평가 기한

평가대상 물질

2015년 12월 31일

색소. 보존 및 산화방지제(E,101 E120, E,140 E,141 E,153 E,160 E,162 E,163 E,171 E,172 E,174 E,175  E200-203,E210-215,E218-252,E280-285,E300-321,E586)

2016년 12월 31일

유화제, 안정제, 젤화제 등(E322, E400-419, E422-495, E1401-1451, E551, E620-625, E1105, E1103)

2018년 12월 31일

색소 및 감미료 외 승인된 모든 식품 첨가물

2020년 12월 31일

모든 감미료

  

 ○ EU의 식품첨가물 안정성 재평가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 EFSA는 평가할 물질관련, 보유자료 및 식품과학위원회(SCF;Scientific Committee on Food)의 기존 의견을 사전적으로 검토함.

  - 또한, 제조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재평가에 필요한 첨가물의 관련 자료를 요청함. 이때, EFSA는 이해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함.

  - 이해 관계자는 EFSA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대상 첨가물의 이해관계자가 한명이 아닌 여럿인 경우, 관련 자료의 ‘공동 제출’이 가능함.

  - EFSA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첨가물 평가를 거쳐 관련 결과를 공시하는데, 결과 내용은 공개발표가 원칙임.

  - 만약 EFSA에서 제시한 기간 내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 허가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음.

  - EFSA는 2020년까지 매년 연말 집행위와 회원국으로 식품첨가물 재평가 진행과정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만약 특정한 첨가물이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EFSA는 해당 첨가물의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집행위에 재평가 우선순위 변경 요청도 가능함.

  - 일례로 식품 첨가물 E912로 분류된 몬탄산에스테르(Montan acid esters) 물질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재평가 기한이었으나 우선적 평가물질로 고려됐음. 이에 EFSA는 2012년 2월 15일~2012년 6월 1일 이해관계자에게 첨가물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평가를 거쳤음.

  - 2013년 6월 7일 발표된 평과결과에서, 이 물질 재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로는 아만성 독성(물질을 3개월 연속 투여 시 생기는 특성), 발암성, 유전독성 등 인체건강 위해성으로부터의 안전성 도출이 어렵다는 결론을 냄.

  - 이 같은 EFSA의 의견에 따라 집행위는 2014년 9월 10일, 몬탄산에스테르(Montan acid esters) 물질을 식품첨가물 허가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 957/2014를 공표함.

 

□ 시사점

 

 ○ 국내 수입 과자제품이 날로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내 멜라닌이 검출되는 등 식품첨가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식품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 ‘사후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EU의 ‘첨가물 재평가 프로그램’처럼 식품첨가물의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편, EU는 2014년 9월 몬탄산에스테르 물질을 식품첨가물 허가목록에서 삭제한 것처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첨가물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현재 허가된 첨가물이 재평가 이후 허가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 EU 내 식품을 수출하는 관련 한국 기업은 EU 식품첨가물의 단계별 재평가 일정을 숙지하고 관련 평가결과를 주시해 항후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관세청, EU 집행위, EF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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