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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식품 라벨링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최윤정
- 2014-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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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식품 라벨링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 기존 식품라벨링 제도가 강화돼 2014년 12월13일부터 적용 -
- 한 라벨링에 원산지, 재료 함량, 알레르기 유발 여부까지 알려야 -
□ 기존 식품 라벨링 제도에 변화
○ 기존 식품 라벨링 제도를 개정
- 식품 라벨링제도 관련 지침인 Directive 2003/13/EC는 2014년 12월 12일까지 적용되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개정 규정인 Regulation* 1169/2011/EC가 적용함.
· 지침(Directive)은 EU법령을 회원국의 법령에 도입해야 효력 발생하며,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의 EU법령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함.
○ 개정된 라벨링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입돼야 함.
-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체 필수사용), 제품 내용물만의 무게,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 (회사명,주소), 제품 원산지, 필요시 제품 사용법, 볼륨당 1.2%이상의 알콜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1볼륨당 들어있는 알콜 함량을 '% vol' 로 표기, 영양 성분표 등이 필수 항목임.
○ 육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
- EU 집행위는 양, 염소, 가금류의 신선, 냉장, 냉동육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인 Regulation 1196/2011/EC 적용을 위한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1337/2013을 공표함.
-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1337/2013에 따라 돼지, 양, 염소, 가금류 고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사육지, 도살장소, 가공처리장소등을 의무 표기 해야함.
- 조류독감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산 가금류 및 닭고기 분말스프등 수입을 금지함.
□ 광범위한 라벨링 규정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정보 요소에 대해 라벨의 레이아웃까지 규제하면서 식품의 성분, 영양소, 알레르기에 관해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
- 소비자가 한눈에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 탄수화물, 당분, 염분의 함유량등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표시와 1인분 혹은 개당의 열량과 성분 함유량등으로 보다 알아보기 쉬운 표기를 의무화 함.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의 띄게 ‘강조체‘ 표기 의무화 및 최소 글씨 크기 적용함.(최소 허용 크기 1.2mm)
·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는 달걀, 생선, 우유, 두유, 해물 및 갑각류(오징어, 홍합, 조개, 고동, 달팽이, 새우, 게, 랍스터 등) 견과류, 겨자, 루핀콩, 샐러리, 깨, 콩,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등)
○ 제품 라벨링에 홍보 관련 건강관련 용어 사용 엄격히 제한
-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해 ‘건강한’, ‘몸에 좋은’ 영양이 풍부한‘ 등의 표기를 전면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OGM) 관련, 전 가공 제품의 영양성분이 OGM 표기 의무화 및 0.9% 이상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해 OGM 필수 표기
○ 유기농 인증 표기관련 가이드 라인 준수 및 원산지 표기
- 유기농 공법으로 키운 유기농 재료가 95% 이상일 경우에만 유기농 인증획득 가능함.
- 유기농 표기는 인증 기관 중 한곳에서 인증을 받아야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정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 생산 과정에 대한 검사 및 불시에 이루어지는 조사에 통과해야함.
- 유기농 재료의 원산지가 유럽을 제외한 제3국일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며 제 3국내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로고를 유럽연합 로고와 함께 표기하는 것은 허용함.
○ 식품 제조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규정 적용
- 대기업외에 소규모 농가 자영업자, 케이터링업체, 농산물 소매상점, 배달 및 테이크 아웃 업체등 등의 식품업 종사업자 모두에게 지침 적용
□ 변경사항 요약표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확한 표기
-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정확한 표기 규정은 없었음
- 표기관련 글자 크기와 색을 정확히 규정
① 최소글자크기 :1.2㎜(단, 포장면적이 80㎠ 이하일 경우 최소글자크기 0.9㎜
② 의무표기대상은 포장의 내용과 다른 이미지 또는 광고문 금지
영양성분 표기
- 영양성분 표기 희망사항
- 모든 식품,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기 의무
- 영양성분표 표기
- 생수, 양념, 소금, 커피, 차, 아로마, 효소, 젤라틴, 효모, 추잉껌등 몇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의무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아닌 성분의 분리 표기 없었음
- 사전 포장 식품도 성분 표기 의무
- 음식점 판매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
원산지 표기
- 육가공품 혹은 의심이 가는 항목에만 표기 의무
- 소고기 원산지 의무 표기
- 육류관련 의무 표기 확대: 소고기 뿐만 아니라, 양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확대
- 육가공 식품관련 출생지역, 사육지역, 도살장 지역, 가공처리 지역등 표기
- 소비자 위한 표기는 기존 규정을 유지(IP, DOC등)
□ 시사점
○ 점차 유럽으로의 식품 수출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 또한 세분화되고 국제규격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미 미국 규정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기에 추가된 규정만 준수하면 EU 식품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법규 준수에 있어서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유럽의 실정에 미뤄 볼때 수출업체에서 더 철저하게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국 정부, 국민에게 현명한 먹거리 제공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분주
- 기존 유럽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트랜스 지방부터 염분 함유율까지 이들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좋은 먹거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염, 저지방 식품도 수출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Gazzetta Ufficiale (이탈리아 관보),Sicurezza Alimenta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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