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모로코, EU 및 터키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신철식
  • 2014-10-20
  • 출처 : KOTRA

 

모로코, EU 및 터키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EU·터키산 철강판, 2012년 1분기 모로코 수입 철강판 시장의 91%를 차지 -

- Maghreb Steel사의 청원에 따른 조사 결과 5년간 11~29.12%의 관세 부과 -

 

 

 

□ 요약

 

 모로코 철강 회사 Maghreb Steel은 유럽 및 터키산 철강판의 덤핑이 모로코 국내 철판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므로 GATT에 따라 반덤핑 규제를 발효시킬 것을 청원함.

  - Maghreb Steel은 13개 수입 회사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소재의 5개 수출 회사를 조사해 EU 및 터키산 철강판의 덤핑 및 이에 따른 피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

  - Maghreb Steel은 열연 표준방식을 사용해 생산하는 코일형태(LAC)와 철판형태(TF)의 유럽 및 터키산 제품을 청원 대상으로 규정함.

 

 터키와 유럽산 철강판에 최소 11%에서 최대 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부과됨.

 

□ 모로코 열연강판 시장에서 EU와 터키의 약진

 

 대외무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위 제품의 총 수입량 중 터키와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의 비율은 2009년 59.64%에서 2011년 89.89%, 2012년 1분기 91,57%로 급격히 상승함.

 

열연강판 수입 국가별 수입량 및 비율

                                                                                                                        (단위: 톤, %)

 

2009

2010

2011

2012년 1분기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프랑스

16,814

6.01

30,564

12.94

19,467

8.70

25,059

23.04

이탈리아

21,926

7.84

10,852

4.59

17,918

8.01

20,020

18.41

네덜란드

57,472

20.54

21,838

9.24

60,726

27.14

24,092

22.16

스페인

55,886

19.98

105,235

44.54

48,907

21.86

11,536

10.61

터키

14,760

5.28

11,775

4.98

54,133

24.19

18,871

17.35

덤핑추정국가

166,858

59.64

180,264

76.30

201,151

89.89

99,578

91.57

이외 국가

112,911

40.36

56,004

23.70

22,615

10.11

9,164

8.43

총 수입

279,769

100.00

236,268

100.00

223,766

100.00

108,742

100.00

자료원: 외환청

 

□ Maghreb Steel사의 EU·터키산 열연강판 덤핑 증거 제출 및 조사 청원

 

 Maghreb Steel사는 유럽 연합(EU)과 터키에서 생산하거나 수출되는 열연강판이 모로코 국영 철강제조 시설의 설립을 크게 늦춤으로써 국내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함.

 

 1994년 GATT의 VI항(반덤핑 협약)의 발효에 관한 협약 5.2항 조치에 따라서, Maghreb Steel은 EU와 터키산 열연강판 덤핑에 관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함.

  - Maghreb Steel사의 조사대상 기업은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13개 기업임.

 

 Maghreb Steel사가 탄원서에 명시한 소송 제품의 정의

  - "입체 무늬가 없으며 도금 및 포장되지 않고, 길이는 600㎜이상, 감겨 있는(bobines) 제품은 두께 1㎜에서 10㎜ 사이, 감기지 않은 제품(tôles fortes)은 두께 6㎜ 이상으로 EU와 터키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됐으며, 가열 압연강으로 만들어진 편평한 제품(tôles)"

     

□ Maghreb Steel의 피해 입증 및 소송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외무역부의 조사 결과, EU 및 터키산 제품에 의한 모로코 Maghreb Steel의 피해가 입증돼 아래와 같이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11%에서 21.11%의 관세를 부과함.

  - EU산 철강판에는 반덤핑관세 29.12%를 적용하는데 Arcelor Mital 제품에 대해서만은 11.06%를 적용함.

 

최종 반덤핑 관세율

수출업체

원산지

최종 반덤핑 관세

Arcelor Mital

EU

11.06%

Tata Steel

EU

29.12%

Steel Link

EU

29.12%

다른 수출 업체

EU

29.12%

Colakoglu Metalurji

터키

11%

Erdemir Group/Isdemir

터키

11%

다른 수출 업체

터키

11%

 자료원: 대외무역부

 

□ 시사점

 

 ○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국가별 철강판 수입 현황에서 EU와 터키산 철강판의 비율은 매 년 10%이상 상승해 3년간 약 32% 상승함.

  - 단기간 내에 덤핑 추정국가(EU, 터키)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모로코시장은 높은 가격탄력성을 가졌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높은 품질에 대비해 낮은 가격을 지닌 제품으로 시장에 일단 진입하면 비교적 짧은 시일 내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모로코 건설, 자동차, 항공기 산업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꾸준하므로 한국 기업은 주요 철강 공급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기회를 활용해 모로코시장 진출을 탐색해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최근 모로코 대외무역부 및 제조사는 덤핑 제품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모로코 대외무역부, 외환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모로코, EU 및 터키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