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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4-10-15
  • 출처 : KOTRA

 

EU,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개정

- 2014년 3월 23일부터 발효, 2015년 3월 4일까지 유예기간 둠 -

- 유예기간 경과 후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시장진출 불가능해질 수 있어 -

 

 

 

□ EU 집행위 규정 No. 202/2014 개요

 

 ○ EU 집행위는 2014년 3월 4일 자 관보를 통해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No.10/2011을 개정하는 집행위 규정 No.202/2014을 공표함. 이 규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발효 중임.

 

 ○ 이번 규정에서 대상이 된 물질은 아래와 같음.

  - 2-페닐-3,3-비스(4-히드록시페닐)프탈리미딘: 2-phenyl-3,3-bis(4-hydroxyphenyl) phthalimidine

  - 1,3-비스(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1,3-bis(isocyanatomethyl)benzene

  - 디시아노디아마이드(dicyanodiamide)

 

 □ 제정 규정 내용

 

 ○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이하 EFSA)는 2-페닐-3,3-비스(4-히드록시페닐)프탈리미딘 및 1,3-비스(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등 두가지 물질에 대해 유해성에 대한 실험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12년 7월 24일 관련 평가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함.

  - 상기 두 물질의 경우, 평가를 통해 그 안정성이 입증되므로 EU에서 허가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물질 리스트 내에 추가돼야 함.

  - 이에, 관련 집행위 기존 규정 No.10/2011의 부속서 I, 표 1 내 허가물질 번호 872, 988로 등재됨.

 

 ○ 한편, EFSA는 1,3-비스(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물질 관련, 이 물질의 사용 허용을 위해서는 1,3벤젠디메탄아닌(1,3 benzenedimethanamine)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이는 1,3-비스(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물질의 경우, 물이나 위액유사용매(Gastric fluid simulant)와 접촉 시 즉각적으로 1,3벤젠디메탄아닌이라는 물질로 가수분해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임.

  - 그러나 1,3벤젠디메탄아닌 물질은 이미 EU의 식품접촉 플라스틱 물질 허가 리스트 421번에 0.05㎎/㎏미만 내에서 사용이 허용됨. 이에 따라, 1,3-비스(이소시아네이토메틸)벤젠 물질 한계량 역시 허가물질 421번과 동일한 0.05㎎/㎏ 미만으로 한계량을 정해야 한다고 밝힘.

 

 ○ 디시아노디아마이드(dicyanodiamide) 물질의 이행한계량 마련

  - 플라스틱 제품 내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옮겨지는 현상을 이행(Mi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이행물질은 인체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EU는 유해물질의 이행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용출되는 이행량을 규제하고 있음.

  - 식품접촉허가물질 340번 디시아노디아마이드(dicyanodiamide) 물질의 경우 EU 내 플라스틱 제품 내 첨가물로 허용돼왔으나 현재까지 물질의 이행한계량(Specific migration limit) 정보에 대한 표기가 없었음.

  - 이 물질은 식품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최대 일일 섭취허용량(Tolerable daily intake) 1㎎/㎏을 바탕으로 60㎎/㎏이라는 이행한계량을 마련했었음.

  - 이에, 집행위는 이 같은 이행한 계량을 No.10/2011 규정의 부속서 I에 표기하도록 함.

 

 ○ 규정 내용 정리

  - 기존 집행위 규정 No.10/2011의 부속서 I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됨.

 

허가번호

CAS 번호

물질명

이행한계량

(㎎/㎏)

비고

872

0006607-41-6

2-phenyl-3,3-bis(4-hydroxyphenyl) phthalimidine

0.05

폴리카보테이트 공중합체 내

코모노머로만 사용 가능

988

3634-83-1

1,3-bis(isocyanatomethyl) benzene

0.05

다층필름에서 폴리폴리머 필름

 중간 피복체 내 코모노머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

340

0000461-58-5

dicyanodiamide

60

-

 

□ 시사점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내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위는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해 2015년 3월 24일까지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또한 2015년 3월 24일 이전 시장 내 유입된 제품은 재고 소진시까지 유통될 수 있도록 함.

 

 ○ 이번 마련된 규정은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큰 틀에는 변함이 없으나, 만일 규정 기준에 부적합 시 EU 내 제품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이 규정이 이미 발효 중인 만큼 한국 관련 기업은 제품 생산 시 규정 내 유예기간을 준수하고 수정된 EU 기준에 맞춰 수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F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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