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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식품기업, 올해 안에 FDA 재등록 필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4-10-14
  • 출처 : KOTRA

 

대미 수출 식품기업, 올해 안에 FDA 재등록 필수

- 제조부터 유통, 포장까지 모든 분야의 식품업계에 해당 -

- 연말까지 갱신 못할 시 미국 내 수입에 어려움 예상 -

 

 

 

□ 미국 FDA,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재등록 요청

 

 ○ 격년에 한 번씩(짝수 연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미국 내의 모든 식품업체는 미국 식약청(FDA)에 재등록(FFR-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함.

  - 재등록 대상 기업은 식품 포장, 유통, 판매, 제조, 포장은 물론 식재료, 애완동물 사료업체까지 미국 내에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포함.

  - FDA에서는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FDA 등록을 취소하고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FDA에 신규 공장시설등록을 한 업체도 연말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함. 또한 이 기간 중에 새로 업데이트해서 등록한 업체 역시 FDA의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음.

  - 내년에 FDA에 신규 공장시설 등록을 하는 업체는 2016년 10~12월 사이에 재등록을 하면 됨.

 

 ○ 이번 갱신은 2012년부터 도입된 식품현대화법(FSDA)의 일환으로 올 해 처음으로 재등록 의무 시행

  - 이 같은 식품시설 재등록 의무화는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FDA측의 사전 조치라고 분석됨.

 

□ 온라인 신청 절차

 

 http://www.access.fda.gov  웹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화면의 FDA Industry Systems에 System Status를 누르고 로그인

 

 

 ○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FFRM MAIN MENU가 화면이 나옴.

 

 

 ○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을 클릭한 후 Biennial Registration 등록 리스트에서 자신의 업체에 해당하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

 

 

 ○ 자신의 업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위와 같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한 이후 Submit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을 클릭해서 완료. 제출이 완료되면 등록 번호와 PIN 번호가 나옴.

 

 ○ 재등록은 우편, 팩스, 시디롬을 통해서도 가능함.(FDA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073728.htm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대미 식품 수출업체도 해당기간 내에 FDA에서 요구한 재등록을 제대로 갱신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연말까지 제대로 재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관련 제품이 항구 등에서 압수되거나 미국 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갱신은 식품 제조뿐 아니라 모든 식품 연관업계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이에 대한 전파가 중요함. 또한 실제 등록절차는 항목이 많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항으로 등록 절차에 대한 어려움 보다는 재갱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FDA 홈페이지, Sandler, Travis & Rosenberg Trade Report,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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