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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에이전트법 외국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
  • 통상·규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한석우
  • 2014-09-12
  • 출처 : KOTRA

 

오만, 에이전트법 외국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

- 중소기업육성 위한 경쟁시장체제 도입 일환 -

- 에이전트 없이도 직접 판매 및 유통 가능해지고 계약 파기도 쉬워져 -

 

 

 

□ 개요 및 의의

 

 ○ 7월 21일부 왕령 34/2014를 통해 오만 에이전트법(CAL: Commercial Agencies Law)을 대폭 개정했음. (현지 언론 8월 26~27일 보도)

  - 오만 에이전트법은 ‘77년 왕령 26/77에 의해 제정됐으며, ‘96년 다중 에이전트를 허용하는 개정을 시행한 바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에이전트법을 파기했을 경우 오만 상공부장관 명의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 폐지

  - ‘외국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또는 공식 에이전트가 아닌 제3자를 통한) 판매 및 유통 금지’ 조항 폐지

  - ‘에이전트 계약 파기 시 에이전트의 법적 피해보상 청구권’ 폐지

 

 ○ 기존 에이전트법, 현지 오만에이전트에게 과도한 권한 및 법적 보호문제

  - 한번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 에이전트의 합의 없이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에이전트 변경이 어렵고, 계약 파기 시 과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음.

   

 ○ 수출 금지를 우려, 에이전트법 분쟁 회피 관행 개선

  - ‘오만 상공부 장관명의’로 해당 외국기업 제품 및 서비스 진출 금지도 가능했음.

  - 오만기업에 우호적인 현지 법적 환경에서 외국기업은 불합리성을 이해하면서도 가급적 분쟁은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음.

 

□ 중소기업 육성 및 원활한 수요공급 시장 조성이 목적이나 다소 불완전함.

 

 ○ 수요 공급 균형으로 불합리한 가격 인상 방지

  - 일부 대형에이전트(그룹)가 주요 외국제품의 수입 및 판매권을 독과점하면서, 비합리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됨.

  - 오만의 산업화 정책 일환,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현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제정(2014년 7월)된 ‘독과점 방지법’과도 일맥을 이룸.

 

 ○ WTO의 권고 수용

  - WTO 회원국인 오만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경쟁제한법률 조항을 폐지하여, WTO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음.

 

 ○ 일부 조항은 논란의 여지 남겨

  -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불구 이 법 18조(오만 법원은 외국 기업과 오만에이전트 간의 에이전트법 관련 분쟁 시 현지 상관행을 반영해 적절한 보상 지불 판결을 내릴 수 있음)는 존속해 논란이 예상됨.

 

□ 시사점

 

 ○ 법 개정으로 오만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자유롭게 바이어 발굴이 가능해짐.

 

 ○ 그러나 현지 경제계를 주도하는 대형 에이전트사의 반발이 예상되며, 중소 수입상의 능력 및 자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오만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수입상 및 에이전트 선정 시 KOTRA 무스카트 무역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함.

 

 

자료원: Denton(www.dentons.com), Oman Observer 등 현지 주요 일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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