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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달시장, 외국산 차량 구매 금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8-05
  • 출처 : KOTRA

 

러시아 조달시장, 외국산 차량 구매 금지

- 주로 공공 목적의 특수차량이 대상 –

- 공공조달시장에 관심 커지나 규제는 점차 강화 -

 

 

 

□ 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7월 14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정부령을 통해 7월 16일부터 공공조달 시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 용도별로는 정부용 및 대중교통 차량으로, 구급 서비스, 유틸리티 용도의 특수차량 장비,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이 해당됨.

  - 품목별로는 크레인, 불도저, 굴착기 등의 건설 중장비, 트롤레이버스 및 트럭 크레인, 소방차,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청소차, 구급차, 농기계, 트레일러 등 다양한 특수차량 품목이 해당됨.

  - 원산지 기준으로는 관세동맹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 이 밖에도 상용차량의 경우 2500㏄ 이하의 승용차, 10인승 이상의 차량은 주요 부품이 국산화 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조달 금지 품목에 해당됨.

 

□ 공공조달 관련 최근 규제사항

 

 ○ 공공조달과 관련한 규제는 크게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와 외국산 제품의 조달 ‘금지’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는 우대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제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 차량 관련 규정은 외국산 제품의 조달을 직접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것임.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올해 5월 8일 ‘외국 상품의 러시아 조달시장 접근 기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식료품, 일반 소비재, 기타 장비류의 국산 제품을 우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러시아 농림부 역시 주요 식료품의 공공조달에서도 국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공기업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 개방도가 높아지고 제도상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면서 러시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달리 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진입 제한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시사점

 

 ○ 현지의 조달 전문 에이전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크게 자국의 제조업 생산기반 확대와 외국인의 제조업분야 직접투자 유치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 역시 지난 5월 자국산 제품의 우대규정을 발표하면서 ‘자국 생산제품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국가 경제를 확대하고 외국상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며 제조업 기술분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 특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식료품과 같이 국민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차량과 같이 기술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영향력이 큰 분야의 관련 규정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이러한 민감품목의 조달시장 참여 시에는 현지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현지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임.

 

 

자료원: 러시아 연방 정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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