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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개 도시에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 허용 고려 중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7-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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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개 도시에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 허용 고려 중
- 현행 2000만 위안 이상 투자자본금, 외자 최대 지분 70% 등으로 장벽 제한 높아 -
- 대도시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늘면서 외국계 의료기관, 중국 시장 ‘눈독’ -
□ 7개 도시에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 허가 고려 중
○ 7월 초 중국 상무부는 외국자본 단독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 중국 경제 일간지인 21세기 경제보도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비서의 말을 인용해 상무부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외자독자병원 설립 허가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함.
- 구체적으로 7개 도시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음.
- 현재 중국에서 외자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지역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가 유일하며, 때문에 의료분야가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망분야가 됨.
- 타 지역으로 외자단독 의료법인 진출 장벽 폐지 확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됨.
- 왕 부장비서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무부가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해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세부분야에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표를 제정 중이라고 밝힘.
□ 지금까지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더딘 편
○ 의료서비스 시장은 그 개방속도가 더딘 대표적인 분야
-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중국은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류에서 허가류로 변경함.
- 중국이 외국계 의료서비스를 처음 허용한 것은 1989년으로 당시 외국인 또는 화교의 병원·진료소 설립과 외국인 의사의 중국취업을 허용함.
- 2000년 발표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기업·기타 경제단체는 중국의 의료기관, 기업, 기타 경제단체와 함께 합자 또는 합작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현행 중국의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최소 투자액은 2000만 위안이며 외국 측의 최대 지분율은 70%임.
- 외국 측이 중외합자 의료기관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
○ 중국이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0년 12월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유치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임.
- ‘의견’에서 앞으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자격을 갖춘 외국자본에 대해 독자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명시함.
- 중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이 중국 일부 성시에 외자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등 독자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시범조치를 가동함.
- 2013년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외국계 단독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신청 후 설립 허가까지 40일이면 가능함.
중국의 외국계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시행일자
정책명 및 관련 부처
1989. 2. 10.
‘외국인 또는 화교가 투자한 병원‧진료소 설립 및 외국인 의사의 중국 내 취업허가 관련 몇 가지 규정(關於開辦外賓華僑醫院、診所和外籍醫生來華執業行醫的幾條規定)’[위생부, 경제무역부]
2000. 2. 16.
‘도시 의약체제개혁에 관한 지도 의견 (關於城鎮醫藥衛生體制改革的指導意見)’ [국무원, 국가계획생육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노동보장부, 위생부, 약품감독관리국, 중의약국]
2000. 7. 1.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中外合資、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위생부, 대외경제무역부]
2010. 11. 26.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장려 확대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鼓勵和引導社會資本舉辦醫療機構的意見)’[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재정부,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0. 11. 26.
‘홍콩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중국내 독자병원설립 관리 잠정방법(香港和澳門服務提供者在內地設立獨資醫院管理暫行辦法)’, ‘대만 서비스제공자의 중국내 독자병원설립 관리 잠정방법(台灣服務提供者在大陸設立獨資醫院管理暫行辦法) [위생부, 상무부]
2011. 1. 25.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관한 위생부 통지(衛生部調整中外合資合作醫療機構審批權限的通知)’
2013. 1. 1.
‘홍콩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중국내 독자의료기구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香港和澳門服務提供者在內地設立醫療機構有關問題的通知)’[위생부]
2013. 11. 29.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상독자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外商獨資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외국계 병원 진출현황
○ 중국 내 독자병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병원설립 자본금이 높아 그간 중국 내 외자계 병원 설립에 애로가 많았음.
- 앞으로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화되는 만큼 외국 의료업체가 중국 시장을 주목함.
-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계 의료기관은 200여 개이며 상하이에는 1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실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외국계 의료기관이 나옴.
- 외국계 의료서비스 투자 분야 중 치과, 안과, 성형외과, 혈액투석 등의 분야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지만 수익이 높고, 중국 내 서비스가 부족해 진출이 유망한 분야임.
- 국가별로 미국, 일본, 홍콩, 마카오․대만계 병원투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한국, 호주, 캐나다 자본의 병원설립이 많음.
○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랴오닝성에 전체 중외합작․합자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집중됨.
자료원: 百度
□ 진출 애로사항 및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장벽 완화 의향을 내비쳤지만, 의료법인 허가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설립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도 진출에 있어 큰 장애요인임.
- 의료기관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투자액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외자의료기관의 경영기한은 법적으로 20년에 불과함.
- 2000만 위안의 최소 투자자본금 기준 역시 중소형 외국계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움.
- 그러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의료서비스 시장진출 장벽이 앞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계 병원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병원은 중국의 의료서비스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法制網, 新浪網, 福布斯中文網, 新華網, 鳳凰網, 21世紀經濟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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