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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덤핑관세 예외업체의 수출대행자도 예외 가능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4-07-01
  • 출처 : KOTRA

 

EU 반덤핑관세 예외업체의 수출대행자도 예외 가능

- 수입지 세관에서 해당 예외업체의 제품임을 확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

 

 

 

 

□ EU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 EU는 역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무역구제제도(TDI·Trade Defense Instrument)를 운영하며, 매년 2~3차례 EU 집행위 사이트(통상총국)에 그 현황을 공개함.

 

 ○ EU가 운영 중인 대응 수단은 반덤핑(Anti Dumping), 반보조금(Anti Subsidy), 세이프가드(Safeguard)가 대표적임. EU 집행위에서 지난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85건이 EU의 규제를 받으며, 12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남. 4월 말 기준으로 EU에서 조사 중인 건수는 총 39건에 달함.

 

 ○ 이 중 올해 조사가 개시된 것은 모두 5건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신규 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 중간 재심(Interim review), 종료 재심(Expiry review) 각각 1건씩임. 국가별로 중국이 3건, 터키가 2건을 차지함.

 

□ 국내산 제품에 대한 제재 현황

 

 ○ 개요

 

제소연도

품 목 명

제소근거

(규제근거)

조 사 결 과

2014년 6월

 현재

규제확정 및 형태

조사종결

2001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반덤핑관세

('12.2.8.)

 

종료재심 개시

2004

폴리에스터

장섬유

강력사 합성고무

철강제,로프,

케이블, 철선로프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우회반덤핑

반덤핑관세

('12.1.27.)

조사종료('05.2)

조사종료('05.2)

조사종료('05.8)

규제 중

2006

(조사개시)

실리콘메탈

우회반덤핑

반덤핑관세

('07.1.15.)

 

규제 중

 

 ○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철강 로프 제품에 대해 원산지가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상관없이 반덤핑관세 60.4%가 부과됨.

  - 해당품목코드(HS Code)는 7312.10-8113, 7312.10-8313, 7312.10-8513, 7312.10- 8913, 7312.10-9813 이며, 다만 14개 한국업체는 이러한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이하 예외업체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 와이어, 대흥산업,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 한편, 2013년 8월 재심에 들어간 라인메탈과 굿와이어 제품의 중국산 우회 수출 여부에 대해, EU 측에서는 2014년 5월 우리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회 수출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함. 이에 따라 라인메탈과 굿와이어가 상기 예외업체 리스트에 다시 등재됨. (집행위 규정 489, 493/2014)

 

□ 국내산 철강 로프 수출대행자의 지위에 대한 EU 집행위의 유권 해석

 

 ○ 상기 예외업체의 수출 대행자 경우에도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즉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철강 로프 관련, 국내업체의 요청에 의해 브뤼셀 무역관에서 EU 집행위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수출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예외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면 반덤핑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수입지 세관에 유효한 상업 송장을 제시하는 등 해당업체 제품임을 확실히 소명해야 하고, 관련 EU 규정을 준수해야 함. (원문: "~the exemption is conditional upon present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a valid commercial invoice ~" )

 

 

자료원: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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