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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일반특혜관세(GSP) 회생 본격 추진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6-26
  • 출처 : KOTRA

 

美 의회, 일반특혜관세(GSP) 회생 본격 추진

- 미 하원, 조건 없는 GSP 회생 고려 중 -

- GSP에서 제외된 러시아 관세 환급 문제가 주요 쟁점 -

 

 

 

□ 지난해 7월 만료된 일반특혜관세(GSP) 올해 안 회생 유력

 

 ○ 상·하원 의견 차 좁혀질듯 미 하원, GSP 조건부 회생 요구 철회할 수도

  - 미국 통상 전문 언론매체인 Inside US Trade는 의회 내 익명의 정보를 통해 2013년 7월 31일부로 만료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가 올해 안에 회생이 유력하다고 보도함.

  - 상원 민주당이 GSP의 조건없는 회생을 요구하는 반면, 하원은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MTB)을 GSP와 같이 회생하는 조건을 내거는 상황

  - 하지만 지난 19일 미 하원 조세위원회의 데이브 캠브 공화당 의원이 GSP의 조건 없는 회생을 고려 중이라 언급하면서 GSP 회생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상원 내 MTB 품목 배정을 법안 처리 전 국제무역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짐. 이에 따라 MTB 연장이 사실상 레임덕 시즌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GSP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미국이 특별히 지정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제품에 대해 조건 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 특혜 대우

   *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내 산업계의 반대가 없는 선에서 특정 반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제도

 

 ○ GSP 회생, 러시아 문제가 최대 걸림돌

  - 지금까지 GSP 회생 법안에 GSP 만료 후 발생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음.

  - 지난 5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GSP 특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의회에 통보

  - 이에 따라 GSP가 회생될 경우 지난해 7월 31일 이후 러시아에서 수입된 GSP 품목의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있음.

  - 하원 공화당 의원은 관세 환급이 러시아에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함.

  - 하지만 GSP 옹호론자는 관세 환급이 러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한 미국 기업에 혜택이 갈 것이라며 변론

  - 또한 러시아에 대한 관세 환급(약 767만 달러로 추정)이 다른 국가에 대한 환급보다 금액이 낮을 것이라며 GSP 회생을 촉구함.

  - 러시아는 제외되고 우크라이나는 GSP 대상에 포함돼 GSP 회생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책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 자연스럽게 러시아 관련 해결책이 촉구됨.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 약 5000개 품목에 대해 127개 국가 및 지역에 관세 혜택 제공

  - 1974년 미국 무역법에 의해 처음 시작된 GSP 제도는 현재 127개의 국가 및 지역에 관세 혜택을 제공

  - 모든 혜택 대상국에 대한 관세철폐 품목은 약 3500개이며, 44개의 최저개발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1500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함.

  - GSP 혜택 국가 및 품목은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USTR GSP 홈페이지_

 

 ○ GSP의 원산지규정

  - 미국의 GSP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혜택대상국에서 직접 수입된 제품

   (2) 혜택대상국의 부품, 생산, 제조비용이 제품 평가액의 35% 이상

 

 ○ 미국 GSP의 최대 수혜국 및 품목

  - 2013년에 GSP 혜택 대상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액은 약 2770억 달러로 미국 총 수입액의 약 12%를 차지

  - 단, GSP 혜택을 받은 수입은 미국 총 수입의 1% 정도를 차지했으며 GSP 혜택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7% 차지함.

  - 지난해 GSP 혜택 품목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임.

  - 미국의 수입이 가장 많았던 혜택 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2013년 미국 GSP 10대 수혜국

             (단위: US$ 백만)

 

국명

GSP 혜택 대미국 수출액

총 대미국 수출액

1

인도

4,223

41,459

2

태국

3,341

26,089

3

브라질

2,307

26,861

4

인도네시아

1,834

18,776

5

필리핀

1,268

9,239

6

터키

1,213

6,557

7

남아프리카공화국

1,090

8,395

8

앙골라

710

8,902

9

러시아

466

25,931

10

파키스탄

225

3,666

자료원: 의회조사국

 

2013년 미국 GSP 5대 혜택 품목

                                                                                                                           (단위: US$ 백만)

 

품 목

비GSP 관세

GSP 혜택 수입액

1

석유 및 역청유

10.5센트/배럴

623

2

자동차용 타이어

4%

341

3

페로얼로이

1.9%

319

4

알루미늄 합금

3%

266

5

에이컨 부품

1.4%

262

자료원: 의회조사국

 

□ 시사점

 

 ○ 미국 GSP, 지난 40년간 총 12번 연장…94년 이후 거의 매년 연장

  - GSP가 75년 1월부터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12번 연장 또는 회생됐으며 만료시기를 지나 회생된 경우는 7번임.

  - 7번의 GSP 회생 중 GSP 부재가 가장 길었던 시기는 1995년 7월 31일부터 1996년 10월 1일까지 약 14개월임.

  - 현재 미국의 재정상태 악화로 GSP에 대한 예산 절충이 문제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GSP의 필요성이 대두돼 올해 안에 회생이 유력함.

  - 혜택 대상국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는 미국 업체의 압력도 있어 중간선거 전 GSP 회생 법안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GSP 회생될 경우 한국업체의 간접수출 증가 기대

  - 최근 타이어 업체 등 국내업체의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증설 및 이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 GSP가 회생될 경우 혜택 대상국을 경유한 간접수출 증가 기대

  - 필리핀 역시 2011년 말부터 GSP 혜택을 받아 현지 진출한 국내업체의 대미국 수출 증가 가능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의회조사국, Inside US Trade, 미국 주요 언론,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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