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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양광 전지 수입상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백승호
  • 2014-06-16
  • 출처 : KOTRA

 

인도, 태양광전지 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인도 상무부, 해당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 최종결정은 5월 26일, 정권수립 후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예정 -

 

 

 

□ 인도 상무부(Commerce Ministry), 해당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해당 품목에 대한 덤핑혐의 입증

  - 지난 5월 20일, 인도 상무부는,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전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힘.

  - 덤핑혐의조사는 상무부 하위부서인 반덤핑 집행위원회(DGAD)가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로 박막태양전지(Solar thin-film), 실리콘 태양관전지(Silicon PV Cell)를 인도로 수출한 58개의 제조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최종결정과 세부사항은 인도 재무부(Finance Ministry)에서 최대 3개월간 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임.

 

□ 태양광전지 덤핑혐의 조사개요

 

 ○ 사건접수

  - 인도 솔라 제조자협회(Solar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인도 상무부에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미국산 태양관전지제품의 덤핑을 주장, 조사를 요청함.

  - 인도 상무부는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2012년 11월 23일 공식 조사에 착수함.

 

 ○ 사건조사

  - 해당 덤핑혐의조사는 상무부 산하 반덤핑 집행위원회(DGAD)에서 전담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18개월) 사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됨.

  - 국가별 덤핑마진비율, 인도 제품과 동일성 여부, 인도 산업에 주는 악영향 등을 조사했으며, 최신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인도 상무부는 조사기간을 2014년 5월 22일까지 연장함.

 

 ○ 결과발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4년 5월 20일 인도 상무부는 국가별 덤핑마진비율을 발표했으며, 인도 내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촉진을 위해 해당 국가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상품 탓에 해당상품의 판매율 저조, 제품가치 하락, 수익성 하락, 금전적 손실, 현금흐름 감소 등 부정적인 문제가 야기돼 국내 산업이 위협받았다고 밝힘.

 

국가별 덤핑마진비율

            (단위: %)

국가

덤핑마진비율

중국

100~110

타이완

90

말레이시아

70

미국

40~50

자료원: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국가별 반덤핑관세 부과비율

            (단위: 달러)

국가

반덤핑관세 부과비율(W당)

중국

0.64~0.81

타이완

0.62

말레이시아

0.59

미국

0.11~0.48

자료원: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각 업계반응

 

 ○ 웃음 짓는 인도 태양광전지 제조업계

  - 타타파워(Tata Power), 모저베어(Moser Baer), 인도솔라(Indosolar)와 같은 인도대표 태양광전지 제조업체들은 수입상품이 4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100억 루피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함.

  - 덤핑혐의조사 요청 시 위 기업을 포함하는 솔라 제조자협회(SMA)는 수입광전지에 대해 30~3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솔라 제조자협회는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인도 국내 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울상짓는 태양광발전소 제조업계

  - 인도발전생산자협회(Association of Power Producers)는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 비난했으며 다음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임.

  - 수입태양관전지를 사용하는 대규모 태양광 건설프로젝트인, 네루 내셔널 솔라미션(Jaw harlal Nehru Nation Solar Mission, JNNSM)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함.

  - 신 재생에너지부서(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1㎿ 태양광발전당 1600만 루피에 달하는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 주장함.

 

□ 시사점 및 전망

 

 ○ 최종결정은 새 정권이 수립된 후, 재무부에서 발표

  - 현재 인도상무부는 태양관전지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내린 상태며, 인도 재무부는 향후 3개월간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할 시간을 갖게 됨.

  - 전문가는 미국, 중국 등 상대국가의 반발이 있겠지만 재무부가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을 기각할 확률은 낮다고 밝힘.

 

 ○ 태양광 발전산업은 인도의 미래산업

  - 현재 인도의 연간 태양광 발전량은 1700㎿ 규모로 아시아 3위 규모지만, 오는 2020년까지 2만㎿까지 늘릴 계획임.

  - 인도 새 정부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는 Gujarat 주 총리로 있을 당시 국가 전체의 태양광 에너지 동력 용량의 1/3 이상인 900㎿의 태양광 에너지를 Gujarat주에서 생산했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가 해당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는 인도 태양관전지산업 진출의 기회가 생기므로 반덤핑세 부과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he Hindu Business Line, 인도 반덤핑 집행위원회(DGAD), 인도 상무부(Commerce Ministry) 공식 홈페이지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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