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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놀이터시설 기준 개정으로 무역장벽 완화 기대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4-05-26
  • 출처 : KOTRA

 

호주, 놀이터시설 기준 개정으로 무역장벽 완화 기대

- 호주 놀이터시설 기준 국제화 도입 -

 

 

 

□ 새로운 놀이터시설기준 개정

 

 ○ 호주 놀이터시설 기준(Playground Equipment Standard)은 약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으며 시행령(2014년 4월) 이후 향후 1년 동안은 기존 기준법과 함께 시행됨.

 

 ○ 이 놀이터시설 기준(AS 4685-2014) 개정은 유럽식 기준(EN1176-2008)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놀이터시설 기준(international Aligned Playground Equipment Standard)에 기본을 두고 있음.

 

자료원: Minime Playroom Design

 

□ 놀이터 시설기준 개정 목적

 

 ○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제적으로 인정, 실행되는 놀이터시설의 안전 관련 기준을 수용함과 동시에 호주에만 특별히 필요한 기준(UV노출로부터의 보호 및 산림(목재) 보호 등)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이며 동시에 현지에도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개정 및 실행하는 것임.

 

 ○ 개정된 놀이터시설 기준은 단순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것이 아니며 오히려 놀이기구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가장 주목할만한 예로, 놀이시설의 기준 높이를 기존보다 높게 만듦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를 판단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함.

 

□ 2014년 호주 놀이터 시설기준 내용

 

 ○ Australian Standard AS 4685: Playground equipment

   · Part 1 – General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 Part 2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swings

   · Part 3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slides

   · Part 4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runways

   · Part 5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carousels

   · Part 6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rocking equipment

   · Part 11 - Particular safety requirements & test methods for spatial networks

    자료원: Kids Safe Victoria

 

 ○ 개편된 놀이터시설 기준 개정은 기본적으로 7개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 항목은 놀이터 시설의 안전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

  - 2~6번까지의 항목은 그네, 미끄럼틀, 런웨이(Runways), 회전목마/회전그네(carousels), 흔들놀이기구(rocking equipment)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11번째 항목은 그물망 통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놀이시설의 규정 높이가 기존 최대 2.5m에서 개정 후 최대 3.0m까지 허용됐으며, 놀이터의 완충표면을 테스트하는 장치의 최소 높이 역시 50㎝에서 60㎝로 기존보다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한 개편 사항임.

 

□ 국제 놀이시설 기준

 

 ○ 유지보수에 관련된 기준

  - 놀이시설 제조사 및 공급업체는 기구의 유지보수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그림 및 다이어그램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조업체는 기준에 합하는 놀이기구를 승인하기 위해 시설 관련 테스트와 레이블(Label)을 부착할 의무가 있음.

 

 ○ 공간 확보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

  - 놀이시설이 차지하는 공간

  - 자유공간

    예) 미끄럼틀 →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주변 공간

         그네 → 그네가 앞뒤로 움직일 때 주변에 위험이 될만한 것이 없도록 안전공간 확보

  - 놀이기구 위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놀이터 지대와 표면의 안전성

 

 ○ 공급업체 관련 기준

  - 제조사, 수입업자 그리고 공급업자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 및 제조연도 기재

  - 완충표면의 기본 레벨(Level) 표시

  - 호주 놀이시설 기준 지정번호 및 날짜 기재(예: AS4685-2014)

 

□ 시사점

 

 ○ 호주 놀이터시설 기준을 국제화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무역장벽 완화예상

  - 현지 놀이시설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 및 실행하므로써 더 많은 해외 수출업자(무역업체)의 호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호주 현지 놀이터 관련 업체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정에 부합하는 기구를 생산 및 공급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약간의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

  - 개정된 기준은 현지 놀이터 설계자, 컨설턴트 업체, 제조사 및 설치업체들 뿐만 아니라 놀이터 운영업체, 검사 및 유지보수 전문가들에도 모두 적용됨.

 

 

자료원: IPWEA(Institute of Public Works Engineering Australia), Standards Australia, Minime Playroom Design, Kids Safe Victoria,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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