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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에너지라벨링제도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이민호
  • 2014-05-12
  • 출처 : KOTRA

 

요르단 에너지라벨링제도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

- 가전제품 대상 유럽 규격(EN)을 준용 -

- 큰 원칙만 있고 세부 내용 미비해 혼란 예상-

 

 

 

요르단의 산업표준을 정하는 기관인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오는 7월 1일부로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만을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KOTRA 암만 무역관은 이 제도 시행 관련 표준계량원측을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이슈

 

  에너지 디자인 및 라벨링 의무화(2014년 7월 1일부)

  - 요르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만을 수입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

  - 에너지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2014년 7월 1일부터 통관 불허

 

 ○ 주요 해당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

 

 ○ 단, 제품의 테스트 방법이나 기관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우리 업계의 혼란이 있어 KOTRA 암만 무역관이 관련 기관 면담 실시

 

□ 암만무역관, 요르단 표준계량원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2014년 5월 5일(월) 14:20~15:20, 요르단 표준계량원 부원장실

  - 참가자

   * 요르단 측: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JSMO), Dr. Mahmoud Alzu'bi, Director General assistant for surveillance & administration Affairs / Director of the standardization directorate 외 Qais Azzam 총 2명

   * 한국 측: KOTRA 암만 무역관 이민호 차장 등 2명

 

 ○ 목적

  - 신규 제도 도입 관련 문의사항 및 적용유예 가능 여부 확인

 

 ○ 결과

  - 요르단 측은 신규규정을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럽 규격(EN)에 따라 수출경험 있는 한국 기업은 문제가 없음.

 

□ 요르단 JSMO 측 신규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제도 도입 배경

  - 요르단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 라벨 도입을 생각했으며, 2012년부터 유럽규격(EN)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음. 2012년 10월부터 EN 전문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을 협의했고, 2013년에 가전기기 관련 Eco Design과 Energy Labelling에 대한 24종의 규정을 채택했음.

  - 신규 규정은 EU규격(EN)과 합치를 위해 도입한 것임. 이 사항은 JSMO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표됨, 단, 테스트 방법은 아직 공표하지 않았음. JSMO는 기술 표준의 타이틀에 한해 5월 6일(화)까지 JSMO 홈페이지에 게재함.

   * 표준계량원에 따르면, 사실상 이번 신규 규정은 유럽 규격(EN)을 준용함.

 

 ○ 의견 수렴과정

  - JSMO는 2012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음. JSMO는 신규 도입 규정 내용을 WTO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보고했고, 이는 WTO 가맹국 회원에 공개됨. 또한, 주무부처인 요르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Jordan)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무역업계, 협회 등에 보내짐.

  - 예를 들면, 한국 가전업체 등에 의견을 접하고 검토했으며, 2013년 12월에 제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려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것

  - Energy label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줌.

 

□ 한국 측 문의사항별 답변사항

 

 ○ 요르단 측 에코 디자인/라벨링 신규 규정이 유럽규격(EN)과 합치하는가?

  - (KOTRA 측) 만약 그렇다면 적용 공표 후 최소 6개월을, 그렇지 않다면 적용 공표 후 최소 1년간 유예 요청함.

  - (JSMO 측) 신규 규정은 유럽규격(EN)과 합치함. Eco Design과 Energy Labelling 규정은 수년간 검토를 거쳐 2013년 12월에 최종 결정됐음. 이는 JSMO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됐음. 2014년 7월 1일부 적용이므로 최소 6개월 예비 기간을 두었기에 한국 측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

 

 ○ 신규 규정에 제3자 검사기관 확인서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음.

  - (KOTRA 측) 제3자 검사기관 확정 시에는 품목별 기관 리스트 정보를, 미정시에는 제조사의 in house 연구소 확인서 인정 요청함.

  - (JSMO 측) JSMO는 특정 검사기관을 추천하지 않음. JSMO는 공기관으로서 제품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 및 테스트 방법 등 규정을 담당함. 특정 검사기관 추천은 특정 민간부문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어 추천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규정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짐. JSMO는 신청자가 검사확인서를 제출하면, 검사기관의 적합성을 직접 확인함. 요르단 내 아직 테스트기관이 없으나, 요르단 왕립과학협회 Royal Scientific Society (RSS)에서 조만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임. 제조사의 In House 연구소 테스트는 한-요르단 간 협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 경우도 선례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KOTRA 측) 요르단의 에너지 라벨 규정은 현재 EU규정과 대부분 부합하지만 램프, 세탁기/건조기는 이전 유럽규격(EN)임, 최신 유럽규격(EN)이 더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최신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가?

  - (JSMO 측) 최신 유럽규격(EN)이 구 규정보다 까다로운 만큼 수용할 수 있음.

 

 ○ (KOTRA 측) 신규 규정(테스트 방법, 테스트 기관 포함)이 JSMO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가?

  - (JSMO 측) 제도 도입에 대한 총괄규정은 이미 JSMO 홈페이지에 공표됐음. 단, 품목별 테스트 방법, 테스트 기관 등 상세한 내역은 복잡성, 형평성,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등재하지 않았음.

 

 ○ (KOTRA 측) 테스트 방법이나 기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신규규정에 대비하는 한국업계가 혼란스러워 한다.

  - (JSMO 측) 품목별 기술표준의 타이틀에 한해 5월 6일 (화)까지 JSMO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음. 상세내역을 원하는 신청자는 직접 JSMO의 Standardization Dept.를 접촉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건당 처리비용은 10~50요르단디나르(≒14~70달러) 내외임.

 

 ○ 신규 규정 도입이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업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 (KOTRA 측) 요르단이 도입하려는 규정이 유럽규격(EN)인 만큼, 이미 유럽규격(EN)에 맞춰 유럽에 수출한 한국 기업은 문제가 없는가?

  - (JSMO 측) 이미 유럽규격(EN)이나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마크를 받은 기업은 동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됨. 이번 적용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으로 품목마다 기술적 적용내용이 다르므로 신청자는 직접 JSMO의 Standardization Dept.의 해당 품목 담당 부서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음. 또는 Dr. Mahmoud Al Zu’bi에게 문의하면 1주 내에 답변해 줌.

 

□ 시사점

 

 ○ 요르단 측은 신규 에너지 규정상, 제3자 기관 테스트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이나 암만 무역관이 접촉한 국내 가전업계에 따르면, EU에서도 인정하는 자사의 In House Lab을 인정하지 않음.

  - 제3자 테스트를 거치는 경우 품목당 비용이 크고, 시간이 걸려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

  - 제3자 테스트인증은 평균 건당 1000만 원, 10일 소요 예상

  - 국내 업계는 EU의 자사(In House Lab) 테스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JSMO 측은 제3자 테스트 원칙 고수

  - KOTRA 암만 무역관 확인한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 홈페이지 자료에서도 적절한 시험시설을 갖춘 경우, 제조사의 자체 발행테스트 인정한다고 돼 있어 JSMO 측 주장은 모순됨.

 

표준계량원(JSMO)에 게재된 Testing 내용

Manufacturers are allowed to test the products by themselves (self verification) if they have appropriate testing equipment required by the standards. If they are not able to perform, the testing is recommended to use accredited laboratories.

자료원: 표준계량원(JSMO) 홈페이지

 

 ○ 요르단 측(JSMO)에서 단기간 내 한국 측에 유리한 변화는 난망시되며, 이 경우 방침 미결정이나 신규 방식 적응에 따른 피해는 국내업계로 귀속될 것으로 우려됨.

  - 관련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의한 통상마찰로 정식제기 예정인 바, 관련업계는 동향을 주시하고 대비하시기 바람.

 

  요르단 표준계량원

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약칭 JSMO)

Knowledge Management Department / Enquiry Point Division

 

  - Tel: +962-6-550-6060/ Ext: 1065

  - Fax: +962-6-530-1249

  - E-mail: enquiry@jsmo.gov.jo

  - Website: www.jsmo.gov.jo

  - 기관성격: 공기관 (우리나라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동일 기능)

  - 목적: 국가적 기술표준을 정함으로써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이끌며, 국민의 생명과 자연환경 보호

  - 준거법: 표준계량법 STANDARDS & METROLOGY LAW NO. (22) FOR THE YEAR 2000

 

 

자료원: 요르단 내 가전업계 면담, 요르단 표준계량원 면담,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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