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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5-09
  • 출처 : KOTRA

 

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

-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 제외하고는 신고제 적용 -

- 신고제 시행 대상 해외투자프로젝트 투자 상한선을 10억 달러로 크게 높여 -

 

 

 

□ 해외투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면 전환

 

 ○ 2014년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접수관리 방안(境外投資項目核准和備案管理辦法)’을 제9호령으로 발표해 해외투자프로젝트 신고제 관리방법을 발표함.

  - 9호령에 의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국측 투자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신고제를 전면 적용함.

  - 만일 중국 측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민감업종에 투자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4월 16일 상무부는 ‘해외투자관리방안 (개정안) (의견수렴안)(境外投資管理瓣法(修訂)(征求意見稿))’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수렴 중임.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편의를 높이는 것임.

  - 개정안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기업이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으로 투자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타 상황에 대한 해외투자는 상무부와 지방성급 상무주관 부분에 신고하면 됨.

 

□ 신고제 투자금액 기준 크게 높아져

 

 ○ 해외투자관리방법 현행 규정은 중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투자할 경우, 중국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일 경우, 여러 국가(혹은 여러 지역)의 이익 및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관련돼 있을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은 민감한 국가 및 지역, 업종의 경우에 대해서만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함.

  - 개정안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이 필요한 민감한 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음.

   · 중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 UN제재 대상국

   · 전란 중인 국가 및 지역 등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국가는 크게 줄어듦.

 

□ 행정절차 소요시간 크게 줄어

 

 ○ 중국의 해외투자 현행규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가 해외투자 심사비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상무부와 성급 상무부문은 신청을 받은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심사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해외투자비준증서(境外投資批准證書)’를 발급하고 간이절차를 밟음.

  - 개정안에서는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한 기타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약식절차에 따라 상무부와 성급 상무부문에 신고하도록 변경됨.

  - 이렇게 되면 상무부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일부 해외 경쟁입찰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기업이 제시한 입찰조건이 더 낫지만 중국 내 심사비준 소요시간이 길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중국 측이 입찰에서 낙방하는 일이 발생함.

  -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국의 해외투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9호령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임.

  - 중국 측 투자액 10억 달러 이하 투자프로젝트, 중앙관리기업이 실시하는 해외투자프로젝트와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해외투자프로젝트는 성급 투자부문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대거 이양됨.

 

□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

 

 ○ 2013년 중국은 총 156개국(지역)의 5090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했으며 비금융분야 직접 투자액은 90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함.

  - 이 중 지분투자와 기타 투자는 727억7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0.7%에 달함.

  - 이윤 재투자는 174억 달러로 19.3%를 차지함.

  - 2013년 말까지 중국의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 누적액은 5257억 달러임.

  -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장쑤성(江蘇省), 베이징(北京), 저장성(浙江省)이 중국의 해외투자 1~5위 순위 지역임.

 

2013년 중국 성시별 해외투자규모

                                                           (단위: 만 달러)

순위

행정구역

직접투자액

1

광둥성(廣東省)

502,937

 

    선전시(深市)

239,958

2

산둥성(山東省)

384,861

 

    칭다오시(島市)

102,647

3

장쑤성(江蘇省)

315,973

4

베이징시(北京市)

307,534

5

저장성(浙江省)

239,887

 

    닝보시(寧波市)

103,040

6

상하이시(上海市)

180,293

7

랴오닝성(遼寧省)

155,410

 

    다롄시(大連市)

116,974

8

하이난성(海南省)

131,588

9

톈진시(天津市)

96,505

10

허베이성(河北省)

89,003

11

윈난성(云南省)

82,121

12

후난성(湖南省)

69,523

13

안후이성(安徽省)

68,576

14

허난성(河南省)

65,675

15

헤이룽장성(黑龍江省)

65,059

16

푸졘성(福建省)

63,618

 

    샤먼시(廈門市)

20,609

17

쓰촨성(四川省)

55,342

18

지린성(吉林省)

55,048

19

장시성(江西省)

53,772

20

산시성(山西省)

53,663

21

후베이성(湖北省)

52,092

22

네이멍구 자치구(蒙古自治區)

49,573

23

충칭시(重慶市)

41,098

24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39,235

25

산시성(西省)

29,041

26

간쑤성(甘肅省)

15,527

27

구이저우성(貴州省)

12,977

28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12,674

29

닝샤 후이족 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7,010

30

칭하이성(海省)

872

31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

733

32

티베트 자치구(西藏自治區)

22

자료원: 중국투자지남망(中國投資指南網)

 

 ○ 2013년에는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건축업의 대외투자액이 컸음.

  - 2012년 말 중국의 이들 7개 업종의 해외투자액이 4931억 달러로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액의 92.4%를 차지함.

 

 ○ 2012년 말까지 중국 해외투자 10대 기업은 시노펙(SINOPEC·中國石化), 페트로차이나(PetroChina·中國石油),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中國海油),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 화룬그룹(華潤集團), 중궈위안양(中國遠洋), 중국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中國業, Chalco, 이하 찰코), 중화그룹(中化集團), 자오상쥐그룹(招商局集團),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임.

 

□ 평가 및 전망

 

 ○ 심사비준제의 신고제 전환이 과거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됨.

  -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도 해외투자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며, 해외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신고제로 인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수확이겠지만, 정부의 권한이양 등 중국 정부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임.

 

 ○ 정책적인 규제가 크게 완화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세부정책과 정책집행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례로 9호령 제24조에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승인이나 사업등록에 대해 관련 부처의 업무처리를 금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法制網, 商務部, 中國投資指南網站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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