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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4-04-29
  • 출처 : KOTRA

 

미국 버몬트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 의무화

- 법안 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 거쳐 2016년 1월 발효 예정 -

-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GMOs 라벨링 규제 법안 도입 -

- 다른 주로의 GMOs 규제조치 확산될 것인지에 관심 집중 -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63만 명의 조그만 주인 버몬트(Vermont)는 상하원의 표결을 통해 지난 4월 23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년 뒤인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이에 따라, 앞으로 버몬트 내에서 판매되는 가공 및 신선식품들 중(육류 및 유제품은 제외)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됐거나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들은 제품 라벨에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함.

 

□ 버몬트(Vermont), 미국 내 50개 주중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 버몬트주 하원, 상원의 표결을 거친 유전자변형식품 의무 표기화 법안* 통과(4월 23일)

   * An Act Relating To The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첨부 참조)

  - 이 법안은 2013년 1월 말에 처음으로 발의됐으며 상임위 심의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6일에 상원을 통과한 이후(찬성 28, 반대 2), 4월 24일에는 찬성 114, 반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음.

  - Peter Shumlin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될 예정

  - 이 법안이 발효되면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주가 됨.

 

 ○ 법안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버몬트 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GMOs 성분 함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이 적용 대상이며, 육류 및 GMOs 성분이 포함된 사료로 사육된 동물로부터 얻어진 유제품(Dairy Products)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법안 내용: GMOs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은 반드시 제품 라벨에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천연(Natural)’ 또는 ‘완전천연(All Natural)’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금지됨.

  - 작용시기: 2016년 1월 1일부

 

 ○ 참고사항

  - 현재 미국 내에서 유전자변형을 통해 재배되는 주요 작물들로는 옥수수(Corn), 콩(Soybean), 카놀라(Canola) 등이 있으며, 가공식품에도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원재료로 사용됨.

 

□ 법안 통과에 대한 현지 이익단체들의 엇갈린 반응

 

 ○ (찬성)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필요

  - GMOs 반대론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이 정확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들이 제조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위한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GMOs가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

 

(참고자료) 미국 식품업계의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사례

 - 미국 식품업계의 Cheerios라는 시리얼을 생산하고 있는 General Mill社는 올해부터 GMOs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홀푸즈(Whole Foods Market)'는 2018년까지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

 

 ○ (반대)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식품, GMOs 표기 의무화로 식품가격 상승 우려

  - 식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바이어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등 GMOs 찬성론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은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에 대한 유해성도 없는 안전한 식품이라고 주장

  - 또한, 유전자변형기술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증가해 식료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이와 함께, 이들은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음.

 

미국 식품업계의 유전자변형식품 옹호 사례

  - 몬산토(Monsanto), 듀퐁(DuPont) 등 미국 내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정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국민투표(Ballot Measure)를 무산시키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기도 했음.

 

□ 미국 내 유전자변형식품(GMOs) 라벨링 규제 현황

 

 ○ 연방정부 차원

  - 현재 FDA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 입증이 쉽지 않고 법안 통과를 막기위한 로비활동도 거세 지지부진한 상황임.

 

 ○ 주정부 차원

  -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23개 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코네티것(Connecticut)주와 메인(Maine)주는 일정구준 이상의 주(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또는 유사한 법령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시행하는 이른바 “트리거조항(Trigger Clause)”이 있음.

  - 트리거조항 발동 조건

   * 코네티컷주: 합산(Aggregate)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북동부 지역 4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 메인주: 인접 5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 파급효과 및 시사점

 

 ○ 현재로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버몬트주는 전체 인구가 약 63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시행일까지 충분한 시간도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른 주 또는 연방차원으로 확산될 경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

  - 버몬트주의 이번 조치가 다른 주로 확산되고 나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는 유전자변형식품 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전망

  - (관련 사례) EU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EU 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바 있음.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Reuters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버몬트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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