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몬트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4-04-29
- 출처 : KOTRA
-
미국 버몬트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 의무화
- 법안 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 거쳐 2016년 1월 발효 예정 -
-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GMOs 라벨링 규제 법안 도입 -
- 다른 주로의 GMOs 규제조치 확산될 것인지에 관심 집중 -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63만 명의 조그만 주인 버몬트(Vermont)는 상하원의 표결을 통해 지난 4월 23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년 뒤인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이에 따라, 앞으로 버몬트 내에서 판매되는 가공 및 신선식품들 중(육류 및 유제품은 제외)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됐거나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들은 제품 라벨에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함.
□ 버몬트(Vermont), 미국 내 50개 주중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 버몬트주 하원, 상원의 표결을 거친 유전자변형식품 의무 표기화 법안* 통과(4월 23일)
* An Act Relating To The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첨부 참조)
- 이 법안은 2013년 1월 말에 처음으로 발의됐으며 상임위 심의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6일에 상원을 통과한 이후(찬성 28, 반대 2), 4월 24일에는 찬성 114, 반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음.
- Peter Shumlin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될 예정
- 이 법안이 발효되면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주가 됨.
○ 법안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버몬트 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GMOs 성분 함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이 적용 대상이며, 육류 및 GMOs 성분이 포함된 사료로 사육된 동물로부터 얻어진 유제품(Dairy Products)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법안 내용: GMOs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은 반드시 제품 라벨에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천연(Natural)’ 또는 ‘완전천연(All Natural)’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금지됨.
- 작용시기: 2016년 1월 1일부
○ 참고사항
- 현재 미국 내에서 유전자변형을 통해 재배되는 주요 작물들로는 옥수수(Corn), 콩(Soybean), 카놀라(Canola) 등이 있으며, 가공식품에도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원재료로 사용됨.
□ 법안 통과에 대한 현지 이익단체들의 엇갈린 반응
○ (찬성)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필요
- GMOs 반대론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이 정확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들이 제조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위한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GMOs가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
(참고자료) 미국 식품업계의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사례
- 미국 식품업계의 Cheerios라는 시리얼을 생산하고 있는 General Mill社는 올해부터 GMOs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홀푸즈(Whole Foods Market)'는 2018년까지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
○ (반대)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식품, GMOs 표기 의무화로 식품가격 상승 우려
- 식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바이어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등 GMOs 찬성론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은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에 대한 유해성도 없는 안전한 식품이라고 주장
- 또한, 유전자변형기술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증가해 식료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이와 함께, 이들은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음.
미국 식품업계의 유전자변형식품 옹호 사례
- 몬산토(Monsanto), 듀퐁(DuPont) 등 미국 내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정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국민투표(Ballot Measure)를 무산시키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기도 했음.
□ 미국 내 유전자변형식품(GMOs) 라벨링 규제 현황
○ 연방정부 차원
- 현재 FDA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 입증이 쉽지 않고 법안 통과를 막기위한 로비활동도 거세 지지부진한 상황임.
○ 주정부 차원
-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23개 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코네티것(Connecticut)주와 메인(Maine)주는 일정구준 이상의 주(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또는 유사한 법령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시행하는 이른바 “트리거조항(Trigger Clause)”이 있음.
- 트리거조항 발동 조건
* 코네티컷주: 합산(Aggregate)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북동부 지역 4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 메인주: 인접 5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 파급효과 및 시사점
○ 현재로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버몬트주는 전체 인구가 약 63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시행일까지 충분한 시간도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른 주 또는 연방차원으로 확산될 경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
- 버몬트주의 이번 조치가 다른 주로 확산되고 나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는 유전자변형식품 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전망
- (관련 사례) EU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EU 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바 있음.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Reuters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버몬트주 의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버몬트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 의무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터키, 새로운 EU가입 협상조건 지속 요구
튀르키예 2014-04-28
-
2
브라질 정부,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발표
브라질 2014-04-28
-
3
일본, 환경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JIS 규격 제정 활발
일본 2014-04-28
-
4
중국 상품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에너지 절약
중국 2014-04-28
-
5
아르헨티나 정부조달 국산품 구매 우선법
아르헨티나 2014-04-28
-
6
캘리포니아주 한국 내 무역사무소 설치 검토
미국 201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