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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풍력발전 타워 반덤핑 관세 수정 발표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4-04-22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풍력발전 타워 반덤핑 관세 수정 발표

- 한국산 풍력발전 타워 17.2~18.8%의 반덤핑 관세 부과 -

 

 

 

 ○ 2013년 7월, 호주의 풍력발전 타워 제조업체인 Keppel Prince Engineering과 Haywards사의 제소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됨.

  -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이 반덤핑 조사 대상 국가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이후 조사를 거쳐 한국산과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본 위원회에서는 두 국가에서 수입된 풍력발전 타워가 호주의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며, 14.5%에서 2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그러나 조사의 중대성, 복잡함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됐으며, 지난 4월 16일 최종적으로 한국산 및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재발표하기에 이름.

 

 ○ 이번에 발표된 한국산 풍력발전 타워 제품 반덤핑 관세는 다음과 같음.

  - 한국산 풍력발전 타워의 경우 이전 발표된 반덤핑 관세는 20.4~21.8%에 이르렀으나 17.2~18.8%로 다소 하향 조정됨.

  - 반면,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의 경우 이전 발표된 덤핑관세는 14.5~15%로 소폭 상승함.

 

풍력발전 타워 최종 반덤핑관세(2014. 4. 16. 발표)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 반덤핑 판정을 부과받은 제품의 HS Code는 7308.20.00 및 7308.90.00-49임.

  - 7308 이하 제품은 호주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호주에서 국내 미생산제품에 부여하는 Tariff Concession Order(TCO)라는 무관세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제품임.

  - 본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의 수입관세는 4%이고 한국에는 5%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본 반던핑 판정 관련한 최종 결과는 2014는 8월 28일 이전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며, 본 사항과 관련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 우편: The Director, Operation1, Anti-Dumping Commission 5 Constitution Avenue, Canberra ACT 2600, Australia

  - 이메일: ops1@adcommission.gov.au

  - 팩스: +61 2 6275 6888

  - 전화: +61 2 6245 5434

 

 ○ 이번 반덤핑 판정으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그러나 풍력발전 부문은 호주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로 향후 더 전략적인 시장진입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호주에서 풍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높은 편임.

  - 현재 풍력발전 타워의 해외 수입의존도는 79%로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여줌.

  - 따라서 반덤핑 판정에도 지속적으로 호주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격경쟁력 저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또는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과의 제휴전략 등의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호주관세청,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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