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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대해 美 철강업계 불만 고조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04-17
  • 출처 : KOTRA

 

美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대해 美 철강업계 불만 고조

- 인도, 터키,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유효 판정 -

- ITC와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주목해야 -

 

 

 

□ 상무부, 인도, 터키, 필리핀, 베트남산은 덤핑 예비판정… 한국과 대만은 무혐의

 

 ○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 2013년 7월 2일,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등 9개국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이 덤핑 수입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유정용 강관 반덤핑 제소 및 피소 관련 당사자

제소업체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Maverick Tube Corporation, Boomerang Tube, Energex Tube, Northwest Pipe Company, Tejas Tubular Products, TMK IPSCO, Vallourex Star, Welded Tube USA

피소국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우리나라

피소업체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세아제강, 넥스틸QNT

자료원: ITC

 

  -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ITC는 2013년 8월 16일 만장일치로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비 긍정판정(Preliminary Posi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한편 2014년 2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혐의가 없다는 예비 부정판정(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림. 이는 ITC의 예비판정을 뒤집는 결과임.

  - 반면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산 제품에는 혐의가 인정돼 최고 118.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태국산에는 118.32%, 베트남산에는 111.47%, 인도산에는 55.29% 등임.

  - 대만산에는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2.65%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행정상 과실로 계산착오가 있었던 점이 발견돼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일정

  - 7월 7일: 상무부 반덤핑 관세 최종 결정

  - 8월 21일: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

  - 8월 28일: 반덩핑 관세 부과 명령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수출 증가에 불편한 속내

 

 ○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 크게 증가해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철강제품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2011년의 13억 900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함. 반면, 미국 철강제품 수출액은 2013년 10억 9000만 달러로 2011년의 15억 7000만 달러에 비해 3% 감소함.

  -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은 2013년 8억 1800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45.5% 증가함.

  - 그러나 미국은 1994년에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철강제품에 0%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증가는 한미 FTA와는 관련이 없다고 Inside US Trade는 분석함.

 

피소된 국가들의 대미국 유정용 강관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한국

686,278

831,127

817,997

인도

200,026

216,607

174,429

베트남

50,585

189,177

110,238

터키

124,918

135,870

107,528

우크라이나

97,363

129,598

87,264

사우디아라비아

96,280

99,922

71,543

대만

80,750

89,807

79,523

필리핀

19,827

59,706

54,465

태국

7,416

40,508

36,960

자료원: ITC

 

 ○ 의회에서 한국산에 대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 통상 관련 전문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상무부의 판정이 나온 이후, 미국 의회 내 철강산업 지지단체인 철강의원연맹(The Congressional Steel Caucus)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함.

  - 철강의원연맹 의장인 공화당 하원의원 Tim Murphy은 상무부의 결정이 미국 통상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함.

  - 그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한국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제품의 98%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 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함.

 

 ○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증가를 경계하면서 의회를 통해 반덤핑 로비에 나서고 있음.

 

 ○ 미국 의회 내 철강의원연맹이 상무부에 한국산에 대한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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