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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새로운 행정법령 시행- 생산설비 관세 면제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4-04-15
  • 출처 : KOTRA

 

알제리 새로운 행정법령, 생산설비 관세 면제

- 알제리 관세 현황 -

- 새로운 관세 면제 행정법령 –

 

 

 

□ 그동안의 통관 정책 현황

 

 ○ 관세율 인하 조치

  - 알제리 정부는 2001년 8월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관세제도를 정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함.

  - 최고관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관세율을 폐지하며, 관세율을 5, 15, 30%로 단순화함.

  - 2002년 1월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추가관세(TAD)를 도입해 대다수의 수입 완제품에 한시적으로 수입관세 외 추가로 임시 추가관세를 부과함.

 

 ○ 임시추가관세(TAD) 철폐

  - 2002년 1월부터 4년간 부가해 오던 임시추가관세를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해 3가지 세율(5, 15, 30%)로 단순화함.

 

 ○ 수입자유화조치

  - 수입허가제 역할을 수행하던 수입업자의 전문성(professional criteria requirements)을 철폐해 누구라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함.

 

 ○ 알제리-EU 협력협정 체결

  - 2005년 9월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해 12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2017년까지 양 지역 간 완전한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을 목표로 함.

  - EU산 공산품은 협정발효와 동시에 25%의 관세가 인하돼 2006년부터 7년간 2012년까지 40%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35%는 2017년에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었음.

  - 한국을 포함한 비EU 회원국과의 관세차별

  - 하지만 2012년 9월 1일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시점을 2017년이 아닌 2020년으로 3년 연기됨.

  - 농산물 및 산업제품의 관세철폐의 효력 발효날짜도 연기됨.

  - 알제리의 관세철폐 효력일 연기 목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특히 철강, 직물, 전자제품, 자동차분야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EU를 설득함. 알제리 기업들이 유럽기업들에 맞설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관세철폐에서 제외된 항목(철강, 직물, 전자제품, 자동차)은 현재 우리나라가 알제리에 수출하는 항목이며, 관세철폐 발효날짜가 연기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럽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한이 연기됐다고 볼 수 있음.

 

 ○ 개방경제정책 시행

  - 국제기준 상품분류(HS Code)를 적용하고 세율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목표로 무역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체제 정비 등의 개방정책을 시행

  -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쓸 품목이면 기존의 관세율(원자재 5%, 반가공 제품 15%, 완제품 30%)에서 관세를 5% 또는 15%를 적용해 알제리 내 조립∙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함.

  - 알제리-EU 간 협력 협정, 유럽산 단계적 관세인하로 제3국산 수출 확대에 걸림돌

  - 해당 생산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와 신규 산업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하고 외국자본의 대알제리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함.

 

 ○ AEO 자격

  -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자격에 특혜를 주는 조건이 2012년 3월 7일 자 알제리 관보 제14호(Le Journal officiel n˚ 14)에서 행정법령으로 규정됨.

  - AEO 자격을 획득한 업체들은 통관 절차에서 편의를 받음.

  - 간소화된 세관 절차, 제출서류 감소, 검사 시 상품 우선 통과 등의 편의

 

□ 새로운 행정법령, 생산설비 관세 면제

 

 ○ 생산설비 관세 면제

  - 2014년 3월 19일 자 알제리 관보 제15호(Le Journal officiel n˚ 15)

  - 생산라인에 면세 특혜를 주는 조건이 알제리 관보 제15호에 행정법령으로 제정돼 발표

 

 ○ 생산설비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ANDI(알제리 투자개발청) 승인

  - 2001년 8월 IMF의 권고에 따라 관세제도를 정비할 때, 투자 발전과 관련해서 행정법령 규정으로 생산활동, 재화, 용역 부문에 관세 면제 특혜를 제공, 2007년 행정법령으로 배제한 몇 부문을 이번 행정법령에서 보완함.

  -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행

 

 ○ 새로운 관세 면제 조건

  - 먼저, 현행 재정법에 따라 모든 생산라인의 수입과 통관(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일)은 투자와 관련된 산업개발투자유치 장관의 허가에 따름.

  - 다만, 사용연식이 2년 미만인 생산설비이며 생산∙공정이 알제리에서 이뤄지지 않은 생산설비는 산업개발 투자유치부의 허가 없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통관이 가능함.

  - 개보수된 생산라인은 기업가와 생산자들의 요구로 수입돼야 하며 생산라인 구입 시 최소 5년 보유해야 함.

  - 개보수된 생산라인의 통관은 가격견적서 서류와 판매자가 확인 및 국가가 검증한 설비라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에 따름.

 

□ 시사점

 

 ○ 생산설비 수입이 수월해져

  - 기존과 비교했을 때 중고 생산설비의 수입은 알제리 내에서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행정법령으로 2년 이내에 사용된 중고 설비의 수입이 허가된 것은 물론,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한국의 생산설비 수출이 용이해짐.

  -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중고 설비들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설비의 도입과 체제 전환 기회를 엿볼 수 있으며 알제리의 기업가 및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생산설비를 중고로 매입해 재보수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서로에게 이득임.

 

 ○ 새로운 관세 면제 조건의 적용

  - 기존의 생산설비들은 모두 산업개발투자유치부가 정한 자동 생산라인 설비 목록에 등재된 생산설비여야 하고 2년 미만의 사용연식이어야 함.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설비의 경우는 산업개발 투자유치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새로운 관세 면제 조건의 적용으로 인해 생산설비 판매 조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해당 행정법령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알제리 경제의 밀접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알제리 관보(2014.3.19. 제15호(Le Journal officiel n˚ 15), KOTRA 알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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