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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소비자보호법, EU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4-04-10
  • 출처 : KOTRA

 

터키 소비자보호법, EU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

- 지난 11월 말, 터키 관보에 일부 게재해 불량품 등 적발 강화 -

- 선진국형 소비자보호법 강화로 EU와의 통상관계 호전될 전망 -

 

 

 

□ 터키의 소비자법(사실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013년 11월 7일 터키 의회에 제출

 

 ○ 법 87조항에 따라 6개월 후인 2014년 5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은 11월 28일 관보에 게재됐고, 몇 가지 주요 부문의 개정이 이루어짐.

 

 ○ 시효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요청이나 서비스 결함은 배달이 완료되거나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함.

  - 개정된 소비자 보호법은 또한 중고품 거래에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소비자 분쟁 해결

  -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 1000달러(2000리라) 이내의 범위에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소비자는 지역 관공서 소비자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000~1500달러(2000~3000리라) 범위의 분쟁은 더 상위 위원회인 지방 소비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500달러(3000리라) 이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법원에 신청해야 함.

 

 ○ 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

  - 개정된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서비스 시 원격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출, 보험, 개인연금, 투자, 지불 서비스를 제한함.

  - 위 서비스에서 피라미드 방식을 명백하게 금지하며 흔히 말하는 다단계방식의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음.

 

주요 개정 소비자법과 기존 EU소비자법의 비교

 

터키 법

EU 소비자 법

불량품

- 불량품에 관해서는 실제 제품과 광고에서 활용된 제품의 상태가 다를 경우 거래를 어기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함.

- 현지 법조업체에서는 ‘이번 불량품법 개정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제품이 배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불량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는 처음부터 불량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

- 매각된 제품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위반에 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밝혀진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수취 전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함.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는 하자를 발견 후 2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가 있음.

불량품 교환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기존 1개월 내 교환이 아닌 6개월 내에 불량품 교환 권리를 가지게 됨.

- 불량품에 대한 보상 기한은 2년을 적용(교환은 6개월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2년까지임)

- 계약부적합의 사실이 상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판명된 경우에 매도인은 제3조 소정의 책임(소비자에 의한 불량품수리청구·교환청구·대체품 할인청구·계약해제)을 짐.

- 회원국이 이들 권리에 대해 시효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인도 후 2년간보다 단기으로 정할 수 없음.

- 결함이 뒤늦게 발견돼도 판매자는 보상의무가 있음.

-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길 경우에는 보상기한을 두지 않음.

- 결함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상업 광고

- 상업광고는 반드시 상품 그대로 표현해야 함.

-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광고는 터키에서 금지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함.

- 광고를 만드는 기업은 반드시 광고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야 함.

- 비교 광고는 동일한 목적 또는 필요에 일치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교가 있어야 함.

- 재화 또는 서비스 하나 이상의재료, 관련성, 입증가능성, 대표적 특징 및 가격을 포함한 객관적 비교여야만 함.

 

  - 터키의 개정된 소비자 보호 법안은 이전 법안보다 소비자와 매도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지만 EU 소비자 보호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까다롭지 않은 편임

 

□ 시사점

 

 ○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불량품에 대한 엄격한 조치로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품질에서 바이어(판매자)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 질 수 있음.

  - 품질관리를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바이어들의 품질 안전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함.

 

□ 전망

 

 ○ 터키 시장에 미치는 개정된 소비자법의 영향

  - 상품의 질에 대한 기준이 상승했지만, 터키 소비자 개정법이 EU 소비자보호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도인에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도인들이 터키시장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에 상대적으로 저품질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됨.

  - 터키가 현재 EU와의 가입 절차에 필요한 22~24조항(국가의 재정정책, 국가의 서비스, 인권,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을 협의하는 가운데 터키의 소비자 보호의식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터키 관보, 현지 로펌 기고문 등을 활용하여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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