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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제품 수입금지 확대 시행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창은
  • 2014-03-11
  • 출처 : KOTRA

 

베트남 중고제품 수입금지 확대 시행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고제품 수입제한 법령 시행문 공포

 

 ○ 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일에 "국제 제품 매매, 매매대행, 가공 및 제3국 제품 경유에 관한 법령(187/2013/ND-CP)"을 발표. 이어 2014년 1월 27일에 이 법령의 세부시행문(04/2014/TT-BCT)을 발표했으며, 시행문은 2014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6년 4월 6일에 공포된 관련 시행문(04/2006/TT-BTM)을 대체

 

 ○ 시행령에 따르면 승합 또는 운송 목적의 차량, 특수 용도의 차량 등 각 종류의 중고 차량은 생산연도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연도까지 5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차량, 중고 의료기기, 중고 소비재의 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지목록 품목도 확대

 

□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 주요 변동사항

 

 ○ 2006년 공포 시행문에 첨부됐던 이전의 수입금지 중고물품 목록과 비교해 상당한 신규 HS Code가 추가됨.

  - 예를 들어, 수입금지 소비재 품목은 40(고무와 그 제품), 48(펄프), 83(각종 비금속 제품), 84(원자로, 보일러 등의 기계류), 85(전자기기 및 설비) 등이 추가됨.

 

대분류

HS Code

품목

40

4015

19

00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기타

4814

20

00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피복한지로 된 것에 한함)

8422

11

00

가정형

8422

90

10

8422.11.10. 항목에 한한 부분품

4823

61

00

대나무로 만든 것

4823

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와 가정형 저울

4823

69

00

기타

4823

90

70

부채와 핸드 스크린

4823

81

 

최대 측정용량이 30㎏ 이하인 것

83

8306

 

 

비(卑)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제의 거울

84

8414

51

00

테이블ㆍ바닥ㆍ벽ㆍ창ㆍ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함)

9614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016

91

 

바닥깔개와 매트

8414

59

 

기타 팬(산업용 팬 제외)

9615

 

 

빗ㆍ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4016

99

91

테이블 매트

8415

10

00

창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함)

4016

99

99

기타

 

 ○ 한편, 중고차량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모터사이클, 보조모터 부착 자전거, 사이드카, 자전거 등의 완제품과 부분품, 부속품이 해당

 

대분류

HS Code

품목

87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8712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 경기용 자전거 제외)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 의료기기의 경우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대부분의 기기가 중고품 수입금지로 지정됨.

 

대분류

HS Code

품목

90

9018

11

00

심전계

9018

12

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

13

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

14

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9018

39

10

도뇨관

9018

90

20

정맥내 투여기(성인용)

9021

10

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9021

40

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

9021

50

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

9022

12

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

30

 

엑스선관

9022

90

10

PCAs[ITA/2(AS2)] 합금의 물리·화학시험용 X-ray 장치 부분/부품들

 

□ 시사점

 

 ○ 베트남은 최근 자국 제조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품목의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있음.

 

 ○ 한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의료안전 강화 등의 목적으로도 중고 품목의 수입을 세분화해 규제하기 시작했음.

 

 ○ 따라서, 한국의 중고품 수출기업은 확대된 수입금지 중고품목 목록을 자세히 참고해야 함.

 

 

* 첨부: 베트남 수입금지 중고품목 세부 목록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산업무역부 인터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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