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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로 제품 수출 전 확인해야 할 현지 수입업체의 역할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3-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로 제품 수출 전 확인해야 할 현지 수입업체의 역할

- 수입허가 취득, 제품 등록, 관세 감면 등은 현지 수입업체의 역할-

- 현지기업에게만 수입허가를 내주거나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 수입과정에서 수입업체가 해야 할 역할을 주지해야 함.

 

 ○ 말레이시아는 Custom Order 2008에 보면 특정 품목별로 수입요령이 명기돼 있음. 대부분은 해당 정부부처에서 수입허가(Import License)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임.

 

 ○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들여오기 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제품이 등록되지 않으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함.

 

 ○ 위와 같은 작업은 현지 말레이시아 기업들만 할 수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들이 진행해야 함. 종종 우리 기업들은 위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함.

 

 ○ 말레이시아로 제품 수출 시 우리 수출기업이 아닌 현지 수입업체가 해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입허가를 취득

 

 ○ 수입허가(Import License)를 받는 절차는 말레이시아 현지기업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입업체가 진행해야 함. 수입허가는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정부 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특정 수입허가는 수입허가를 받기 전 수입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Conformity 선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통신장비 및 기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SIRIM에서 적합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받고 이에 근거해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함.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에는 COC에 근거해 발급한 Certification Label이 부착돼야 함.

 

 ○ 위 작업은 외국 기업으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진행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즉 수입업체가 진행해야 함.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위 절차 진행이 가능함.

 

 ○ 이에 통신장비 및 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위 과정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다면 수입업체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품관련 등록 절차 진행

 

 ○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은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 1984에 의해 규제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화장품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등록제가 신고제(Notification)로 변경돼 제품을 들여올 때는 신고해야 함.

 

 ○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화장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것은 불법임. 제품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이 제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품 소유자(product owner)로부터 승인 공문(a letter of authorization)이 필요함. 제품 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말레이시아에서 정식으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함.

 

 ○ 의약품,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현지 기업만 할 수 있음. 이에 우리 수출기업은 말레이시아 수입 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등록작업을 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세워 등록작업을 진행해야 함.

 

 ○ 즉, 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이 가능한 기업은 말레이시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 가능함.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을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로 지정해야 함.

 

 ○ 이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 등록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현지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수입 업체가 제품 등록 관련 지식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관세감면 절차 진행

 

 ○ 말레이시아에서는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고를 해야 함.

 

 ○ 이 신고 작업은 외국 기업인 수출업자는 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자국 기업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위에 언급한 의약품 및 화장품 등록, 지금 소개한 관세 및 면제 제도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 관련 절차를 현지 수입업체가 잘 숙지하고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인 만큼 제품 수입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가 수입허가 및 제품등록 제도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언급한 관세감면 절차가 그 예임.

 

 ○ 이에 위에 언급한 과정은 외국 기업이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말레이시아 정식으로 설립된 자국 기업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전 수출제품이 수입허가 취득 필요 품목인지,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인지를 확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업자와 관련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수입허가 필요 품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에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됨. 간략한 사항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홈페이지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수출 기업 인터뷰, 말레이시아 관세청 인터뷰 등 종합,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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