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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 신선유·장기보존유·조미유·우유음·분유 제품명 및 표시규정
  • 통상·규제
  • 대만
  • 주용선
  • 2014-02-27
  • 출처 : KOTRA

 

대만, 신선유·장기보존유·조미유·우유음·분유 제품명 및 표시규정

 

 

 

□ 현황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영유아 조제식품 및 특수의료용도 영유아 조제식품을 제외한 ‘신선유, 장기보존유, 조미유, 우유음료, 분유 제품명 및 표시규정’ 제정 발표(시행일자 '14.7.1.)

 

□ 주요 내용

 

 ○ 법적근거, 적용제품의 정의, 제품명 상세 표시규정, 멸균방법 표시 대상 유음료, 표시 글자 크기 및 색상 등을 규정함.

 

□ 규정 전문

 

 ○ 시행일자: 2014.7.1.

 

 1.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관 및 제9관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선유: 생유를 원료로 고온살균포장한 후 냉장해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지방조절 신선유(고지, 전지, 중지, 저지 및 탈지), 강화 신선유 및 저유당 신선유 포함

  2) 장기보존유: 생유 혹은 신선유를 고압멸군 혹은 고온멸균한 후 무균 포장해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혹은 병(캔) 포장 생유를 고압멸균 혹은 고온멸균한 후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실온에서 보관가능

  3) 조미유: 50% 이상의 생유, 신선유 혹은 장기보존유를 주원료로 조미료 등을 첨가해 가공 제조한 것

  4) 장기보존조미유: 조미유를 고압멸균 혹은 고온멸균해 무균포장한 후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혹은 병(캔) 포장 조미유를 고압멸균 혹은 고온멸균한 후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5) 우유음료: 분유 혹은 농축유에 물을 첨가해 환원시킨 비율이 원료 생유 비율과 같게 한 환원유, 또한 총 내용물 함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환원유에 생유, 신선유 혹은 장기보존유를 혼합한 후 총 내용물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 비우유 원료 및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 가공제조한 비발효 음용제품

  6) 장기보존우유음료: 우유음료를 고압멸균 혹은 고온멸균한 뒤 무균포장해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혹은 병(캔) 포장 우유음료를 고압멸균 혹은 고온멸균 해 음용으로 제공하는 유즙

  7) 분유: 생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제조한 분말형태 제품. 지방조절분유(고지, 전지, 중지, 저지 및 탈지), 강화분유 및 저유당분유 포함. 강화분유에는 생유에 포함된 영양소를 반드시 첨가해야 함.

  8) 조제분유: 생유, 신선유 혹은 분유 등을 주원료로, 총 내용물 함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며 식용유청가루 혹은 기타 영양 및 맛 조절 성분 혹은 각종 필수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

 

 3. 상기 조항에 적합한 시판 포장 유제품은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관~제8관의 규정 표시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품명표시에 있어 아래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1) 신선유제품 품명: 신선유, 소/양유(乳, 奶, 牛/羊乳, 牛/羊奶)

  2) 장기보존유제품 품명: 장기보존유, 소/양유(保九乳, 牛/羊乳)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장기보존유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장기보존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3) 조미유제품 품명: 조미유, 소/양유(味乳, 牛/羊乳)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조미유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조미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 장기보존 조미유제품 품명: 장기보존조미유, 소/양유(保九味乳, 牛/羊乳)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장기보존조미유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장기보존조미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5) 우유음료제품 품명: 우유음료, 소/양유(乳品, 牛/羊乳)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우유음료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우유음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6) 장기보존 우유음료제품 품명: 장기보본우유음료, 소/양유(保九乳品, 牛/羊乳)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장기보존우유음료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장기보존우유음료제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7) 분유제품 품명: 분유(乳粉, 奶粉)

  8) 조제분유제품 품명: 조제분유. 조제분유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조제분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 시판 포장 장기보존유, 장기보존 조미유 및 장기보존우유음료제품은 포장 위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멸균방식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5. 시판 포장 조제분유 제품은 포장 위 눈에 띄는 곳에 중문으로 분유함량 백분비를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분유함량 백분비란 고체분유제품에 함유된 분유중량이 조제 총 중량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를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유분함량(%)=유분중량/조제총중량 X 100%

 

 6. 아래 표시내용의 글자 크기는 4㎜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 색은 포장지 색과 달라야 한다.

 

  1) 위 3번항에서 장기보존유, 조미유, 장기보존조미유, 우유음료, 장기보존우유음료제품 혹은 조제분유를 품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외부포장에 표기해야 하는 장기보존유, 조미유, 장기보존조미유, 우유음료제품, 장기보존우유음료 혹은 조제분유 문구

  2) 조제분유제품의 유분함량 백분비

 

 7. 영유아조제식품, 비교적 큰 연령의 영유아 조제보조식품 및 특수의료용도 영유아 조제식품은 본 규정규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에서 수집 및 번역한 내용으로 자세한 문의는 043-719-1761, E mail: foodsafety@korea.kr 연락바랍니다.

  - 이 정보는 식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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