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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 한국산 냉동수산물 제품 폐기·반송
- 통상·규제
- 일본
- 주용선
- 2014-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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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냉동수산물 제품 폐기·반송
□ 현황
○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산 냉동수산물(냉동 눈볼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전량 폐기반송을 지시(‘14.2.14.)
- 자료원: http://www.mhlw.go.jp/topics/yunyu/ihan/
□ 한국 기준·규격
○ 식품공전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냉동식품”이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함.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말함.
□ 일본 기준·규격
○ 생식용 냉동 선어패류(냉동식품 중 절단 또는 껍질을 제거한 선어패류로 생식용인 것을 동결시킨 것)에 대해 세균 수(g당 10만 이하), 대장균군(음성), 장염비브리오(최확수 100이하)로 관리함.
○ 생식용 냉동수산물의 “대장균군” 기준·규격 불일치
- 일본(음성), 한국(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해당))
□ 관련 업체 유의사항
○ 일본에 냉동수산물을 수출 중이거나, 향후 수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위 내용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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