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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통관 관련 법규 및 절차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최예지
  • 2014-01-16
  • 출처 : KOTRA
□ 통관 절차 흐름도 ㅇ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 구비 서류 ㅇ 통관 신고는 폴란드 관세청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며,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함. ㅇ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ㅇ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ㅇ 수입 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 부본 또는 AWB(항공 화물 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물품 검사 ㅇ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ㅇ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3%)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함. 대부분의 수입 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음. ㅇ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함.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됨. ㅇ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함.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 결정 사항을 취소 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 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 세관장에게 이관함. ㅇ 중앙 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2개월 동안 중앙 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음. ㅇ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 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 중의 하나로 결정함. ㅇ 중앙 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 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음. 이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 Principal Admini -strative Court (NSA)의 결정은 최종적임. □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ㅇ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됨.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됨.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음.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함. ㅇ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EU-FTA 협정이 시행된 이 후부터 원산지 증명서는 인보이스상 수출자 인증번호로 대치가 됨. □ 기타 특이사항 ㅇ 수입규제조치 -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 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음.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이행됨. -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8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규제 역시 폴란드 자체 규제는 없으며 EU규정에 준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EU FTA협정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 지고 있음. ㅇ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일부 폼목의 관세가 즉시철폐가 되었거나 혹은 단계별 철폐 예정으로 세부 품목별 관세 양허 유형은 www.ftahub.co.kr에 게시된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우리 수출업체가 EU에 수출할 때 한-EU FTA 협정에 의한 관세특혜를 받으려면 건당 6,000 유로 초과시 우리 관련 당국(관세청 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HS code 8708기준으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EU FTA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 ㅇ 결제리스크 -대금 결제 방식 -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 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 하는 동구권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임.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함.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수용하기도 하나, 거래가 누적되면 현금 분할 지급이나 외상 거래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 (해상 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 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 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음.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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