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1-14
  • 출처 : KOTRA

 

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

- 기존 목록에 4개 품목 추가한 총 162개 품목 -

- 30개 세부 품목 HS Code 변경 -

- 해당 화학약품 수출입 원하는 외국 기업은 등록증 및 허가증 필요 -

 

 

 

□ 새로운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와 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는 2011년 목록을 일부 수정한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2013년 12월 30일)

  - 이번 목록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은 1994년 4월 처음으로 현재 ‘목록’의 초석이 되는 목록 초안을 발표했고, 11년 만인 2005년 6월 제2차 목록을 발표했음.

  - 2005년 말 1, 2차 목록을 취합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판 신규 목록을 발표한 이래 정기적으로 목록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음.

  -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면서 2011년 목록은 폐지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 개정 전 목록과의 차이점: 품목 추가 및 HS Code 변경

 

 ○ 2014년부로 실행되는 이번 목록은 기존의 목록에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162개 품목을 다룸.

  - 추가된 품목은 모두 반도체 세척용 계면활성제 원료인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화합물

  - 이 약품은 2001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잔류성 오염 물질 특별 규제에 대해 동의한 ‘스톡홀름 협약’(殘留性有機汚染物質─對─協約)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 물질임.

 

※추가 품목 및 변경된 HS Code

①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염(Perfluoro Octane Sulphonate; 全辛基磺酸鉀) 및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칼륨염(Perfluoro Octane Sulfonic acid potassium salt; 全辛基磺酸)  ☞ HS Code: 2904.9090.14

② 암모늄헵타데카플루오르-2-옥탄술폰염(Ammonium Heptadeca Fluoro-2-Octane Sulfonate;

辛基磺酸二乙醇) ☞ HS Code: 2922.1200.10

③ 사에틸납암모늄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Tetraethyl Ammonium Perfluoro Alkyl Sulphonate;

辛基磺酸四乙) ☞ HS Code: 2923.9000.13

④ N-에틸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염(N-ethyl Perfluoro Octyl Sulfonamide; N-乙基全辛基磺酰胺)

 ☞ HS Code: 2935.0090.33

 

 ○ 2011년판 기존 목록에서 30개 세부 품목의 HS Code가 변경됨.

  - HS Code는 국가 간 상품 교류 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통일 상품분류번호임.

 

 

품목명

HS Code

 

품목명

HS Code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1

4-Two-4'-dimethylamino azobenzene arsonate

(4-二甲基偶氮苯-4'-酸)

2931.9090.14

2931.9000.22

16

Copper

acetoarsenite

(乙酸銅)

2931.9090.21

2931.9000.28

2

Cacodylic acid

(二甲酸)

2931.9090.14

2931.9000.22

17

Diphenylchlorarsine

(二(基)胺氯胂)

2931.9090.21

2931.9000.28

3

Two monosodium

 methanearsonate

(二甲基)

2931.9090.14

2931.9000.22

18

The-3-nitro-4-hydroxy phenyl

arsonic acid

(3-硝基-4-苯胂酸) 

2931.9090.22

2931.9000.29

4

4-Aminophenylar sonic acid sodium salt

(4-苯胂)

2931.9090.15

2931.9000.23

19

Ethyldichloroarsine

(乙基二氯胂)

2931.9090.23

2931.9000.35

5

2-Phenyl

dichloroarsin

(二苯胂)

2931.9090.15

2931.9000.23

20

2-benzene (base) arsine chloride phenyl arsine

(二(基)氯胂)

2931.9090.23

2931.9000.35

6

Anthraquinone-1- arsonic acid

(蒽醌-1-酸)

2931.9090.16

2931.9000.24

21

A (base) arsonic acid

(甲(基)酸)

2931.9090.24

2931.9000.36

7

Cyhexatin

(三錫)

2931.9090.16

2931.9000.24

22

C (base) arsonic acid

(丙(基)酸)

2931.9090.24

2931.9000.36

8

The three butyltin lauric acid

(月桂酸三丁基錫)

2931.9090.16

2931.9000.24

23

2-iodinated phenyl arsine

(二苯胂)

2931.9090.24

2931.9000.36

9

Three butyl tin acetate

(醋酸三丁基錫)

2931.9090.16

2931.9000.24

24

Phenylarsonic acid

(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0

Triethyl tin sulfate

(硫酸三乙基錫)

2931.9090.17

2931.9000.25

25

2- Nitrophenylar

sonic acid

(2-硝基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1

Dibutyltinoxide

(二丁基化錫)

2931.9090.17

2931.9000.25

26

3- Nitrophenylar

sonic acid

(3-硝基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2

Ethyl tin three acetic acid

(乙酸三乙基錫)

2931.9090.17

2931.9000.25

27

 Arsanilic acide

(4-硝基苯胂酸)

2931.9090.26

2931.9000.38

13

Tetraethyltin

(四乙基錫)

2931.9090.18

2931.9000.26

28

O-Arsanilic acid

(2-苯胂酸)

2931.9090.26

2931.9000.38

14

Ethyl trimethyl tin

(乙酸三甲基錫)

2931.9090.18

2931.9000.26

29

3-Arsanilic acid

(3-苯胂酸)

2931.9090.27

2931.9000.39

15

Fentin hydroxide

(毒菌錫)

2931.9090.19

2931.9000.27

30

4-Arsanilic acid

(4-苯胂酸)

2931.9090.27

2931.9000.39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통관을 위한 필요 절차 및 서류

 

 ○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중국 환경보호부의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등록증’(有毒化學品進口環境管理登記證) 및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이 필요함.

 

 ○ 외국 기업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중국 수입 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독성 화학약품의 생산지와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분류 라벨, 폐기처리와 관리 방법 등이 적힌 서류

  - 독성 화학약품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와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서류

  - 등록비

 

 ○ 중국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외국 수출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수입하려는 화학약품의 원료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 해당 지역 환경보호부에서 승인받은 화학약품 이용 허가증 및 사업증명서

  - 등록비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은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각각 30일, 20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됨.

  - 이 ‘등록증’과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각각 2년과 6개월씩이며,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중국은 1994년부터 독성 화학약품에 대한 수입제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목록의 발표 일자와 시행 일자 간의 과도기가 거의 없으므로 추가 품목 관련 기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자료원: 환경보호부(中國質檢網),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중국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