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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1-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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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수출입제한목록
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
- 기존 목록에 4개 품목 추가한 총 162개 품목 -
- 30개 세부 품목 HS Code 변경 -
- 해당 화학약품 수출입 원하는 외국 기업은 등록증 및 허가증 필요 -
□ 새로운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와 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는 2011년 목록을 일부 수정한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2013년 12월 30일)
- 이번 목록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은 1994년 4월 처음으로 현재 ‘목록’의 초석이 되는 목록 초안을 발표했고, 11년 만인 2005년 6월 제2차 목록을 발표했음.
- 2005년 말 1, 2차 목록을 취합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판 신규 목록을 발표한 이래 정기적으로 목록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음.
-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면서 2011년 목록은 폐지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 개정 전 목록과의 차이점: 품목 추가 및 HS Code 변경
○ 2014년부로 실행되는 이번 목록은 기존의 목록에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162개 품목을 다룸.
- 추가된 품목은 모두 반도체 세척용 계면활성제 원료인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화합물
- 이 약품은 2001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잔류성 오염 물질 특별 규제에 대해 동의한 ‘스톡홀름 협약’(殘留性有機汚染物質─對─協約)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 물질임.
※추가 품목 및 변경된 HS Code
①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염(Perfluoro Octane Sulphonate; 全氟辛基磺酸鉀) 및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칼륨염(Perfluoro Octane Sulfonic acid potassium salt; 全氟辛基磺酸銨) ☞ HS Code: 2904.9090.14
② 암모늄헵타데카플루오르-2-옥탄술폰염(Ammonium Heptadeca Fluoro-2-Octane Sulfonate;
全氟辛基磺酸二乙醇胺) ☞ HS Code: 2922.1200.10
③ 사에틸납암모늄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Tetraethyl Ammonium Perfluoro Alkyl Sulphonate;
全氟辛基磺酸四乙胺) ☞ HS Code: 2923.9000.13
④ N-에틸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염(N-ethyl Perfluoro Octyl Sulfonamide; N-乙基全氟辛基磺酰胺)
☞ HS Code: 2935.0090.33
○ 2011년판 기존 목록에서 30개 세부 품목의 HS Code가 변경됨.
- HS Code는 국가 간 상품 교류 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통일 상품분류번호임.
품목명
HS Code
품목명
HS Code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1
4-Two-4'-dimethylamino azobenzene arsonate
(4-二甲氨基偶氮苯-4'-胂酸)
2931.9090.14
2931.9000.22
16
Copper
acetoarsenite
(乙酰亞砷酸銅)
2931.9090.21
2931.9000.28
2
Cacodylic acid
(二甲胂酸)
2931.9090.14
2931.9000.22
17
Diphenylchlorarsine
(二苯(基)胺氯胂)
2931.9090.21
2931.9000.28
3
Two monosodium
methanearsonate
(二甲基胂酸鈉)
2931.9090.14
2931.9000.22
18
The-3-nitro-4-hydroxy phenyl
arsonic acid
(3-硝基-4-羥基苯胂酸)
2931.9090.22
2931.9000.29
4
4-Aminophenylar sonic acid sodium salt
(4-氨基苯胂酸鈉)
2931.9090.15
2931.9000.23
19
Ethyldichloroarsine
(乙基二氯胂)
2931.9090.23
2931.9000.35
5
2-Phenyl
dichloroarsin
(二氯化苯胂)
2931.9090.15
2931.9000.23
20
2-benzene (base) arsine chloride phenyl arsine
(二苯(基)氯胂)
2931.9090.23
2931.9000.35
6
Anthraquinone-1- arsonic acid
(蒽醌-1-胂酸)
2931.9090.16
2931.9000.24
21
A (base) arsonic acid
(甲(基)胂酸)
2931.9090.24
2931.9000.36
7
Cyhexatin
(三环錫)
2931.9090.16
2931.9000.24
22
C (base) arsonic acid
(丙(基)胂酸)
2931.9090.24
2931.9000.36
8
The three butyltin lauric acid
(月桂酸三丁基錫)
2931.9090.16
2931.9000.24
23
2-iodinated phenyl arsine
(二碘化苯胂)
2931.9090.24
2931.9000.36
9
Three butyl tin acetate
(醋酸三丁基錫)
2931.9090.16
2931.9000.24
24
Phenylarsonic acid
(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0
Triethyl tin sulfate
(硫酸三乙基錫)
2931.9090.17
2931.9000.25
25
2- Nitrophenylar
sonic acid
(2-硝基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1
Dibutyltinoxide
(二丁基氧化錫)
2931.9090.17
2931.9000.25
26
3- Nitrophenylar
sonic acid
(3-硝基苯胂酸)
2931.9090.25
2931.9000.37
12
Ethyl tin three acetic acid
(乙酸三乙基錫)
2931.9090.17
2931.9000.25
27
Arsanilic acide
(4-硝基苯胂酸)
2931.9090.26
2931.9000.38
13
Tetraethyltin
(四乙基錫)
2931.9090.18
2931.9000.26
28
O-Arsanilic acid
(2-氨基苯胂酸)
2931.9090.26
2931.9000.38
14
Ethyl trimethyl tin
(乙酸三甲基錫)
2931.9090.18
2931.9000.26
29
3-Arsanilic acid
(3-氨基苯胂酸)
2931.9090.27
2931.9000.39
15
Fentin hydroxide
(毒菌錫)
2931.9090.19
2931.9000.27
30
4-Arsanilic acid
(4-氨基苯胂酸)
2931.9090.27
2931.9000.39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통관을 위한 필요 절차 및 서류
○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중국 환경보호부의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등록증’(有毒化學品進口環境管理登記證) 및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이 필요함.
○ 외국 기업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중국 수입 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독성 화학약품의 생산지와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분류 라벨, 폐기처리와 관리 방법 등이 적힌 서류
- 독성 화학약품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와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서류
- 등록비
○ 중국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외국 수출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수입하려는 화학약품의 원료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 해당 지역 환경보호부에서 승인받은 화학약품 이용 허가증 및 사업증명서
- 등록비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은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각각 30일, 20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됨.
- 이 ‘등록증’과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각각 2년과 6개월씩이며,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중국은 1994년부터 독성 화학약품에 대한 수입제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목록의 발표 일자와 시행 일자 간의 과도기가 거의 없으므로 추가 품목 관련 기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자료원: 환경보호부(中國質檢網),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중국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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