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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정책] 베트남,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보름
  • 2013-11-27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 산업무역부, 12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식품수입 검역 방침 발표 -

 

 

 

□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배경

 

 ○ 최근,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Tet"(뗏, 베트남의 구정) 연휴를 맞아 베트남 소비재 시장이 활력을 띠며 이에 따라 와인, 맥주, 유제품, 식용유과 같은 식품 및 주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 및 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품질의 상품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입 유제품 중 최근 뉴질랜드 유제품(Fonterra사의 유청단백질)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돼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 안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유제품의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의 소비가 많고 신뢰도가 높은 수입 유제품에서 문제가 된 만큼 불안감이 더욱 큼.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을 밝힘.

 

□ 베트남 정부의 검역 강화 내용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3년 11월 6일 식품 및 주류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역 규정인 시행령 No. 28/2013/TT-BCT를 발표했으며, 2013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가짐.

 

 ○ 시행령에 따르면 와인, 맥주, 음료, 유제품, 식용유, 가루 가공제품, 전분, 케이크, 잼, 사탕과 같은 식품(포장 처리된 제품 포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한 국가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발급받았을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함.

  - 수입 요건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 서류 검토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nly inspected dossier)

 

 ○ 상품 검역 방법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분류에 따라 4가지 방법이 차등 적용됨.

  - 엄격한 검역 방법

  - 일반적 검역 방법

  - 간소화 검역 방법

  - 서류 검역 방법

 

 ○ 가장 높은 수준의 엄격한 검역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염지역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의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에 적용됨.

 

 ○ 아래 식품은 검역에서 제외됨.

  - 면세 허용 내 개인 소비목적으로 입국자가 소지한 식품

  - 외교 행낭 내에 들어 있는 식품

  -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 보세 창고 식품

  - 실험 또는 연구 목적의 샘플 식품

  - 무역 전시회를 위한 샘플 식품

 

 ○ 1차 검역을 통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역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재검역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지 식품 수입업체의 반응과 시사점

 

 ○ 베트남 현지의 대표적인 한인 유통업체인 K-Mart에 따르면 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시행 전보다 5일에서 7일 이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일부 식품의 경우 품질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수수료와 검역기간에 항구에 묶여 있을 컨테이너의 보관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비용도 추가될 예정

 

 ○ 국민의 식품위생 안전을 고려한 베트남 정부의 대책이지만, 베트남 식품수입업체의 시간과 금전적인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수입식품 시장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현지 유통업체 인터뷰,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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