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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장벽] 美 수출통제제도 개정 및 발효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10-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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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제도 개정 및 발효
-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 통제에 적용됐던 군수품 목록이 안보 민감도에 따라 재편 -
- 군수통제품목인 운항측정기, 철제 브레이크 패드, 연료 필터 상무부 통제목록으로 이전 -
□ 미국, 수출통제제도(Export Control System) 개정 및 발효
○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수출통제제도를 개정함. 2013년 10월 15일부터 발효
- 미국은 냉전시기에 군수품 수출이 초래할 악영향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1940년에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항공기, 화학품 등 군수품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옴.
-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냉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수출 통제제도를 개정함.
- 예를 들어 항공기(F-18)의 나사, 볼트 같은 부품은 안보에 민감한 품목이 아님에도 완제품과 함께 민감한 아이템으로 분류됨.
- 이러한 분류는 미군산업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수출이 늦어지는 등 수입국의 시설·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함.
- 수출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해 국가안보 및 제조·기술 부문의 수출을 늘리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수출통제목록, 어떻게 변했나?
○ 미국의 수출통제목록은 크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수품 목록(USML, U.S. munitions list)과 상무부가 관리하는 통제 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으로 나뉨.
* 군수품 목록은 총 21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됨.
○ 군수품 목록으로 분류됐던 항공기(Category VIII. Aircraft)와 가스터빈 엔진 통제(Category XIX. Gas turbine engines)를 안보 민감도에 따라 덜 민감한 품목을 상무부 통제목록으로 이전함.
- 가장 민감한 물품인 폭격기(bombers), 전투기(fighters),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는 군수품목록(USML)에 남겨 두는 대신 덜 민감한 품목인 운항측정기(cockpit gauges), 철제 브레이크 패드(steel brake wear pads), 연료 필터(fuel filters) 등은 상무부 통제목록(CCL)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 카테고리는 미국 수출 허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43개 주에서 허가받은 수출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함.
- 두 품목의 수송 물량은 연간 210억 달러 규모이며 수출허가를 받은 군수품목 중 75%를 차지함.
□ 수출허가정책 변화
○ 등록 의무요건 완화
- USML 통제 품목의 제조업자, 수출업자 브로커는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 매년 새로이 등록하고 등록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음.
- CCL의 덜 민감한 품목은 USML의 품목과 달리 등록 의무 요건이 없어졌고 수출허가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많은 품목이 USML에서 CCL로 이전
- 만약 물품의 최종 용도가 미국 정부의 동맹국이나 협력국으로 수출될 경우 수출 허가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아짐.
□ 수출통제 관리·감독 강화
○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수출 통제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
- 상무부의 수출 단속 특별요원들과 국토안보부 산하 수출 단속 조정 센터(Export Enforcement Coordination Center)는 2012년 3월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IT 시스템을 통한 수출 통제 일원화
○ 수출허가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국방부 USXports로 이전해 일원화
- 과거 수출통제 기관이 서로 다른 전자시스템을 이용했지만,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세 부서가 한 개의 통일된 IT 제도로 수출 통제 및 허가 업무를 통일함.
-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서로 다른 부서의 수출 통제 및 허가 업무 정보와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됨.
○ 미국의 수출제한규정 완화 및 군수품 수출 절차 간소화로 안보에 덜 민감한 상업용 군수품목의 수입이 수월해질 전망
자료원: 백악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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