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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이스라엘의 무역기술장벽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3-10-13
  • 출처 : KOTRA

 

이스라엘의 무역기술장벽

 

 

 

□ 이스라엘, WTO-TBT 협정 회원국

 

 ○ 이스라엘은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했으며 2002년 1월부터 이스라엘에 WTO-TBT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WTO-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인 경우와 정부조달 물품에 대한 기술 사양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괄하며,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함.

   *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검역조치로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과 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 대상

  -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규정함.

 

 ○ WTO-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도록 규정함.

 

 ○ WTO-TBT 협정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운영

 

 이스라엘 WTO-TBT 정보센터

 

 ○ 이스라엘 TBT 정보 센터는 2002년부터 설립됐으며 이스라엘의 Ministry of Economy소속으로 이스라엘의 TBT 협정에 따라 국가의 기술 규정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는 역할과 WTO와 이스라엘 간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함.

  - 그 밖에 TBT 정보 센터는 이스라엘의 필수 표준, 기술 규정 등 무역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필수 요구사항을 WTO에 보고함.

  - 해외 제조업체의 이스라엘의 기술 규정 문의에 응답함.

  - WTO의 해외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공지사항 접수 후 이스라엘의 제조 및 수출 조직에 공지사항 전달함.

  - 이스라엘 수출업체의 이의 수집 후 WTO에 보고 및 필요에 따라 회의를 주선함.

  - 수입국에 이스라엘의 기술 정보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정보를 공급함.

 

이스라엘 TBT 센터 연락처

담당자

Mrs. Yael Friedgut

주소

86 Menachem Begin St. Tel Aviv 67138

전화번호

972-3-734-7502

팩스

972-3-734-7626

이메일

yael.fridgut@economy.gov.il

 

□ WTO-TBT 협정 현황

 

 ○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스라엘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사례가 2002~2012년까지 총 701건이 보고됐으며, TBT 협정국으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1년도 이스라엘은 보고건수로 6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12년도 보고건수가 상승해 3위를 기록함.

  - 971건을 통보한 미국이 1위를 기록했으며 935건을 보고한 중국이 2위를 차지함.

 

 ○ 2012년도 통보건수를 보면 이스라엘이 103건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19건으로 1위를 기록함.

  - 2012년도 116 회원국으로부터 총 1993건의 통보건수가 발표됐으며 그 중 이스라엘은 103 건수를 발표하며 WTO-TBT 협정국의 일원으로 임무 수행을 다하고 있음.

 

 ○ 이스라엘 TBT 센터 담당자 Yael과의 인터뷰 결과 이스라엘은 기타 유럽국과는 달리, 표준 세부내용 변동사항까지 보고해 기타 다른 유럽 협정국보다 통보건수가 많으므로 이스라엘의 무역 장벽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힘.

  - 지난 2012년도 이스라엘이 보고한 사례 중 87개의 사례가 인류 건강 및 안전, 무역장벽 제거에 관한 변동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밝힘.

 

2012년 WTO-TBT 협정국의 주요 통보사례

 

통보건 수

인류 건강 및 안전

1,023

환경보호

253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238

사기 사례 및 소비자 보호

211

소비자 정보, 라벨링 규제

81

Harmonization

51

무역장벽 제거

39

새규정 및 기술 도입

30

동물, 식물 보호

25

무역 원활화

24

기타

9

비용절약 생산 증가

5

지정되지 않음

4

합계

1,993

자료원: G/TBT/33 2013년 발간 자료

 

□ 시사점

 

 ○ 이스라엘은 TBT 협정국으로 WTO-TBT 협정에 따르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보고하고 있어 이스라엘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 점을 활용해야 함.

 

 ○ 이스라엘은 TBT 센터를 운영하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필요할 때 이스라엘 TBT센터를 활용해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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