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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해야 할 폴란드 부가세 규정 변경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강세나
  • 2013-10-11
  • 출처 : KOTRA

 

숙지해야 할 폴란드 부가가치세 규정 변경

- 2013년 4월 1일 자로 규정 일부 변경 -

- 적용대상 범위 및 개념 변경,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지속될 것 -

 

 

 

□ 폴란드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 개념 및 범위

  -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에 기반하고 있음.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됨.

  - 부가세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로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 함.

  - 폴란드 내 부가세 기본 세율은 23%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됨.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는 부가세율이 인하돼 과세되며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물품·서비스 별 부가세율 현황

세율

물품 및 서비스

23%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8%, 5%

- 일부 식품

- 약품 및 보건 관련 제품/비료

- 일부 아동용품

- 호텔 및 케이터링 서비스

- 일부 수송 서비스

- 도시 서비스(상수, 하수처리, 도로 유지 등)

0%

- EU 역내 물품 공급, 제품 수출, 일부 국제 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 서적 및 특정 잡지, 선박 및 항공기용 일부 물품

자료원: How To do business, 폴란드 투자청

 

□ 4월 1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제품의 ‘수출통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수출통관 절차가 폴란드 외 다른 EU국 또는 EU국 역외에서 출발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됨.

  -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위해 공급되는 제품은 폴란드에서 처음 시작돼야 했음.

 

 ○ ‘건축 용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변경된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약관에 따라 건축 용지의 자격 요건은 지역 개발 계획에 기초해 수행될 것임.

  - 더불어 토지·재산 등록과 부지 개발 조건 및 이에 따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목적을 띠지 않아야 함. 이 개정안을 통해 해석상 의문이 남았던 ‘토지가 비어 있는 상태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함.

  - 부지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해 입법권한자는 지역토지개발 계획에 따라 부지의 개발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계획이 아직 확정 전인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고려해 규정을 명시해야 함.

 

 ○ ‘샘플’의 정의 확장

  - 개정안에 따르면 ‘샘플’은 일부 소량·소형으로도 최종 형태의 특성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상품의 특질을 나타내는 견본으로 납세 의무자가 제공하는 대상임. 더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1)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최종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샘플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구 매 욕구로 직접적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최종 소비자가 샘플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됨)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 정의에 나타난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속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증정품도 샘플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명시됨.

 

 ○ ‘무료 제품’ 제공 대한 새로운 규정

  - 4월 1일 자로 소정의 선물이나 샘플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생산했을 경우에 적용됨.

  - 이전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인쇄 광고와 정보지의 무료 공급도 예외사항에서 벗어나게 됨. 그러나 이 의미가 자동으로 VAT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님. 만약 인쇄물이 소정의 증정품, 또는 선물의 대상에 들어간다면 이는 VAT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제품 무상운송의 경우, 만약 해당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납세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제품 운송은 제품의 공급과 동급으로 취급됨. 즉, 결과적으로 별도의 운송 비용 없이 제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납세자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세금 공제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 ‘수신자 부담’에 대한 정의 확대

  - 이전 부가가치세 규정은 수신자 부담의 메커니즘이 폴란드에서 사업체를 신설하지 않았거나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적용이 됐음.

  -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로 공급자가 폴란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폴란드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폴란드 납세 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자 부담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됨.

  - 결론적으로 외국인 공급자가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됨.

 

 ○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 공제 제한

  - 개정 전 규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 부가세를 증가시키고 매출 부가세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납세 의무 기간 중 발생하는 결제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제 대상의 범위에 해당됐음.

  - 개정된 규정에서는 매출부가가치세가 적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제한됨.

 

 ○ 역내 제품 거래(ICS : Intra-Community Supply of Goods)에 세율 0% 적용

  - 개정안에 따라 송장 사본은 ICS에 제로 세율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이에 따라 역내 거래 제품에 제로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전에 역내 거래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등록해야 함.

 

 ○ 과세통화를 즈워티화-외화로 변경 가능

  - 4월 1일 이후 납세자들은 폴란드 중앙은행 또는 유럽중앙은행에서 고시한 환율 기준으로 외화로 책정된 과세 금액을 변환하거나 선택할 수 있음. 단, 2개 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모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환율을 적용해야 함.

  - ECB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유로 이외의 통화는 유로화에 대한 각각의 환율로 변환해야 함.

 

 ○ 제품 수출을 확인하는 문서의 변화

  - 4월 1일부로 EU 역외 제품 수출이 확인 가능한 문서 범위가 확장됨.

  1) 시스템상 확인된 전자문서 또는 세관에서 확인한 출력된 문서

  2) 이 외에 공인된 기관 또는 신뢰성 있는 출처에 한해 시스템 외부로부터 받은 전자문서

  3) 시스템 외부로부터 제출된 서면 수출 신고서 혹은 세관에 의해 확인된 그 사본

  - 인증문서 범위의 명시와 확장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시스템 외부에서 받은 전자 문서를 통해서도 제품 수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간접수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폴란드 내 부가가치세가 등록된 외국기관의 새로운 의무

  - 이전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하면 폴란드에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은 송장에 폴란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았음. 그 결과 폴란드 부가가치세액은 수신자 부담 메커니즘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 의해 처리됐음.

  - 4월 1일부터 폴란드에 사업영업소가 등록돼 있는 기업 중 폴란드 내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송장에 폴란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됨.

 

 ○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 변경

  - 개정 전에는 크림이 첨가된 커피, 티에 5%의 부가세를 매겼으나, 이제는 첨가된 크림양에 관계없이 “라떼” 등의 음료군이 23% 부가세가 과세될 예정

  - 민속 예술 제품과 TV 및 라디오 서비스 중 일부 세율 또한 8%에서 23%로 증가

 

□ 부가가치세 관련 폴란드 정부의 정책 전망

 

 ○ 예상보다 더딘 경제 회복과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

  - IMF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폴란드의 2013년 GDP성장률을 1.3%, 2014년 2.4%로 예상하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하향 전망함.

  - 더딘 경제성장은 공공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2014년 공공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107즈워티가 적은 2887억 즈워티가 예상되나 지출은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재정 적자가 예상됨.

 

 ○ 부가가치세 인하는 2017년경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VAT가 22%에서 23%로 상향 조정됐을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에는 22%로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폴란드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7년은 돼서야 다시 22%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함.

  - 22%로 다시 VAT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성장률이 4%는 넘어야 하나 현재 경기 추이로 미루어 보아 단기간 내에 실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KPMG, accace, 폴란드 투자청,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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